목차
I. 서론
II. 행정기능의 유형
1. 영국의 Holdane 위원회의 구분
2. M. Dimock의 구분
3. G. Caiden
4. 정부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에 의한 구분
5.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
III. 정부기능에 대한 시각의 변화
1. 고전적 시각
2. 적극적 경제적인 역할
3. 효율적인 정부기능으로의 회귀
IV. 행정기능의 결정요인
V. 한국행정 기능의 특징
* 참고자료
II. 행정기능의 유형
1. 영국의 Holdane 위원회의 구분
2. M. Dimock의 구분
3. G. Caiden
4. 정부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에 의한 구분
5.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
III. 정부기능에 대한 시각의 변화
1. 고전적 시각
2. 적극적 경제적인 역할
3. 효율적인 정부기능으로의 회귀
IV. 행정기능의 결정요인
V. 한국행정 기능의 특징
*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국가의 발전 수준을 들 수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 주로 자본주의의 모순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발전도상국의 경우는 발전 이념이라는 면에서 행정기능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라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 발전도상국 > 선진국의 순으로 정부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정부기능 및 재정팽창의 요인에 대하여 Wagner는 경제성장, Wiseman은 재정수입의 증대를 주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R. A. Musgrave는 경제발전 등의 경제적 요인, 인구 및 기술진보, 소비적인 가치관의 형성, 의회민주주의 등에 의한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Kaufman은 정부의 팽창 요인으로서 인구증가, 기술변화, 냉전체제, 경제적인 위기 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고, Niskanen은 관료의 영향력 확대의 욕구로 행정기능이 확대된다고 한다.
V. 韓國行政 機能의 特徵
1. 行政(政府)機能의 持續的 擴大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에 의한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여 정부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개발 기능, 환경보호의 새로운 기능의 필요성은 이러한 기능의 확대를 지속화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2. 行政機能의 過剩化
기존의 행정기능의 확대는 개발 년대에 필요한 신속한 자본의 축적,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역으로 사회 및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행정의 기능은 정부의 능력이나 국민의 기대 보다 커진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3. 行政機能의 偏在性
우리의 행정기능은 국방 등의 질서유지 기능이 과도하게 확대된 반면에 적극적이고 질적인 기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문별로 경제개발 기능이 강조된 반면에 사회개발 부문이 등한시되어 왔다. 이외에 행정기능의 중앙집중, 지역간, 산업간의 불평등 현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4. 行政 萬能主義的인 行態
발전시대 이후 우리의 행정체제는 행정만능주의에 의하여 모든 것을 행정이 할 수 있다는 사고에 빠져 있고, 국민들도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행정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행정기능의 지속적인 팽창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I. 韓國行政의 바람직한 機能의 定立과 改善方向
1. 바람직한 行政機能
바람직하고 창조적인 행정기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기능은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능력이 일치되는 상황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보다 정부의 기능이 크면 과잉행정이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과소행정이 되게 된다.
2. 韓國行政 機能의 擴大와 抑制變數
오늘날의 우리의 행정환경에는 정부의 기능을 확대요인과 억제요인이 상호작용되고 있다. 행정기능의 확대를 자극하는 요인을 보면 인구증가, GNP 증대, 경제발전의 향상에 의한 행정 수요의 증대, 민주화에 의하여 지방자치와 관련한 기능, 치안수요의 확대, 환경 및 보건 위생의 기능, 통일을 대비한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행정기능의 축소를 요구하는 변수로는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 경제적 자율화에 의한 규제의 완화, 행정낭비에 대한 비판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3. 바람직한 상태로서 작고 效率的인 政府
바람직한 행정기능의 정립 기준으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서구와 같이 국가의 기구, 인력, 프로그램을 단순히 줄이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에 있어서 작은 정부의 논리는 정부의 기능과 활동의 범위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부적합한 기능을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적게 하는 정부로서 정부기능의 민주화와 효율화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주력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4. 韓國行政機能의 基本方向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기능조정의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의 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행정기능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민에 대한 규제나 통제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2) 행정기능의 선택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는 행정
3) 발전행정에서 강조하였던 사회변화의 직접적인 유도자의 기능에서 조정자와 통합자로서의 기능 및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
4) 인간다운 삶을 위한 행정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와 합리화.
5. 작은 政府를 위한 政策手段
1) 經濟的 規制의 緩和
오늘날 민간부분의 능력이 향상된 상태에서 관료제에 의한 민간부분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의하여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능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불필요하고 重複된 機能의 철폐
행정조직의 중복 이외에 기능의 중복은 행정자원의 낭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시대에 뒤진 기능 및 중복된 기능의 통합이 요구된다.
3) 民間化
민간화 및 민영화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적거나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공재의 공급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민간화는 정부의 기능변화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分權化
작은 정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분권화는 정부기능의 선택, 결정이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탈피하는 일련의 활동을 요구한다. 이에는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게,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일선기관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VII. 結論
적정한 행정기능의 결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를 위하여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설정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차원의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능의 적정화는 단지 경제적인 논리 이외에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행정의 존재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게 된다.
이외에 정부기능 및 재정팽창의 요인에 대하여 Wagner는 경제성장, Wiseman은 재정수입의 증대를 주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R. A. Musgrave는 경제발전 등의 경제적 요인, 인구 및 기술진보, 소비적인 가치관의 형성, 의회민주주의 등에 의한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Kaufman은 정부의 팽창 요인으로서 인구증가, 기술변화, 냉전체제, 경제적인 위기 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고, Niskanen은 관료의 영향력 확대의 욕구로 행정기능이 확대된다고 한다.
V. 韓國行政 機能의 特徵
1. 行政(政府)機能의 持續的 擴大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에 의한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여 정부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개발 기능, 환경보호의 새로운 기능의 필요성은 이러한 기능의 확대를 지속화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2. 行政機能의 過剩化
기존의 행정기능의 확대는 개발 년대에 필요한 신속한 자본의 축적,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역으로 사회 및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행정의 기능은 정부의 능력이나 국민의 기대 보다 커진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3. 行政機能의 偏在性
우리의 행정기능은 국방 등의 질서유지 기능이 과도하게 확대된 반면에 적극적이고 질적인 기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문별로 경제개발 기능이 강조된 반면에 사회개발 부문이 등한시되어 왔다. 이외에 행정기능의 중앙집중, 지역간, 산업간의 불평등 현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4. 行政 萬能主義的인 行態
발전시대 이후 우리의 행정체제는 행정만능주의에 의하여 모든 것을 행정이 할 수 있다는 사고에 빠져 있고, 국민들도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행정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행정기능의 지속적인 팽창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I. 韓國行政의 바람직한 機能의 定立과 改善方向
1. 바람직한 行政機能
바람직하고 창조적인 행정기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행정기능은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능력이 일치되는 상황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보다 정부의 기능이 크면 과잉행정이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과소행정이 되게 된다.
2. 韓國行政 機能의 擴大와 抑制變數
오늘날의 우리의 행정환경에는 정부의 기능을 확대요인과 억제요인이 상호작용되고 있다. 행정기능의 확대를 자극하는 요인을 보면 인구증가, GNP 증대, 경제발전의 향상에 의한 행정 수요의 증대, 민주화에 의하여 지방자치와 관련한 기능, 치안수요의 확대, 환경 및 보건 위생의 기능, 통일을 대비한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행정기능의 축소를 요구하는 변수로는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 경제적 자율화에 의한 규제의 완화, 행정낭비에 대한 비판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3. 바람직한 상태로서 작고 效率的인 政府
바람직한 행정기능의 정립 기준으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서구와 같이 국가의 기구, 인력, 프로그램을 단순히 줄이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에 있어서 작은 정부의 논리는 정부의 기능과 활동의 범위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부적합한 기능을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적게 하는 정부로서 정부기능의 민주화와 효율화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주력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4. 韓國行政機能의 基本方向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기능조정의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의 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행정기능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민에 대한 규제나 통제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2) 행정기능의 선택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는 행정
3) 발전행정에서 강조하였던 사회변화의 직접적인 유도자의 기능에서 조정자와 통합자로서의 기능 및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
4) 인간다운 삶을 위한 행정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와 합리화.
5. 작은 政府를 위한 政策手段
1) 經濟的 規制의 緩和
오늘날 민간부분의 능력이 향상된 상태에서 관료제에 의한 민간부분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의하여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능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불필요하고 重複된 機能의 철폐
행정조직의 중복 이외에 기능의 중복은 행정자원의 낭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시대에 뒤진 기능 및 중복된 기능의 통합이 요구된다.
3) 民間化
민간화 및 민영화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적거나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공재의 공급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민간화는 정부의 기능변화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分權化
작은 정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분권화는 정부기능의 선택, 결정이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탈피하는 일련의 활동을 요구한다. 이에는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게,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일선기관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VII. 結論
적정한 행정기능의 결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를 위하여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설정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차원의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능의 적정화는 단지 경제적인 논리 이외에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행정의 존재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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