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위헌의견>
1. 헌법의 교육이념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3)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
(4) 헌법 제31조와 사교육과의 관계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외금지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2)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3) 결론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
1. 과외교습규제의 정당성
(1) 교육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방식의 위헌성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제거방안과 헌법불합치결정
<합헌의견>
1. 입법형성의 자유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3. 결론
Ⅲ.결론
Ⅱ.본론
<위헌의견>
1. 헌법의 교육이념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3)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
(4) 헌법 제31조와 사교육과의 관계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외금지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2)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3) 결론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
1. 과외교습규제의 정당성
(1) 교육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방식의 위헌성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제거방안과 헌법불합치결정
<합헌의견>
1. 입법형성의 자유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3. 결론
Ⅲ.결론
본문내용
한 부분인 과외교습과의 조화·조정을 꾀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이 조항이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을 보면 이 법에서 허용되는 과외교습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한편, 앞서본 바와 같이 폐해의 소지가 현저하고 부작용이 보다 큰 개인 과외교습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법상의 형식이나 내용상의 사소한 결함 또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 및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조항이 바로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교육적·사회적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합리성을 갖춘 입법이므로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학습자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Ⅲ.結論
우리는 과외교습을 규제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방식이 기본권제한입법의 체계와 방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보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외학습의 정당성 측면에서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학교교육의 내실화,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학생선발제도의 개선, 의식개혁 및 능력중심사회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새롭게 정해 가야 할 장기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실정에서 대증적(對症的)으로 과외교습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과외교습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과외교습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위하여 선택된 입법방식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며 입법자는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외교습의 폐단이 여전히 극심하여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소멸시켜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곧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내포된 위헌적 상태의 제거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개선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입법자는 교습행위 그 자체가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바탕하에,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형식을, 원칙적으로 교습행위를 허용하되 사회적 폐단의 원인이 되고 규제할 필요성이 분명한 유형의 과외교습만을 선별하여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외교습이 전혀 규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비록 입법형식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부득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장:최성용(97)
조원:김길래(97)
신경주(97)
이문학(97)
최용석(97)
강석용(99)
강효걸(99)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교육적·사회적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합리성을 갖춘 입법이므로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학습자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Ⅲ.結論
우리는 과외교습을 규제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방식이 기본권제한입법의 체계와 방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보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외학습의 정당성 측면에서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학교교육의 내실화,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학생선발제도의 개선, 의식개혁 및 능력중심사회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새롭게 정해 가야 할 장기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실정에서 대증적(對症的)으로 과외교습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과외교습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과외교습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위하여 선택된 입법방식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며 입법자는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외교습의 폐단이 여전히 극심하여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소멸시켜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곧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내포된 위헌적 상태의 제거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개선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입법자는 교습행위 그 자체가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바탕하에,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형식을, 원칙적으로 교습행위를 허용하되 사회적 폐단의 원인이 되고 규제할 필요성이 분명한 유형의 과외교습만을 선별하여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외교습이 전혀 규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비록 입법형식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부득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장:최성용(97)
조원:김길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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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용(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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