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방화문
2. 방화벽
3. 방화댐퍼
4. 피난유도선
5. 경보설비
6. 스프링클러설비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방화문
2. 방화벽
3. 방화댐퍼
4. 피난유도선
5. 경보설비
6. 스프링클러설비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은 단점이 있다. 부압식 설비는 오동작에 의한 수손 피해 우려 장소에 적합한 설비로 평상시헤드가 파손 되어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압유지를 위한 진공펌프가 별도로 필요하며 동파 우려가 있고, 설비작동방식에 의해 감지기보다 헤드가 먼저 개방되면 살수가 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일제살수식 설비는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밸브개방 시 모든 헤드에서 방수가 되므로 대형화재나 진행이 빠른 화재 등의 진압에 사용된다. 때문에 대량 급수가 필요하고 오동작 시 수손 피해가 가장 큰 설비이다.
7. 시사점
건축물은 용도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건물내ㆍ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위험 등으로 부터 방어 또는 방지ㆍ억제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물 내ㆍ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중 특히 화재는 건물의 내ㆍ외부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건축물 내 설치된 각종 주방 설비기구 및 전자ㆍ전기제품 등은 주요 화재발화요소가 되며, 커튼, 벽지등과 같은 가연성 내장재는 화재발생시 각종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킨다. 화재발생시 문ㆍ창문, 설비, 전기등의 슬리브 틈새로 새어나온 유독성연기와 화염은 계단, Elevator, 설비샤프트, 설비덕트 등과 같은 수직개구부를 통한 연돌효과로 인하여 급속히 전 층으로 확대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주요 구조부와 내ㆍ외벽의 개구부등에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와 기능을 구비하여 건축물 내ㆍ외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ㆍ억제하여, 재실자의 피난과 대피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화재의 확산방지ㆍ억제, 재실자의 피난과 대피시간을 위하여 건축법에 건축물주요 구조부에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구획상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도 성능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은 바닥면적, 층별, 건물축의 용도로만 구분되어 있고, 건물내부 공간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방화구획상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문 성능기준도 용도와 부위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비차열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축물의 화재를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서술해 보았다. 스프링클러설비와 방화구획 구성요소는 화재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에 15층 이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어 화재시 방화구획에 의존해야 되는데 방화구획 관련 설계, 시공, 감리가 미비하여 화재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설비슬리브, 전선관, 덕트 등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틈을 시멘트모르타르나 기타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시 관통부를 메운 재료의 내화성능 부실, 균열, 탈락 등으로 화재안전성이 떨어진다. 2008년 부터는 시멘트모르타르나 그 밖의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하던 것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규격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메우도록 했으며, 방화구획 관통부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고,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으로 성능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였다.
참고문헌
남상욱, 2015,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성안당.
김민, “프록시 방화벽을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2000.
윤해권, 방화(방연)댐퍼 기준 개정에 따른 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 제시, FPN119 소방방재신문, 2022.
법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7. 시사점
건축물은 용도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건물내ㆍ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위험 등으로 부터 방어 또는 방지ㆍ억제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물 내ㆍ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중 특히 화재는 건물의 내ㆍ외부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건축물 내 설치된 각종 주방 설비기구 및 전자ㆍ전기제품 등은 주요 화재발화요소가 되며, 커튼, 벽지등과 같은 가연성 내장재는 화재발생시 각종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킨다. 화재발생시 문ㆍ창문, 설비, 전기등의 슬리브 틈새로 새어나온 유독성연기와 화염은 계단, Elevator, 설비샤프트, 설비덕트 등과 같은 수직개구부를 통한 연돌효과로 인하여 급속히 전 층으로 확대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주요 구조부와 내ㆍ외벽의 개구부등에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와 기능을 구비하여 건축물 내ㆍ외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ㆍ억제하여, 재실자의 피난과 대피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화재의 확산방지ㆍ억제, 재실자의 피난과 대피시간을 위하여 건축법에 건축물주요 구조부에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구획상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도 성능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은 바닥면적, 층별, 건물축의 용도로만 구분되어 있고, 건물내부 공간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방화구획상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문 성능기준도 용도와 부위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비차열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축물의 화재를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서술해 보았다. 스프링클러설비와 방화구획 구성요소는 화재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에 15층 이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어 화재시 방화구획에 의존해야 되는데 방화구획 관련 설계, 시공, 감리가 미비하여 화재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설비슬리브, 전선관, 덕트 등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틈을 시멘트모르타르나 기타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시 관통부를 메운 재료의 내화성능 부실, 균열, 탈락 등으로 화재안전성이 떨어진다. 2008년 부터는 시멘트모르타르나 그 밖의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하던 것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규격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메우도록 했으며, 방화구획 관통부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고,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으로 성능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였다.
참고문헌
남상욱, 2015,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성안당.
김민, “프록시 방화벽을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2000.
윤해권, 방화(방연)댐퍼 기준 개정에 따른 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 제시, FPN119 소방방재신문, 2022.
법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