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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목차
Ⅰ. 발달이란
Ⅱ. 영유아 발달의 개념 및 영역
Ⅲ. 아동기
Ⅳ. 청소년기
Ⅴ. 청년 및 성인 초기
Ⅵ. 중·장년기
Ⅶ. 노년기
Ⅷ. 장애인
Ⅸ. 미혼모
Ⅹ. 실업자
ⅩⅠ. 장애인
ⅩⅡ. 불치병 환자
ⅩⅢ. 이혼자
Ⅱ. 영유아 발달의 개념 및 영역
Ⅲ. 아동기
Ⅳ. 청소년기
Ⅴ. 청년 및 성인 초기
Ⅵ. 중·장년기
Ⅶ. 노년기
Ⅷ. 장애인
Ⅸ. 미혼모
Ⅹ. 실업자
ⅩⅠ. 장애인
ⅩⅡ. 불치병 환자
ⅩⅢ. 이혼자
본문내용
여 최대한 4개월까지 가능
다.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2개월까지 가능
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2개월까지 가능
★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서 경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건 중 법원에 의하여 임시조치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드물다.
★ 임시조치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임시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할 필요가 있다.
★ 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상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시조치를 다시 청구하여 종전보다 강한 임시조치에 처해지도록 하거나 구속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④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한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② 친권행사제한(6개월 이내), ③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④ 보호관찰(6개월 이내), ⑤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⑥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⑦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⑤ 배상명령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다.
9)간통죄
①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또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다른 일방과 성교를 한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해서 간통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간통죄의 특수성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돼야만 한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조정 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대법원 1966. 9. 6. 선고, 66도790 판결). 만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된다.
④ 간통고소 취소 후 재고소 금지
간통고소를 취소하거나,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와 같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따라서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할 때는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⑤ 수사종결 및 기소
수사기관은 간통한 사람과 상간자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1심판결 선고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간통자와 상간자 모두 일단 구속하여 수사하고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석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현재에는 간통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수사를 받더라도 1심 선고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⑥ 재판
간통자와 상간자가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간통죄는 두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가 어렵다.
⑦ 형집행
간통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를 벌금형으로 처하자는 형법개정논의(1995년)도 있었으나 여성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10)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20세 이상의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총각인데 결혼하자며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동거생활을 시작했다가 혼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본 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남자가 처음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애정이 식었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발뺌을 한다면 실제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도,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할 수는 있다.
다.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2개월까지 가능
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2개월까지 가능
★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서 경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건 중 법원에 의하여 임시조치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드물다.
★ 임시조치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임시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할 필요가 있다.
★ 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상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시조치를 다시 청구하여 종전보다 강한 임시조치에 처해지도록 하거나 구속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④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한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② 친권행사제한(6개월 이내), ③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④ 보호관찰(6개월 이내), ⑤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⑥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⑦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⑤ 배상명령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다.
9)간통죄
①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또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다른 일방과 성교를 한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해서 간통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간통죄의 특수성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돼야만 한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조정 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대법원 1966. 9. 6. 선고, 66도790 판결). 만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된다.
④ 간통고소 취소 후 재고소 금지
간통고소를 취소하거나,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와 같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따라서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할 때는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⑤ 수사종결 및 기소
수사기관은 간통한 사람과 상간자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1심판결 선고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간통자와 상간자 모두 일단 구속하여 수사하고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석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현재에는 간통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수사를 받더라도 1심 선고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⑥ 재판
간통자와 상간자가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간통죄는 두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가 어렵다.
⑦ 형집행
간통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를 벌금형으로 처하자는 형법개정논의(1995년)도 있었으나 여성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10)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20세 이상의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총각인데 결혼하자며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동거생활을 시작했다가 혼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본 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남자가 처음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애정이 식었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발뺌을 한다면 실제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도,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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