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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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토론제안

3. 교육 ‘문제’ - 뭐가 이렇게 많아?

4. 우리의 대학은 안전한가

5.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6. 읽을거리 하나

7. 읽을거리 둘

8. 읽을거리 셋

9. 읽을거리 넷

10. 읽을거리 다섯

본문내용

학칙들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었다. 바로 <서울대학교 캠퍼스 이용규정>(이하 이용규정)이 그것이다. <서울대학교캠퍼스이용규정>은 과거 규범으로만 존재하였던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규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학생들의 자치권을 상당부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겠다며 '총학생회 공식기구화'를 발표한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발표된 이번 이용규정은 과연 본부가 학생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기는 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대한 학생측의 반응은 이상스러우리만큼 조용하다. 물론 규정의 발표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만 조용히 이루어졌으며, 발표시기가 학생회 선거와 맞물린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히려 이 규정이 별 구속력이 없는 무용지물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이번 이용규정안의 시행에 관한 본부측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대학측이 이용규정안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강화된 징계권을 담은 규정을 발표한 것은 분명 이번 이용규정안의 발표가 '그냥 해 본' 것이 아니란 사실을 표명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용규정안의 전문을 살펴보면 우선 광고물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문제가 된다. 물론, 이 안은 얼마전 문제가 됐던 6.15전탑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지면, 광고물로 애매하게 표현된 플래카드나 포스터, 조형물 등의 설치는 2주내에 한해 지정된 장소에 실명으로 게시해야 하며 무허가 설치물의 경우 학교측에 의해 즉시 철거될 것이다. 특히, 실명 게시와 무허가 설치물에 대한 학교측의 무조건적인 철거는 학생들의 발언권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로 인해 학생자치권의 심각한 훼손이 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사와 집회에 관한 허가제이다.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행사·집회를 허가제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집시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실상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특별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아직 '충분히 민주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헌법 21조(집 회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집회 사전금지' 조항 (5조) △집회의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는 '외국대사관 및 국회 등의 1백미터 반경 내 집회 원천금지' 조항(11조)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조항 (12조) △과도한 '신고'조항(6-8조) △위장집회를 양산하고 있는 '중복집회 금지' 조항(8조) 등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며, 많은 이들의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집시법도 최소한 갖추고 있는 원칙이 있으니, 그건 바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87년 6월의 투쟁으로 이루어진 87년 10월 29일 제 9차 헌법개정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시행에 있어 허가제금지의 입법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분명히 헌법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 허가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용규정안에 담긴 허가제란 단어는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서울대학교의 이용규정안은 그나마 이루어낸 헌법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처사이다.
집회허가제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규정은 집회의 허가를 몇가지 경우에 한정시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육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부근에서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잔디나 수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면학 및 연구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대체 대학에서 교육시설 부근이 아닌 곳이 어느 곳이며, 기타 면학 및 연구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곳이 어디 있는가? 아, 한군데 총장잔디. 하지만, 그곳은 잔디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애매한 조항들은 거의 모든 집회 및 행사가 허가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는 도서관앞 집회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과 집회허가제는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도서관앞에서 집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공론장에서의 학생들간의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본부측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공공의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란 측면으로 치장된 새 규정안의 발표는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도서관집회에 관한 학생들간의 토론이 최근에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오히려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이용규정안의 발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본부의 일방적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본부의 일방적 행정은 '교육이란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가르친다'는 근대적 사고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자치권이란 단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의 땡깡'과 다름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 많은 학자들과 이론들은 바로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최근 인식되기 시작한 '근대적 모순과 문제점'들의 근원임을 지적한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새로운 교육이란 바로 일방적 시혜가 아닌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다. 학생들의 자치권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새로운 이용규정안에 대한 필자의 유감도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용규정안의 시행은 어쩌면 조용하고 깨끗한 서울대학교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학생들의 자치권은 훼손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또다시 교육이라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선택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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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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