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융통어음의 항변: 대법원 1995.9.15.선고, 94다54856
Ⅰ. 사실관계
Ⅱ. 쟁 점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 판결
Ⅴ. 평 석
2. 조건을 붙인 어음요건(기재사항): 대법원1994.6.14, 94다6598
Ⅰ. 사실관계
Ⅱ. 쟁 점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 판결
Ⅴ. 평 석
Ⅰ. 사실관계
Ⅱ. 쟁 점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 판결
Ⅴ. 평 석
2. 조건을 붙인 어음요건(기재사항): 대법원1994.6.14, 94다6598
Ⅰ. 사실관계
Ⅱ. 쟁 점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 판결
Ⅴ. 평 석
본문내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문리상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소외 이대성으로부터 현금을 지불받으면 즉시 4,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위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며(기록 368장, 다만 원고는 이는 지불기일에 대한 표시이지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기록상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이 원심판시처럼 원인관계에 관한 기재이거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보아야지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무효어음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Ⅴ 평 석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내용과 형식상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보아야지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무효어음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Ⅴ 평 석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내용과 형식상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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