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우대입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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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여우대입학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여우대입학제란 무엇인가?

2.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추진 경과
2-1.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추진 경과 요약

3.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4.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의 법적인 측면

5. 기여우대입학제의 찬반 입장 분석

6.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의 반응

7. 기여우대입학제와 반 고교 평준화 정책

8. 기여우대입학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외국의 사례와 개선점

9. 결론

본문내용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사립대학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기부금이 적거나 없는 대학에게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고등학생이 미국의 동부 명문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그러한 인재들이 국내가 아닌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참고1)
헌법 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2)
고등교육법 제31조(학생의 선발)
제1항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1항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2항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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