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품목별 밭떼기거래 현황
Ⅲ. 고랭지 배추의 밭떼기거래 실태
Ⅳ. 밭떼기거래의 제도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Ⅱ. 품목별 밭떼기거래 현황
Ⅲ. 고랭지 배추의 밭떼기거래 실태
Ⅳ. 밭떼기거래의 제도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에는 대체로 30∼40퍼센트 정도가 지불되고 있다.
계약방식에 있어서, 문서계약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농가(63%)가 전혀 없는 농가(37%)보다는 많았다. 그러나 평야지대에는 문서계약관행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반해, 강원도 산간지대는 여전히 문서계약관행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조사대상인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경우 문서계약율이 1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문서계약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고랭지배추의 수확리스크와 가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상인들이 문서계약을 기피하고, 농민들은 문서계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밭떼기거래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상인들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밭떼기거래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상인이 이익을 보고(이 때 농민은 이익가능성을 포기해야 함),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에는 상인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가격상승시에는 계약을 이행하고 가격하락시에는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대로라면 상인이 보아야 할) 손실을 농민이 떠 안게 된다.
______(2000)은 밭떼기거래거래가 부동산거래와 같은 일반 상거래계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확률적 투자게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밭떼기거래에 있어서 계약파기가 허용되어서는 안됨을 지적한 바 있다.
밭떼기거래의 특성상 계약파기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확조차 해가지 않는 일을 겪은 농민은 28퍼센트에 달한다. 또한 상인들은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는다 해도 가격하락시 감액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 조사 대상농가 중 63퍼센트가 감액요구에 응한 경험이 있어, 가격하락시 값을 깎아주는 일이 관행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농가들의 밭떼기거래횟수 대비 실제 감액횟수의 비율로 구한 감액율은 전체적으로 11.3%에 달해 모든 밭떼기거래 10건 중 1건에 대해 감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감액요구는 가격이 낮은 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므로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한편, 감액을 해줄 때의 감액크기는 평균적으로 받을 돈의 2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당수 농민들은 상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에 관심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방법도 모르고 시간도 없으며, 소송을 한다해도 이긴다는 자신이 없어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밭떼기거래계약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농민에게 자문하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신용파괴행위를 막는 일이다. 밭떼기거래로 배추를 판매하는 농민들이 밭떼기거래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농민이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가격정보면에서 상인에게 불리하다는 것(51%)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계약금 수준이 낮은 것(26%), 상인의 잦은 계약파기(19%)순이었다. 계약금 수준이 높아진다면 계약파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상인의 불성실한 계약이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45퍼센트 정도 된다.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계약파기를 금지하거나 계약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에 응한 고랭지 배추 재매농민의 대다수(86%)가 찬성하고 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의미의 보증금이므로, 계약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법적 보호조치가 위해진다면, 계약금수수는 불필요하다. 조사대상 농가의 절반 이상은 계약파기를 법으로 금지시키되 계약금을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농민들은 주로 계약금을 미리 받아 경영 및 가계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이행이 보장된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새로운 농업금융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내용을 관계기관(농협이나 정부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면 밭떼기거래의 공공재적 성격이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밭떼기거래가 제도화하여 가격위험관리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농가수취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밭떼기거래가 제도화될 경우 농민들은 밭떼기거래의 의한 출하량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고랭지배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밭떼기거래 전체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밭떼기거래는 품목에 따라, 그리고 같은 품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거래관행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품목에 대해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간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랭지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조사농가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격위험관리수단이자 주된 산지출하수단으로서의 밭떼기거래의 관행과 부작용의 실태를 밝히고, 순기능 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실태』, 1998, 1999년.
농협중앙회, 『밭떼기거래 채소의 가격안정화 방안 - 고랭지배추, 양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97-9, 1997.
농협중앙회, 『2000 채소수급안정사업 업무편람』, 20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산물 수집상 교육교재』, 1998. 12.
__________, 「농산물가격위험관리와 밭떼기거래의 개선방안」, 2000. 11.
Barry, P. J., Risk Managemnet in Agricultur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Ames Iowa, 1984.
Holthausen, D. M., "Hedging and the Competitive Firm under Price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s Review, 69, 1979, pp. 989-995.
Sandmo, A., "On the Theory of the Competitive Firm under Price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 Review, 61(1), 1971: pp. 65-73.
계약방식에 있어서, 문서계약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농가(63%)가 전혀 없는 농가(37%)보다는 많았다. 그러나 평야지대에는 문서계약관행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반해, 강원도 산간지대는 여전히 문서계약관행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조사대상인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경우 문서계약율이 1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문서계약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고랭지배추의 수확리스크와 가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상인들이 문서계약을 기피하고, 농민들은 문서계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밭떼기거래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상인들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밭떼기거래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상인이 이익을 보고(이 때 농민은 이익가능성을 포기해야 함),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에는 상인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가격상승시에는 계약을 이행하고 가격하락시에는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대로라면 상인이 보아야 할) 손실을 농민이 떠 안게 된다.
______(2000)은 밭떼기거래거래가 부동산거래와 같은 일반 상거래계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확률적 투자게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밭떼기거래에 있어서 계약파기가 허용되어서는 안됨을 지적한 바 있다.
밭떼기거래의 특성상 계약파기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확조차 해가지 않는 일을 겪은 농민은 28퍼센트에 달한다. 또한 상인들은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는다 해도 가격하락시 감액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 조사 대상농가 중 63퍼센트가 감액요구에 응한 경험이 있어, 가격하락시 값을 깎아주는 일이 관행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농가들의 밭떼기거래횟수 대비 실제 감액횟수의 비율로 구한 감액율은 전체적으로 11.3%에 달해 모든 밭떼기거래 10건 중 1건에 대해 감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감액요구는 가격이 낮은 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므로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한편, 감액을 해줄 때의 감액크기는 평균적으로 받을 돈의 2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당수 농민들은 상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에 관심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방법도 모르고 시간도 없으며, 소송을 한다해도 이긴다는 자신이 없어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밭떼기거래계약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농민에게 자문하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신용파괴행위를 막는 일이다. 밭떼기거래로 배추를 판매하는 농민들이 밭떼기거래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농민이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가격정보면에서 상인에게 불리하다는 것(51%)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계약금 수준이 낮은 것(26%), 상인의 잦은 계약파기(19%)순이었다. 계약금 수준이 높아진다면 계약파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상인의 불성실한 계약이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45퍼센트 정도 된다.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계약파기를 금지하거나 계약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에 응한 고랭지 배추 재매농민의 대다수(86%)가 찬성하고 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의미의 보증금이므로, 계약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법적 보호조치가 위해진다면, 계약금수수는 불필요하다. 조사대상 농가의 절반 이상은 계약파기를 법으로 금지시키되 계약금을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농민들은 주로 계약금을 미리 받아 경영 및 가계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이행이 보장된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새로운 농업금융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내용을 관계기관(농협이나 정부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면 밭떼기거래의 공공재적 성격이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밭떼기거래가 제도화하여 가격위험관리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농가수취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밭떼기거래가 제도화될 경우 농민들은 밭떼기거래의 의한 출하량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고랭지배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밭떼기거래 전체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밭떼기거래는 품목에 따라, 그리고 같은 품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거래관행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품목에 대해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간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랭지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조사농가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격위험관리수단이자 주된 산지출하수단으로서의 밭떼기거래의 관행과 부작용의 실태를 밝히고, 순기능 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실태』, 1998, 1999년.
농협중앙회, 『밭떼기거래 채소의 가격안정화 방안 - 고랭지배추, 양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97-9, 1997.
농협중앙회, 『2000 채소수급안정사업 업무편람』, 20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산물 수집상 교육교재』, 1998. 12.
__________, 「농산물가격위험관리와 밭떼기거래의 개선방안」, 2000. 11.
Barry, P. J., Risk Managemnet in Agricultur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Ames Iowa, 1984.
Holthausen, D. M., "Hedging and the Competitive Firm under Price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s Review, 69, 1979, pp. 989-995.
Sandmo, A., "On the Theory of the Competitive Firm under Price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 Review, 61(1), 1971: pp. 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