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작위범과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2.부작위에 의한 공범
3.결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보증인적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결론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
Ⅳ. 자수범
1.자수범의 인정 여부
2.자수범의 유형
3.결론
Ⅴ. 범죄의 처벌요건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 조각 사유
Ⅵ. 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2.한시법의 추급효
Ⅶ.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관습형법 금지의 조치
2.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3.형벌불소급의 원칙
4.명확성의 원칙
5.적정성의 원칙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2.부작위에 의한 공범
3.결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보증인적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결론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
Ⅳ. 자수범
1.자수범의 인정 여부
2.자수범의 유형
3.결론
Ⅴ. 범죄의 처벌요건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 조각 사유
Ⅵ. 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2.한시법의 추급효
Ⅶ.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관습형법 금지의 조치
2.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3.형벌불소급의 원칙
4.명확성의 원칙
5.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로는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위임 또는 수권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2)관습법에 의한 형의 가중 및 처벌불허
관습법에 의한 형의 가중 또는 처벌을 금한다는 의미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인정은 허용된다
(3)보충적 관습법의 허용
간접적으로 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2.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실에까지 법문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1)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된다
(2)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불리한 해석은 금지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3)소송법규에는 불적용
참여권을 보장하는 소송법규정에서 피고인의 수형이 가벌성 유무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불적용된다
3.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소급을 허용 할 경우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1)사후입법의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금지
범인에게 이익되는 법률소급은 가능하나 처벌범의를 확장하는 것은 범인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된다
(3)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보안처분 또한 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 처분의 성격을 띄므로 소급효가 금지 되어야 한다
(4)소송법규의 소급효문제
헌법 및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는 이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5)판례의 변경
판례자체는 성문법이 아니지만 사실상의 구속력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나 죄형 법정주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4.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한다
(1)구성요건의 명확성
구성요건의 내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법관이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한다
(2)형벌의 명확성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 범위와 종류가 특정되어야 하며 어떤 범죄에 대한 제재인지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1)적용범위
형기를 전혀 확정짖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 않고 단기 또는 그 중의 하나가 법정되어 있는 상대적 부정기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부정기 보안처분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형벌적인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적정성의 원칙
형벌법규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써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일환으로 등장했으며 헌법적 가치체계와 일치 해야 하고 불필요,무불법,무책임하면 형벌은 없다는 원칙이다.r
(2)관습법에 의한 형의 가중 및 처벌불허
관습법에 의한 형의 가중 또는 처벌을 금한다는 의미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인정은 허용된다
(3)보충적 관습법의 허용
간접적으로 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2.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실에까지 법문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1)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된다
(2)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불리한 해석은 금지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3)소송법규에는 불적용
참여권을 보장하는 소송법규정에서 피고인의 수형이 가벌성 유무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불적용된다
3.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소급을 허용 할 경우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1)사후입법의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금지
범인에게 이익되는 법률소급은 가능하나 처벌범의를 확장하는 것은 범인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된다
(3)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보안처분 또한 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 처분의 성격을 띄므로 소급효가 금지 되어야 한다
(4)소송법규의 소급효문제
헌법 및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는 이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5)판례의 변경
판례자체는 성문법이 아니지만 사실상의 구속력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나 죄형 법정주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4.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한다
(1)구성요건의 명확성
구성요건의 내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법관이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한다
(2)형벌의 명확성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 범위와 종류가 특정되어야 하며 어떤 범죄에 대한 제재인지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1)적용범위
형기를 전혀 확정짖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 않고 단기 또는 그 중의 하나가 법정되어 있는 상대적 부정기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부정기 보안처분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형벌적인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적정성의 원칙
형벌법규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것으로써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일환으로 등장했으며 헌법적 가치체계와 일치 해야 하고 불필요,무불법,무책임하면 형벌은 없다는 원칙이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