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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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1) Key의 질문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3) 예산체제의 판단기준

2. 총체주의
1) 총체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3) 결과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4) 총체주의의 한계

3.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변에서의 점증주의
3) 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4) 점증주의의 한계

4.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5.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1) 거시적 예산결정
2) 미시적 예산결정
3) 실제

본문내용

경직성 경비와 통제 가능한 비경직성 경비로 나눌 때 통제 가능한 비경직성 경비에는 점증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 1965년부터 1977년까지 예산 중 약 절반 정도가 경직성 경비의 예산증가가 예산의 총증가액을 초과하였으며, 그 결과 기초액(base)이 침해를 받았다
0. Wanat(1976):
- 행정부처 예산 요구액과 의회 승인액 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의해 점증주의가 증명되지만, 측정지표를 예산금액이 아닌 사람(인플레에 영향받지 않음)으로 측정할 경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
- 행정부처의 요구 인원과 의회의 승인 인원간에는 예산금액에 의한 상관관계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 의회는 쉽게 행정기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더욱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면 점증주의가 생각처럼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점증주의의 한계
0.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은 규범적 이론으로서 보다 실증적 이론으로서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 예: Wildavsky가 {예산과정의 정치} 제2판 서문에서의 예산국 직원들의 반응
0. 점증주의 이론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실증적 이론의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1) 산출결과로서의 점증성의 해석문제
0. 점증주의의 가장 큰 특징: 예산산출 결과가 소폭적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
- 어느 정도를 점증적이라고 볼 것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점증성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점증성의 정도를 10 %로 볼 것인지 아니면 30 %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그 숫자가 왜 점증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기준을 30 %로 가정하더라도 30 % 이내에 얼마의 사례(80 % 아니면 90 %)가 포함되어야 점증주의를 실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0. 점증성을 판단할 분석단위 또는 측정단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
- 부처 수준에서 예산총액을 대상으로 볼 것인지 사업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측정단위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게 된다
(2) 이론적 설명의 결여
0. 점증주의는 예산결정행태의 묘사로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 '왜 점증적 변화가 보편적인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함
- 실제로 예산산출결과가 비점증적인 경우도 많이 있으며, 정책도 비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예: 미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미군 파병이나 케네디 대통령의 혁신적인 우주개발정책 등은 비점증적 결정으로서 점증주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거시적(하향적) 예산결정에 대해서도 점증주의 이론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0.연속적이고 제한적인 분석방법과 상호조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예산결정과정이 소폭적 변화라는 예산산출결과로 나타나는 인과적 이론모형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3) 규범적 이론으로서의 한계
0.점증주의에 알맞는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점증주의적 방법이 합리적 방법보다 더 훌륭하다고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있다.
- 타성과 반지성적인 의사결정 행태에 젖어 있는 관료들에게 더욱 더 분석적 합리적 결정에 대한 노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0.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정책결정체제의 안정성을 중시함으로써 현존 상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 예산개혁 차원에서 점증주의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총체주의
점증주의
미시적 과정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거시적 과정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편성
당파적 상호조정
결 과
신규사업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의 특성비교
5.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1) 거시적 예산결정
거시적 예산결정(macro-budgeting)은 수입, 지출, 적자규모 등 예산에 관한 결정을 고위층에서 담당하는 하향적 결정을 따른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회·행정부에서 유행하고 있는 예산결정형태이다. 이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예상이론가들이 개념적이며 경험적인 점증주의적 결정이 실제 예산결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부터이다.
거시적 예산결정은 첫째 총체적 다년도 사업별 예산결정을 하며, 둘째 집권적이고 하향적인 결정을 하고, 셋째 대통령과 그 참모, 중앙예산기관의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총체주의(포괄적·합리적 접근)는 거시적 결정과정을 따른다.
2) 미시적 예산결정
미시적 예산결정(micro-budgeting)은 보조기관, 사업 항목별로 중간관리층에서 결정하는 상향적인 결정과정을 따른다. 미시적 예산결정은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을 지칭하며 1960년대 가정 활성화되었다. 미시적 예산결정은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과정에서 기관은 기준을 유지하고 소규모 증가를 얻고자 하는 창도자의 역할을 중앙예산기관의 사정자들은 기관의 요구를 삭감하고자 하는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시적 예산결정은 첫째 기관예산, 사업예산이 매년 한계적으로 변화하며, 둘째 분파적이고 상향적 결정과정을 따르며, 셋째 기관, 중앙예산기관의 사정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행사한다.
3) 실제
예산유형이 정치적 결정 등으로 바뀌면서 예산의 개념과 결정과정이 변화되었다. 예산결정은 총체적이고 하향적인 결정으로, 그리고 예산개념은 확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예산은 장기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계획과 신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 예산은 경제안정의 유지와 정부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예산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내용과 과정의 이분화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이고 대규모이며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사업은 상층부에서의 집권적·하향적 결정을 필요로 하고, 매년 반복되는 운영예산의 경우는 분파적·상향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늘의 예산결정은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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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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