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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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규제완화(개혁) 추진주체와 방식의 문제

Ⅱ. 규제완화(개혁) 목표의 정당성과 정치적 지지 확보 문제

Ⅲ. 성공적인 규제완화(개혁)을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문제

Ⅳ. 규제완화(개혁)와 관련한 몇가지 오해
1. 규제와 예산(및 정부조직)의 상관성
2. 규제와 부정부패의 상관성

본문내용

하게 되면 임금수준이 무리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연방정부규제(federal regulation)의 순응비용이 1990년 연방예산의 40%수준에서 1995년 47.2%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Economist, 1996. 7. 27, p. 11).
) Thomas Hopkins교수는 1995년 미국의 연방정부예산이 $1.5조인데 비해, 연방정부규제의 순응비용은 약 $6,6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미국 가구당 평균소득세액이 $6,000인데 비해, 규제로 인한 비용은 $7,00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Economist, 1996. 7. 27, p. 17).
이런 현상은 일본이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면에서 만일 정치가들이 정부규제의 증가를 억제하려 하지 않는다면 명목상 축소되는 듯 보이는 정부가 실제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최근경험이 이를 반증한다. 1980-95년간 일본정부의 대GDP비중은 32.4%로서 미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누구도 일본정부가 자유방임적이라고는 보지 않을 정도로 일본은 규제가 많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최근 일본경제는 성장율이 저하되고, 가격은 높은 수준에 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치솟고 있으며, 미국국민들이 재정·통화균형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국민들은 규제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지출규모와 규제수준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다.
)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양자는 마치 고무풍선 속의 바람과 같아서,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고, 다른 쪽을 누르면 또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 규제축소 없는 예산지출(재정적자) 축소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둘째, 역설적으로, 무리한 예산지출의 축소(또는 예산지출의 증가억제)는 규제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88-96년간 연방예산지출은 약 10% 증가하였지만, 규제의 순응비용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bid., p. 18).
이와 유사한 논의가 규제와 정부조직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흔히 정부의 \"규제하려는 속성\"에 비추어 정부조직의 비대화가 규제증가의 중요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현실 속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큰 정부\"인지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국제비교상 큰 정부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일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행정편의주의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보건의약국(FDA)의 직원수는 8,000명에 달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수준의 보건안전관련 조직 소속공무원은 고작 300-400명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무리한 규제의 남설이다. 부족한 조직과 인력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그 부담은 민간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규제와 부정부패의 상관성
우리나라에서는 부정부패의 원인을 주로 관료의 공직윤리의 상실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다. 부정부패도 주로 공금의 유용이나 금전(뇌물)수수로 국한시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최대의 원천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다(최병선·사공영호, 1996). 또한 규제와 관련한 비리의 사회적 비용은 뇌물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면에서 규제제도와 체제의 정비없이 단순히 사정작업만으로 부정부패를 제어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부정부패에 대단히 취약하다. 먼저 경제적 규제의 경우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 각종의 정책목적을 내세워 규제가 도입되고 유지되고 있지만, 이런 규제들이 실제로 어떤 의도적인 또는 비의도적인 결과를 파생시키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허가로 대표되는 경제적 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허가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양성적·음성적으로 야기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때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는 주로 규제수단의 불합리성과 비경제성, 그리고 규제의 집행측면에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마련된다. 특히 규제의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졸속으로 도입된 규제일수록 자의적으로, 불공평하게 집행되면서 부정부패를 만연시킬 공산이 높다.
규제와 관련한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transparency)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규제에 부패가 기생하게 만드는 최대의 암적 요인은 규제권한의 자의적 행사가능성이다. 규제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클수록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규제기관과 관료는 규제기준과 내용에 최대한의 재량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변화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규제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다.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규제의 법적 근거가 명료해야 한다. 상하위 관련법체계가 명확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들이 행정부 재량으로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제방식의 전환도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면허와 인허가가 불가피한 경우 막연하기 짝이없는 공익기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규제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최병선, 1992: 292-301). 급행료의 수수가 일상화되어 있는 규제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거나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참고문헌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1994.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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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3.11.05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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