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의 내용
1) 호주제의 정의
2) 호적제도
3)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1)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2) “家”의 창출과 명치민법의 구조
3) 호주제도의 전체주의적 본질
4) 호주제도의 이식과정
5) 조선관습의 왜곡
3.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4.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5. 존치론 vs 폐지론
Ⅲ. 결 론
Ⅱ. 본 론
1. 호주제의 내용
1) 호주제의 정의
2) 호적제도
3)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1) 천황제와 가족국가사상
2) “家”의 창출과 명치민법의 구조
3) 호주제도의 전체주의적 본질
4) 호주제도의 이식과정
5) 조선관습의 왜곡
3.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4.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5. 존치론 vs 폐지론
Ⅲ. 결 론
본문내용
통이라 해도 현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전통이라고 할 수 없다.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것 중 현대 사회와 미래에도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제는 버려야 할 인습이라 할 수 있다.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반대론은 양성평등의 주장을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와 동일시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가정 내부에서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이 강화되어 생활공동체가 보호 유지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을 부부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단체의 유지 보호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실현되기를 요구한다면, 가족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할 지도 모르며, 따라서 가정의 질서유지와 단결을 위한 원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는 부부의 동거 거부와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 없는 별거 주장이나 가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
어른 공경의 효 사상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알 수 있다. 호주제도로 인해서 세 살 짜리 손자가 육십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상황이 진정 어른 공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오히려 이러한 호주제가 가정내 올바른 미풍 양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이에 대한 반박
가정의 안정과 질서가 오로지 가장의 권위적 질서 안에서 보장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또한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와 주변에서 겪게 될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아예 낙태시키거나, 출산하더라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부계혈통만을 강조할 수록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욱 소외감을 당하고 사회의 편견 속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호주제도는 시대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가족관을 조장하고 있다. 오히려 호주제의 폐지는 동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도 이바지한다.
5) 호주제 폐지로 성과 본이 바뀌면 근친혼 문제가 우려된다
- 이에 대한 반박
안재헌 여성부 차관은 30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부성을 따라야하는 강제 조항을 바꾸자는 것이 이번 민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그렇다고 해도 외국의 예를 보거나 우리 국민의 정서를 봐도 97% 이상이 그대로 부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조사가 있다"며 "호주제가 폐지돼도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생기고 사적으로 족보제 유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Ⅲ. 결 론
앞서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호주제의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첫째,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둘째,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셋째,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넷째,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법무부, 동아시아 가족법제(법무자료 제202집, 1996)
양정자,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 참고인터넷 URL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강금실·이석태(민변 변호사)
연합뉴스 2003-10-28 21:06:04
http://www.guard.or.kr/(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hojuje.ce.ro/(아이러브 호주제)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반대론은 양성평등의 주장을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와 동일시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가정 내부에서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이 강화되어 생활공동체가 보호 유지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을 부부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단체의 유지 보호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실현되기를 요구한다면, 가족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할 지도 모르며, 따라서 가정의 질서유지와 단결을 위한 원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는 부부의 동거 거부와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 없는 별거 주장이나 가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
어른 공경의 효 사상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알 수 있다. 호주제도로 인해서 세 살 짜리 손자가 육십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상황이 진정 어른 공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오히려 이러한 호주제가 가정내 올바른 미풍 양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이에 대한 반박
가정의 안정과 질서가 오로지 가장의 권위적 질서 안에서 보장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또한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와 주변에서 겪게 될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아예 낙태시키거나, 출산하더라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부계혈통만을 강조할 수록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욱 소외감을 당하고 사회의 편견 속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호주제도는 시대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가족관을 조장하고 있다. 오히려 호주제의 폐지는 동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도 이바지한다.
5) 호주제 폐지로 성과 본이 바뀌면 근친혼 문제가 우려된다
- 이에 대한 반박
안재헌 여성부 차관은 30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부성을 따라야하는 강제 조항을 바꾸자는 것이 이번 민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그렇다고 해도 외국의 예를 보거나 우리 국민의 정서를 봐도 97% 이상이 그대로 부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조사가 있다"며 "호주제가 폐지돼도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생기고 사적으로 족보제 유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Ⅲ. 결 론
앞서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호주제의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첫째,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둘째,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셋째,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넷째,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법무부, 동아시아 가족법제(법무자료 제202집, 1996)
양정자,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 참고인터넷 URL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강금실·이석태(민변 변호사)
연합뉴스 2003-10-28 21:06:04
http://www.guard.or.kr/(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hojuje.ce.ro/(아이러브 호주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