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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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노동시간과 수명의 관계
2. 산업재해의 의미

●본론
1. 사고성 재해
1) 장시간 노동
2) 노동 환경
2. 사고성 재해 통계자료
1) 업무상 재해 부상자
2) 업무상 재해 사망자
3. 직업병
1) 직업병 발생요인
2) 우리나라 직업병의 역사
3) TPM은 직업병에 탁월한 효과 있다
4)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려면
5) 새로운 직업병에 대하여
6) 직업병의 새로운 경향
4. 업무성 질병 통계자료
1) 뇌혈관 심장 등 작업관련 질환
2) 유해인자 노출 관련
3) 근 골격계 질환

●결론

<첨부 자료>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본 1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낸다. 나머지 1부는 병원,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한다. 이때 1부를 복사하여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공단에 제출하면 정해진 처리기간이 7일이다. 그러나 공단이 처리하는데 늑장을 부리기도 하므로 늦어지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야 한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본인과 병원에 '요양을 승인합니다'라는 답을 보낸다. 인정하지 않으면 '요양을 불승인합니다.'라는 답을 보낸다. 이 때 공단은 '불승인하기로 한 이유'란에 불승인 사유를 적는데 이 사유를 잘 살펴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심사청구를 준비해야 한다.
*휴업급여 신청은
요양신청이 승인되면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공단에 낸다(신청 2회부터는 회사확인을 생략해도 된다). 이 때 흔히 뒷면의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회사가 작성하는데, 이 내역이 바르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휴업급여가 적게 나오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공단은 7일 이내에 휴업급여 지급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전원신청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한 병원에서만 계속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전원이라 한다. 중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호전된 이후에 작은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거주지 근처로 옮기는 경우,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양방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등이 있다.
전원방법은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피해 노동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전원하려면 우선 적당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알아보고, 전원하기 전 병원에서 전원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낸 다음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심사청구서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공단의 결정이 부당할 때,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낸다. 심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심사청구서와 이의 제기하는 이유와 내용을 자세히 적은 '청구의 취지와 이유서'이다. 본래의 처분을 번복하는 것으므로 논리와 근거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심사청구서는 공단에서 무료로 준다. 서류를 공단지사에 2부를 내면, 지사에서 공단본부에 1부를 5일 이내에 보낸다. 공단본부는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 준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사청구라고 한다.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때와 마찬가지로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별첨해 공단지사에 내면 지사는 노동부 산재보상심사위원회에 이유서를 보낸다. 재심사청구는 공단에서 무료로 준다. 재심사청구도 심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며, 산재보상심사위원회는 이를 5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노동자나 유족에 대하여 산재불승인이나 산재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공단과 노동부의 심사, 재심사 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2심제가 아니라 3심제가 되어 공단지사를 관할하는 지방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고등법원-대법원으로 진행된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공단이나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비재산권에 대한 소가를 적용하여 인지대 5만원, 송달료 45,200원이 필요하다. 행정법원은 주로 집중심리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소장과 입증자료를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로 증거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재해자가 직접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TPM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전원참가의 생산보전]의 약칭)은, (社)일본Plant Maintenance협회에 의해,
1. 생산시스템 효율화의 극한추구(종합적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업체질 구축을 목표로
2. 생산시스템의 Life Cycle 전체를 대상으로, "재해 Zero · 불량 Zero · 고장 Zero" 등 모든 Loss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제를 현장현물로 구축하여
3. 생산부분을 시작으로, 개발·영업·관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4. Top에서 제일선 종업원에 이르기가지 전원이 참가하는
5. 중복소집단활동에 의해, Loss·Zero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추구(돈이 되는 PM)
▶Total System (MP · PM · CM)
▶Operator의 자주보전(소집단활동)
▶모든 부문이 참가하는 전사적인 활동
▶모든 Loss를 Zero로 한다(Zero 지향)
TPM은, (社)일본Plant Maintenance협회가 개발한 Program으로 PM(예방보전 또는 생산보전)이 보전부문 중심의 설비관리인 것에 비해 TPM은 모든 부문에 걸쳐, Top에서 제일선종업원까지 전원 참가로 전사적인 설비관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Operator의 자주보전 및 직제 주도형의 중복소집단활동이 최대의 특징입니다.
▶종합적효율화의 의미의 Total
▶"생산 System의 Life Cycle 전체"의 의미의 Total
▶"모든 부문", "전원참가"의 의미의 ,Total
JIT와 TPM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FA化가 진행된공장에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고 하는 JIT생산의 완전실시를 지탱하는 것이 TP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QC와 TPM도 [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같습니다만, TQC가 [품질 (Out-put측, 결과)]를 대상으로 [관리의 체계화(System化 · 표준화)]라고 하는 수단인 것에 비해서, TPM은, [설비(in-put 측, 원인)]을 대상으로, [현장현물의 이상적인 상태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한국 표준 협회 컨설팅
공인 노무사 조태호 산재교실
한국 산업 안전 공단
LG경제연구원의 외부기고 자료
김진순 tlacjd@graphicnews.co.kr
한겨레신문 1995.8.17자
김승현 외, 『현대의 사회과학』, 박영사, 「사회문제」
  • 가격1,5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3.11.26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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