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21세기와 지방자치
1. 21세기의 의미
2.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Ⅱ. 민선자치 5년의 성과
1. 민주주의 발전
2. 주민봉사행정 역량의 강화
3. 지방행정의 공개화·투명화
4. 지역발전 역량의 결집
Ⅲ.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심화
2.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과 선심성·전시성 행정
3. 대도시 광역행정 수행의 애로
4. 도와 시·군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Ⅳ.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Ⅴ. 결어
1. 21세기의 의미
2.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Ⅱ. 민선자치 5년의 성과
1. 민주주의 발전
2. 주민봉사행정 역량의 강화
3. 지방행정의 공개화·투명화
4. 지역발전 역량의 결집
Ⅲ.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심화
2.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과 선심성·전시성 행정
3. 대도시 광역행정 수행의 애로
4. 도와 시·군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Ⅳ.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Ⅴ. 결어
본문내용
있다는 평가도 있다.
Ⅳ.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의 본질은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가에 달려 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촉진 등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방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풍토에 맞는 자치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첫째, 우리의 지방자치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확보나, 조직 내부적 측면에서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민소한제 등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방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선도하고 확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자치행정의 담당자인 지방공무원의 경쟁력 제고가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다. 우수한 인재의 공직유치에서부터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그리고 이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문가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에 새로운 기풍과 변화, 아이디어를 불어 넣어 지방자치와 조직 전체의 활력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중앙과 타 자치단체의 개혁사례와 아이디어를 전파·접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먼저, 금년 3월2일부터 시행된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확대와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방제정분석·진단제도를 강화하고 재정부실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적정규모의 지방채 관리를 위한 감채 기금조례제정 및 기금적립, 신규채무 억제를 위한 지방채의 승인기준을 확대·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교부세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행정체계의 개편도 연구 ·검토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지식정보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층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대도시 자치구의 개편 문제나 도와 시·군간 기능조정, 시·군 광역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어
우리는 이제 민선 5주년과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 및 국가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선 5년의 공과를 바탕으로 무엇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득이 되는 일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진정 누구를 위한 지방 자치제냐”에 대하여 냉철한 자기반성을 해나가야 한다.
선진외국은 지방분권과 자치의 모태인 봉건영주시대를 거친 100년~200년의 지방자치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적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제 겨우 민선 5년의 일천한 자치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무용론 적이나 지방자치 만능론 적으로 편향된 지금 우리의 인식자세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 정치·행정 풍토에 맞는 21세기 선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의 본질은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가에 달려 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촉진 등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방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풍토에 맞는 자치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첫째, 우리의 지방자치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확보나, 조직 내부적 측면에서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민소한제 등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방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선도하고 확산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자치행정의 담당자인 지방공무원의 경쟁력 제고가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다. 우수한 인재의 공직유치에서부터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그리고 이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문가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에 새로운 기풍과 변화, 아이디어를 불어 넣어 지방자치와 조직 전체의 활력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중앙과 타 자치단체의 개혁사례와 아이디어를 전파·접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먼저, 금년 3월2일부터 시행된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확대와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방제정분석·진단제도를 강화하고 재정부실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적정규모의 지방채 관리를 위한 감채 기금조례제정 및 기금적립, 신규채무 억제를 위한 지방채의 승인기준을 확대·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교부세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행정체계의 개편도 연구 ·검토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지식정보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층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대도시 자치구의 개편 문제나 도와 시·군간 기능조정, 시·군 광역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어
우리는 이제 민선 5주년과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 및 국가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선 5년의 공과를 바탕으로 무엇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득이 되는 일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진정 누구를 위한 지방 자치제냐”에 대하여 냉철한 자기반성을 해나가야 한다.
선진외국은 지방분권과 자치의 모태인 봉건영주시대를 거친 100년~200년의 지방자치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적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제 겨우 민선 5년의 일천한 자치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무용론 적이나 지방자치 만능론 적으로 편향된 지금 우리의 인식자세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 정치·행정 풍토에 맞는 21세기 선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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