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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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아동학대의 개념

Ⅱ. 아동학대의 종류

Ⅲ. 아동학대 원인

본문내용

접근
피학대 아동은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을 치료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나 학령전기 아동은 적합한 아동, 놀이활동과 대인관계를 통해 그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문제와 결손을 보상해 주어야하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놀이, 정신치료, 집단치료 및 정신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④위기에 처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 접근
부모의 실직, 저학력, 부적합한 직업, 불량한 주거 환경은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가정 내에서의 빈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직업 알선 및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지역사회 서비스
①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학대가 발견되었을 당시 병원에서 뿐 아니라 학대가정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가정방문 서비스는 부모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 보조원등이 필요하다.
②탁아서비스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 장소로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아동군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아동훈육방법, 아동행동관리법,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을 부모교실을 통하여 교육하므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상담, 치료 서비스
학대 부모와 학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전문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아동학대센터등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연결망 조직
(1) 아동학대 전담팀의 구성
아동학대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그 발생원인이 다양하므로 사회복지계, 의료계, 교육계, 행정계, 사법계 및 가족체계와의 공조체제에 의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례개입에 있어서 각 전문기관들이 자기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학대아동과 관련된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의사,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서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시간상, 거리상 각 체계가 함께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분야간 Co-Work System을 구성·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동학대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체계간 협력과 함께 각각의 체계 내에서도 이를 위한 Protocol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한 학대를 다루는 병원에서는 학대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소아내분비과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팀이 가동되어야 한다(서울대학 병원 내에는 아동학대팀이 구성되어 있다). 경찰서도 소년계나 형사계내에 아동학대팀이 구성되어 아동학대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체계간의 협력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시·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위한 긴급전화를 개설하게 된다. 동법 제27조(응급조치의무 등)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신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 접수하게 되어 있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햐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기관에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가정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몇 번이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조사를 왔으나 아동학대를 가정내의 사적인 일로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서 다시 본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가 심각하든 경미하든간에 아동에게 미치는 후유증이 크므로 경찰이 아동학대를 접수한 때에 사건수사차원이 아닌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서 아동과 가정에 대해 개입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Ⅶ.결 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한 1차적인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어린이 권리 지킴이로써 활동하는 2차적인 예방 및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치료와 재활훈련 및 원조와 같은 3차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훈련이나 자기보호훈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준비교육을,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방법, 분노조절법 등의 실시가 1차적인 예방활동일 것이며, 신고의무자들을 교육하므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초기에 발견 및 신고하여 심각한 아동학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게 되는 것이 2차적인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잘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인협 공저,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사(1998)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2000)
*참고논문
김지연,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원(1999)
박은경,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2000)
박혜경,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2000)
한영신,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심도 연구, 협성대 사회과학대학원 (2000)
*참고사이트
korea1391.org
  • 가격3,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3.12.03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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