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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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 받으면 된다.
기타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단, 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결제성자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안는 당좌예금과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특정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별단계정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는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된다.
또한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이렇듯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참고자료 : www.daehanbank.co.kr
ligersystem.com
goodbankvest.com
www.kdic.or.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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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3.12.08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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