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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1.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제2장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제1절 개 관
제2절 WTO에서의 논의
1. 서 언
2. 상품무역이사회
3. 서비스무역이사회
4. 지적재산권무역이사회
5. 무역개발위원회
가. 전자상거래와 다자무역체제
나. 개발도상국의 입장
다. 개발도상국의 문제
라. 정책과 대응
가.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 서비스 또는 제3의 유형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연장 및 영구화 또는 법제화에 대한 입장
다. 통신 부속서상의 의무가 Internet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라. WIPO에 채택된 Internet 관련 저작권 및 인접권과
창작성이 없더라도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자료의 보호 등을 TRIPS 협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마. 기존 CPC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의 분류 및 양허
제3절 UNCITRAL에서의 논의
제4절 OECD에서의 논의
1. 서 언
2.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5절 APEC에서의 논의
제3장 전자상거래 국내 규범
제1절 전자상거래 정의
제2절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제도
제3절 전자상거래와 개인의 권리 보호
제4절 재판관할과 분쟁해결
1. 재판관할
가. 서 언
나. 전자상거래와 국내 재판관할
다. 맺음말
2. 형사관할권
가. 국제관할권
나. 국내관할권
다. 검 토
3. 분쟁해결기구
가. 개 요
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제2장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제1절 개 관
제2절 WTO에서의 논의
1. 서 언
2. 상품무역이사회
3. 서비스무역이사회
4. 지적재산권무역이사회
5. 무역개발위원회
가. 전자상거래와 다자무역체제
나. 개발도상국의 입장
다. 개발도상국의 문제
라. 정책과 대응
가.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 서비스 또는 제3의 유형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연장 및 영구화 또는 법제화에 대한 입장
다. 통신 부속서상의 의무가 Internet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라. WIPO에 채택된 Internet 관련 저작권 및 인접권과
창작성이 없더라도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자료의 보호 등을 TRIPS 협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마. 기존 CPC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의 분류 및 양허
제3절 UNCITRAL에서의 논의
제4절 OECD에서의 논의
1. 서 언
2.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5절 APEC에서의 논의
제3장 전자상거래 국내 규범
제1절 전자상거래 정의
제2절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제도
제3절 전자상거래와 개인의 권리 보호
제4절 재판관할과 분쟁해결
1. 재판관할
가. 서 언
나. 전자상거래와 국내 재판관할
다. 맺음말
2. 형사관할권
가. 국제관할권
나. 국내관할권
다. 검 토
3. 분쟁해결기구
가. 개 요
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본문내용
의한 해결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비교적 소액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절차라는 다소 번거로운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도 부담스럽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재판관할권의 소재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등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이 단순히 거래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포함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형태적, 내용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제사법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 민사, 상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외국 판결의 효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Effects of Foreign Judge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의 채택을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내용 가운데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활동과 관련한 관할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이 채택되면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을 제시하여 사법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판결의 자유로운 유통(free circulation of judgement)을 보장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동 협정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유영일, '2000년 헤이그 신협약이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대응', 인권과 정의(1999), p.69 등 참조. 1999년 6월 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고 1999년 10월 회의에서 일부 개정을 통해 2000년 가을 외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또 다른 이의제기로 협약의 채택은 2001년으로 미뤄졌다.
전자상거래 관련 재판관할 문제는 OECD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 그 결과를 1999년 12월 채택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대해 ① 국경을 넘어선 기업대 소비자간의 거래는 그것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든지, 비전자적으로 수행되든지 이와 상관없이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존의 틀에 따른다 ②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존의 틀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합의된 기본원칙과 함께, 준거법, 재판관할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정립함에 있어 ① 기존의 제도가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공정성을 부여하는지 여부 ② 기존의 제도가 다른 형태의 상거래에 주어지는 수준의 보호를 소비자에게 보장하는지 여부 ③ 기존의 제도가 부당한 비용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분쟁조정센터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도메인 네임 분쟁의 처리를 위한 온라인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 지난 해 12월부터 서비스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Better Business Bureau(BBB)는 그 참여 회원에 대해 중재결과에 구속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중재를 거부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 The Virtual Magistrate와 The Online Ombuds Office와 같은 온라인 사이버 분쟁해결 센터도 이미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는 "정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2000년 4월 12일 정식 출범하였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은 사이버 쇼핑몰과 소비자간, 전자거래업체와 물류, 대금결제 업체간 분쟁 등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분쟁으로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자가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된 위원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분쟁 상대방에 신청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 만약 1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인에서 3인 사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담당 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권고함으로써 분쟁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 사이버몰 이용표준 약관은 제21조에서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동 소송에는 우리 나라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제11조와 제15조는 각각 소비자불만 처리와 준거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고 조정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조정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사법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 민사, 상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외국 판결의 효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Effects of Foreign Judge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의 채택을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내용 가운데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활동과 관련한 관할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이 채택되면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을 제시하여 사법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판결의 자유로운 유통(free circulation of judgement)을 보장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동 협정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유영일, '2000년 헤이그 신협약이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대응', 인권과 정의(1999), p.69 등 참조. 1999년 6월 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고 1999년 10월 회의에서 일부 개정을 통해 2000년 가을 외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또 다른 이의제기로 협약의 채택은 2001년으로 미뤄졌다.
전자상거래 관련 재판관할 문제는 OECD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 그 결과를 1999년 12월 채택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대해 ① 국경을 넘어선 기업대 소비자간의 거래는 그것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든지, 비전자적으로 수행되든지 이와 상관없이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존의 틀에 따른다 ②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존의 틀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합의된 기본원칙과 함께, 준거법, 재판관할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정립함에 있어 ① 기존의 제도가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공정성을 부여하는지 여부 ② 기존의 제도가 다른 형태의 상거래에 주어지는 수준의 보호를 소비자에게 보장하는지 여부 ③ 기존의 제도가 부당한 비용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분쟁조정센터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도메인 네임 분쟁의 처리를 위한 온라인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 지난 해 12월부터 서비스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Better Business Bureau(BBB)는 그 참여 회원에 대해 중재결과에 구속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중재를 거부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 The Virtual Magistrate와 The Online Ombuds Office와 같은 온라인 사이버 분쟁해결 센터도 이미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는 "정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2000년 4월 12일 정식 출범하였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은 사이버 쇼핑몰과 소비자간, 전자거래업체와 물류, 대금결제 업체간 분쟁 등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분쟁으로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자가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된 위원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분쟁 상대방에 신청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 만약 1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인에서 3인 사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담당 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권고함으로써 분쟁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 사이버몰 이용표준 약관은 제21조에서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동 소송에는 우리 나라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제11조와 제15조는 각각 소비자불만 처리와 준거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고 조정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조정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