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의 종류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 1주라도 소유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단독 주주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상법 제369조)
.회사설립의 무효·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28조, 529조)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취소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45, 제380조)
.자본감소의 무효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45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29조)
.불공정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516조, 제516조의 10)
.회사의 정관 및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 및 감사보고서 열람 및 등사청구권(상법 제 448조)
이상의 권리는 주주가 단 1주라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100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합산하여 100분의 3이상 되면 되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66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67조)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85조)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539조)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
ⓑ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403조)
주주들이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명주식으로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기명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기업법, 정상근, 문명출판사, 2000
2. http://myhome.hanafos.com
3. http://stock.emoney.co.kr
4. http://www.convex.co.kr
5. http://www.youlaw.net
6. http://www.shcyber.com
7. http://www.securities.co.kr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상법 제369조)
.회사설립의 무효·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28조, 529조)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취소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45, 제380조)
.자본감소의 무효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45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29조)
.불공정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516조, 제516조의 10)
.회사의 정관 및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 및 감사보고서 열람 및 등사청구권(상법 제 448조)
이상의 권리는 주주가 단 1주라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100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합산하여 100분의 3이상 되면 되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66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67조)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85조)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539조)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
ⓑ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403조)
주주들이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명주식으로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기명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기업법, 정상근, 문명출판사, 2000
2. http://myhome.hanafos.com
3. http://stock.emoney.co.kr
4. http://www.convex.co.kr
5. http://www.youlaw.net
6. http://www.shcyber.com
7. http://www.securiti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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