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의 추인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의 추인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본문내용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사유가 되는 것이다.
3) 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사회의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여부를 불문하고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法定追認이라고 한다.
3.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1) 意 義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로 하여금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하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130조). 이 추인은 일단 효력이 생긴 행위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느냐의 여부가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추인권은 하나의 行政權의 행사인 것이며, 사후의 代理權의 受與가 아니다.
2) 追認의 效果
가. 遡及效의 原則
추인은 원칙적으로 遡及效를 가지고(133조), 처음부터 정당한 權限이 있는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例 外
다른 意思表示가 있을 때(133조)
추인권자는 소급효가 따르지 않는 특별한 추인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의사표시」는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본인·상대방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제3者의 權利를 害하게 될 때(133조)
이것은 무권대리행위가 행하여진 후 그것이 추인될 때까지의 사이에 행하여진 행위가 추인의 소급효의 결과가 무효로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4. 無效行爲의 追認
1) 意 義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변화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當事者의 認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여야 한다(139조 後文).
3) 有效要件의 具備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인할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무효행위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유효요건이 법률개정에 의하여 추인시에 요구되면 이를 갖추어야 한다.
4) 追認의 意思表示
추인은 明示的으로 默示的으로 할 수 있다.
5) 追認의 效果
가. 非遡及的 追認
새로운 法律行爲의 成立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139조 단서). 이는 동일한 법률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非遡及效의 原則
새로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때부터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遡及的 追認
當事者의 約定
당사자의 약정으로 무효행위에 대한 소급적 추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추인의 소급효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債權的·遡及的 追認
당사자가 간에 있어서만 소급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物權的·遡及的 追認
예컨데, 甲이 권한없이 乙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제3의 이해관계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를 추인하는 것과 같이 물권적 추인이라도 제3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물권적·소급적 추인의 법적 성질은 權限附與이며, 단순한 追認이 아니다.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消滅時效의 意義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잇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2. 除斥其間의 意義
권리의 '除斥其間' 또는 '豫定其間'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다.
3.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比較
1) 공통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다르지 않다.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권리행사기간의 의의로 해석되는 때에도 양자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2) 차이점
가. 理念상의 차이
법률관계를 속히 안정시켜 확정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양자가 공통적이지만 제척기간에는 의무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려는 목적이 없다.
나. 效力의 차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가에 관하여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遡及效-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 멸할 뿐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다. 中斷의 有無
제척기간은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중단이라는 것이 있다.
라. 停止의 有無
긍정설-제182조만은 제척기간에도 준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부정설-제척기간의 성질이 권리존속 그 자체를 제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 이라는 점에서 부정한다.
4.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區別
1) 條文의 문구에 의하여 구별한다. 따라서 「時效로 인하여」또는 「時效가 完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消滅時效期間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除斥其間이다.
2) 다만 민법 제1024조 2항 및 제1075조 2항의 相續의 承認·抛棄의 取消權 또는 遺贈의 承認·抛棄의 取消權은 「時效로 인하여 取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의 성질 및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除斥其間이라고 본다.
區 別
除 斥 期 間
消 滅 時 效
存在理由
權利關係의 迅速한 確定
法的 安定性의 確定
要件上의
差 異
權利의 發生 및 其間의 經過를 要件으로 한다.
일정한 其間의 經過와 함께 權利의 不行事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要件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權利가 發生한 때를 起算點으로 한다.
權利를 行事할 수 있을 때를 起算點으로 한다.
中斷·停止
없 다
있 다
法院의
職權調査
법원의 職權調査事項이다.
職權調査事項이 아니다.
立證責任
權利者가 除斥其間이 經過하지 않았다는 것을 立證
消滅時效의 完成을 主張하는 者(義務者)가 立證
效果上의 差 異
遡及效가 없다
遡及效가 있다
抛棄制度가 없다
時效利益의 抛棄制度가 있다
< 目 次 >
一. 代理行爲의 瑕疵
一. 代理權의 制限
一. 狹義의 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3) 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사회의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여부를 불문하고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法定追認이라고 한다.
3. 無權代理行爲의 追認
1) 意 義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로 하여금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하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130조). 이 추인은 일단 효력이 생긴 행위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느냐의 여부가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추인권은 하나의 行政權의 행사인 것이며, 사후의 代理權의 受與가 아니다.
2) 追認의 效果
가. 遡及效의 原則
추인은 원칙적으로 遡及效를 가지고(133조), 처음부터 정당한 權限이 있는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例 外
다른 意思表示가 있을 때(133조)
추인권자는 소급효가 따르지 않는 특별한 추인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의사표시」는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본인·상대방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제3者의 權利를 害하게 될 때(133조)
이것은 무권대리행위가 행하여진 후 그것이 추인될 때까지의 사이에 행하여진 행위가 추인의 소급효의 결과가 무효로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4. 無效行爲의 追認
1) 意 義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변화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當事者의 認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여야 한다(139조 後文).
3) 有效要件의 具備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인할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무효행위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유효요건이 법률개정에 의하여 추인시에 요구되면 이를 갖추어야 한다.
4) 追認의 意思表示
추인은 明示的으로 默示的으로 할 수 있다.
5) 追認의 效果
가. 非遡及的 追認
새로운 法律行爲의 成立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139조 단서). 이는 동일한 법률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非遡及效의 原則
새로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때부터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遡及的 追認
當事者의 約定
당사자의 약정으로 무효행위에 대한 소급적 추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추인의 소급효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債權的·遡及的 追認
당사자가 간에 있어서만 소급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物權的·遡及的 追認
예컨데, 甲이 권한없이 乙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제3의 이해관계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를 추인하는 것과 같이 물권적 추인이라도 제3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물권적·소급적 추인의 법적 성질은 權限附與이며, 단순한 追認이 아니다.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消滅時效의 意義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잇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2. 除斥其間의 意義
권리의 '除斥其間' 또는 '豫定其間'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다.
3.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比較
1) 공통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다르지 않다.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권리행사기간의 의의로 해석되는 때에도 양자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2) 차이점
가. 理念상의 차이
법률관계를 속히 안정시켜 확정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양자가 공통적이지만 제척기간에는 의무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려는 목적이 없다.
나. 效力의 차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가에 관하여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遡及效-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 멸할 뿐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다. 中斷의 有無
제척기간은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중단이라는 것이 있다.
라. 停止의 有無
긍정설-제182조만은 제척기간에도 준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부정설-제척기간의 성질이 권리존속 그 자체를 제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 이라는 점에서 부정한다.
4.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區別
1) 條文의 문구에 의하여 구별한다. 따라서 「時效로 인하여」또는 「時效가 完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消滅時效期間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除斥其間이다.
2) 다만 민법 제1024조 2항 및 제1075조 2항의 相續의 承認·抛棄의 取消權 또는 遺贈의 承認·抛棄의 取消權은 「時效로 인하여 取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의 성질 및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除斥其間이라고 본다.
區 別
除 斥 期 間
消 滅 時 效
存在理由
權利關係의 迅速한 確定
法的 安定性의 確定
要件上의
差 異
權利의 發生 및 其間의 經過를 要件으로 한다.
일정한 其間의 經過와 함께 權利의 不行事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要件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權利가 發生한 때를 起算點으로 한다.
權利를 行事할 수 있을 때를 起算點으로 한다.
中斷·停止
없 다
있 다
法院의
職權調査
법원의 職權調査事項이다.
職權調査事項이 아니다.
立證責任
權利者가 除斥其間이 經過하지 않았다는 것을 立證
消滅時效의 完成을 主張하는 者(義務者)가 立證
效果上의 差 異
遡及效가 없다
遡及效가 있다
抛棄制度가 없다
時效利益의 抛棄制度가 있다
< 目 次 >
一. 代理行爲의 瑕疵
一. 代理權의 制限
一. 狹義의 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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