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뇌사란 무엇인가
2. 식물인간 상태란?
3.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의 배경
4. 뇌 사의 판단기준
5. 뇌사 찬성론
6. 뇌사 반대론
7. 사망의 법적의미
8. 뇌사 인정에 대한 나의 견해
2. 식물인간 상태란?
3.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의 배경
4. 뇌 사의 판단기준
5. 뇌사 찬성론
6. 뇌사 반대론
7. 사망의 법적의미
8. 뇌사 인정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존엄사가 살인으로 처벌받고 있지만 관점을 넓혀서 보면 이것 또한 뇌사를 인정하는 현실에 비추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뇌사인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코틀랜드의 한 농부가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의 아내를 안락사 시키도록 병원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더 타임'지(1999.7.6)가 보도하였다. 당사자인 윌리엄 그랜트씨의 아내 린 부인은 1996년 3월 레이그모어병원에서 그의 둘째 딸을 제왕절개수술로 낳던 중 뇌의 산소부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다. 그랜트씨의 말을 빌리면 린부인은 평소 자신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것에 대한 예지같은 것을 갖고 있었으며 가족들에게 자기가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식물인간의 상태로는 두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한다. 이번 그랜트씨의 청원은 의료사고가 원인이 되어 생긴 안락사요청이라는 점에서 영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안락사에 대한 요청은 스코틀랜드에서 2번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12번 있었다. 법정에서는 1993년 최초로 '힐스브로프'사고 때 여구 식물인간 진단을 받은 환자를 안락사키도록 명한 적이 있다 그랜트씨는 이번 청원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며, 지난날 자살기도로 약물남용을 한 뒤 식물인간이 되 자넷부인에게 안락사를 명한 사례에 비추어 그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레이그모어 병원의 엘리슨 원장은 모든 결정은 가족들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 날 수도 있고 이것은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련하여 뇌사자의 인정이 문제 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8. 뇌사 인정에 대한 나의 견해
뇌간이 죽어서 스스로 호흡 박동 할 수 없고 집중치료가 있어야만 2주를 버티는 뇌사자를 그대로 두어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보다 그 장기를 적출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불법적인 장기 적출을 없애고 정부가 이 뇌사자의 장기를 적절히 분배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인다.
종교계에서도 조심스럽게 뇌사를 인정해 가고 있는 것 또한 윤리적으로 뇌사를 인정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신속히 인식하고 논의를 거듭한다면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의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삼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수운 일일까 생각한다. 비록 얼마 지나면 죽게 되지만 그리고 그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지만 그 것보다도 뇌사자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인간성 상실 시대에 더욱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뇌사인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코틀랜드의 한 농부가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의 아내를 안락사 시키도록 병원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더 타임'지(1999.7.6)가 보도하였다. 당사자인 윌리엄 그랜트씨의 아내 린 부인은 1996년 3월 레이그모어병원에서 그의 둘째 딸을 제왕절개수술로 낳던 중 뇌의 산소부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다. 그랜트씨의 말을 빌리면 린부인은 평소 자신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것에 대한 예지같은 것을 갖고 있었으며 가족들에게 자기가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식물인간의 상태로는 두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한다. 이번 그랜트씨의 청원은 의료사고가 원인이 되어 생긴 안락사요청이라는 점에서 영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안락사에 대한 요청은 스코틀랜드에서 2번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12번 있었다. 법정에서는 1993년 최초로 '힐스브로프'사고 때 여구 식물인간 진단을 받은 환자를 안락사키도록 명한 적이 있다 그랜트씨는 이번 청원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며, 지난날 자살기도로 약물남용을 한 뒤 식물인간이 되 자넷부인에게 안락사를 명한 사례에 비추어 그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레이그모어 병원의 엘리슨 원장은 모든 결정은 가족들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 날 수도 있고 이것은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련하여 뇌사자의 인정이 문제 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8. 뇌사 인정에 대한 나의 견해
뇌간이 죽어서 스스로 호흡 박동 할 수 없고 집중치료가 있어야만 2주를 버티는 뇌사자를 그대로 두어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보다 그 장기를 적출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불법적인 장기 적출을 없애고 정부가 이 뇌사자의 장기를 적절히 분배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인다.
종교계에서도 조심스럽게 뇌사를 인정해 가고 있는 것 또한 윤리적으로 뇌사를 인정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신속히 인식하고 논의를 거듭한다면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의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삼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수운 일일까 생각한다. 비록 얼마 지나면 죽게 되지만 그리고 그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지만 그 것보다도 뇌사자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인간성 상실 시대에 더욱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