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상수원의 의의
Ⅱ. 상수원의 구분(상수원 관리규칙 제 3조)
Ⅲ.상수원관리에 관한 법률
Ⅳ.상수원 보호구역
Ⅱ. 상수원의 구분(상수원 관리규칙 제 3조)
Ⅲ.상수원관리에 관한 법률
Ⅳ.상수원 보호구역
본문내용
·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 · 군수와 관할 시장 · 군수가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 · 군수는 관할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호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 · 군수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 ·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 관리 및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이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 ·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서울특별시 · 직할시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이 2이상의 서울특별시 · 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 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시 · 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보호구역의 지정 ·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제7조 (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2회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이를 제외한다.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 · 도에 속하는 시장 · 군수이거나 시 · 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이 아닌 시장 ·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 · 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환경처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 관리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제8조 (지적고시등)
① 관할 시장 · 군수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장 · 군수는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확인신청등이 있는 때에는 그 확인서에 당해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상수도 관리
가. 상수도설치 확충: 도시지역 중심의 상수도 보급정책에 따르는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저하에 따라 상수도설치 확충 추진.
나. 상수도시설 개량: 상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 노후수도시설 개량, 간이상수도시설 개선,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 추진.
다. 중수도 보급 확대: 장래에 예견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쓰고 버린 각종 오 . 폐수를 재처리하여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예: 수세식 화장실 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제도를 도입하여 대형빌딩이나 공장 등에 설치 권장.
라. 대체식수원 개발: 대체식수원 개발을 위해 강변여과수(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강변 대수층을 굴착하여 대수층을 통해 여과된 지하수를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취수방식) 개발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에 주력함.
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상수원수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행사를 구제하는 한편,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 실시.
(4) 먹는물 관리
가. 먹는물 수질관리: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상수원수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유해물질의 종류가 많아지고 농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수질기준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물의 수질을 관리.
나. 먹는샘물 관리: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먹는샘물의 시판을 허용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먹는샘물 수질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 운영.
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도시인근의 등산로, 사찰, 유원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를 통한 안전성확보에 주력.
라. 정수기 관리: 정수기 확대보급에 따르는 사후관리와 수질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품질검사, 품질관리 등 철저한 정수기 관리 실시.
③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호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 · 군수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 ·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 관리 및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등)
①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이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 ·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서울특별시 · 직할시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이 2이상의 서울특별시 · 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 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시 · 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보호구역의 지정 ·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제7조 (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2회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이를 제외한다.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 · 도에 속하는 시장 · 군수이거나 시 · 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이 아닌 시장 ·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 · 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환경처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 관리하여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제8조 (지적고시등)
① 관할 시장 · 군수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장 · 군수는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확인신청등이 있는 때에는 그 확인서에 당해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상수도 관리
가. 상수도설치 확충: 도시지역 중심의 상수도 보급정책에 따르는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저하에 따라 상수도설치 확충 추진.
나. 상수도시설 개량: 상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 노후수도시설 개량, 간이상수도시설 개선,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 추진.
다. 중수도 보급 확대: 장래에 예견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쓰고 버린 각종 오 . 폐수를 재처리하여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예: 수세식 화장실 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제도를 도입하여 대형빌딩이나 공장 등에 설치 권장.
라. 대체식수원 개발: 대체식수원 개발을 위해 강변여과수(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강변 대수층을 굴착하여 대수층을 통해 여과된 지하수를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취수방식) 개발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에 주력함.
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상수원수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행사를 구제하는 한편,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 실시.
(4) 먹는물 관리
가. 먹는물 수질관리: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상수원수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유해물질의 종류가 많아지고 농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수질기준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물의 수질을 관리.
나. 먹는샘물 관리: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먹는샘물의 시판을 허용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먹는샘물 수질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 운영.
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도시인근의 등산로, 사찰, 유원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를 통한 안전성확보에 주력.
라. 정수기 관리: 정수기 확대보급에 따르는 사후관리와 수질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품질검사, 품질관리 등 철저한 정수기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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