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리상의 의의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2) 영업피지의무
3)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유치권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Ⅳ. 중개인의 의의
Ⅴ.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교부의무
1) 의의
2) 성질
3) 기재사항
4) 교부시기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 묵비의무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Ⅵ.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1) 발생요건
(2) 비율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Ⅶ. 위탁매매인의 의의
Ⅷ.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외부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2) 위탁자와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3)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위탁물의 귀속관계)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의
1) 통지의무·계산서제출의무
2) 지정가액준수의무
3) 이행부담책임(개입의무)
(2)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매수위탁의 경우)
5) 개입권
(가) 개입권의 의의
(나) 개입권행사의 요건
(다) 개입권행사의 효과
(3)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2) 영업피지의무
3)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유치권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Ⅳ. 중개인의 의의
Ⅴ.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교부의무
1) 의의
2) 성질
3) 기재사항
4) 교부시기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 묵비의무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Ⅵ.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1) 발생요건
(2) 비율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Ⅶ. 위탁매매인의 의의
Ⅷ.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외부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2) 위탁자와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3)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위탁물의 귀속관계)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의
1) 통지의무·계산서제출의무
2) 지정가액준수의무
3) 이행부담책임(개입의무)
(2)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매수위탁의 경우)
5) 개입권
(가) 개입권의 의의
(나) 개입권행사의 요건
(다) 개입권행사의 효과
(3)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본문내용
권을 인정한 취지는 위탁사무의 신속처리에 의하여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양자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이해의 대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론상 및 입법론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동지 : 정(희), 200면; 정(동), (총) 483면.
③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상 107조)은 운송주선인(상 116조) 및 준위탁매매인(상 113조)의 개입권과 같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 점에서(외부적 개입권 또는 전면적 개입권), 상업사용인 등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 그가 받은 경제적 이익만을 박탈하는 영업주의 개입권(내부적 개입권 또는 실질적 개입권)과 구별된다.
④ 개입권의 행사는 위탁매매인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하므로, 개입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나) 개입권행사의 요건
① 위탁을 받은 물건에 관하여「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에 의하여 위탁매매인이 개입한 경우에도 가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고, 개입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거래소」라 함은 '공개·경쟁적인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데(예컨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은 대표적인 거래소이다-증거 73조 1항 1호), 이러한 거래소는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매매를 할 지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의 거래소이나, 이러한 특별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소재하는 지의 거래소이다.
) 동지 : 정(희), 200면; 정(동), (총) 483면.
또한「시세」라 함은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할 때(개입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의 그 물건의 거래소에서 매매가액'을 의미한다(상 107조 1항 후단 참조).
② 개입권의 행사를 금하는 명시 또는 묵시의「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어야 한다. 묵시적인 개입금지의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컨대 매수 또는 매도의 상대방을 지정한 경우이다. 그리고 개입의 금지는 위탁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개입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위탁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
③ 위탁매매인이 아직「매매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탁매매인이 이미 매매를 하였으면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사이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무가 당연히 위탁자에게 귀속하여(상 103조) 위탁매매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 동지 : 정(희), 200∼201면; 정(동), (총) 483면.
또한 만일 이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면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상대방과 매매차액을 이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입권의 행사가 금지되어야 한다.(예컨대 매도위탁의 경우 위탁매매인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시세로 개입권을 행사하여 그 차액을 이득할 수 있다.)
④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에「위탁계약」(주선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즉 위탁자가 이미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동 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입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다) 개입권행사의 효과
①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하면 위탁매매인은 법정의 효력으로 위탁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에는 매매에 관한 민법 및 상법의 규정(민 537조, 538조, 상 67조 이하)이 적용된다.
② 이 경우「매매가액」은 위탁매매인이 개입의사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고(상 107조 1항 2문), 개입의「효력발생시기」는 위탁매매인의 개입의사가 위탁자에 도달하였을 때이다(민 111조 1항).
또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는 위임사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위탁매매인이 개입을 한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하여 당연히 보수·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상 107조 2항. 이 규정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③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은 위탁매매인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매매인은 개입을 함에 있어서 항상 위탁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위탁매매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고, 개입이 위임의 본지에 몹시 반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측에서 개입의 효과를 거절할 수도 있다고 본다.
) 동지 : 정(희), 201면.
(3)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1) 위탁자가 상인이며 또한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정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상 110조, 68조∼71조). 이러한 경우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은 일단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되므로(상 102조), 위탁매매인(매도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매수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상인간의 매매와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이 경우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도인(위탁매매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 동지 : 주상(Ⅰ), 578면; 정(동), (총) 486면.
2) 이 때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ⅰ) 위탁자가「상인」이며, (ⅱ) 위탁자는「물건의 매수의 위탁」을 하여야 하고, (ⅲ) 매수의 위탁은 위탁자의「영업에 관하여」하여야 한다
) 동지 : 이(철), 435면; 이(기), (총) 445면.
(상 110조).
3) 위와 같은 요건이 성립하면 (ⅰ) 확정기매매에 있어서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위탁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며(상 110조, 68조), (ⅱ) 위탁자는 그 물건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부담하며(상 110조, 69조), (ⅲ) 위탁매매인의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위탁매매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매수위탁계약이 목적물의 하자·수량부족으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목적물의 상위나 수량초과의 경우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의 비용으로 그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상 110조, 70∼71조).
) 동지 : 정(희), 200면; 정(동), (총) 483면.
③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상 107조)은 운송주선인(상 116조) 및 준위탁매매인(상 113조)의 개입권과 같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 점에서(외부적 개입권 또는 전면적 개입권), 상업사용인 등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 그가 받은 경제적 이익만을 박탈하는 영업주의 개입권(내부적 개입권 또는 실질적 개입권)과 구별된다.
④ 개입권의 행사는 위탁매매인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하므로, 개입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나) 개입권행사의 요건
① 위탁을 받은 물건에 관하여「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에 의하여 위탁매매인이 개입한 경우에도 가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고, 개입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거래소」라 함은 '공개·경쟁적인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데(예컨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은 대표적인 거래소이다-증거 73조 1항 1호), 이러한 거래소는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매매를 할 지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의 거래소이나, 이러한 특별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소재하는 지의 거래소이다.
) 동지 : 정(희), 200면; 정(동), (총) 483면.
또한「시세」라 함은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할 때(개입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의 그 물건의 거래소에서 매매가액'을 의미한다(상 107조 1항 후단 참조).
② 개입권의 행사를 금하는 명시 또는 묵시의「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어야 한다. 묵시적인 개입금지의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컨대 매수 또는 매도의 상대방을 지정한 경우이다. 그리고 개입의 금지는 위탁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개입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위탁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
③ 위탁매매인이 아직「매매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탁매매인이 이미 매매를 하였으면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사이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무가 당연히 위탁자에게 귀속하여(상 103조) 위탁매매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 동지 : 정(희), 200∼201면; 정(동), (총) 483면.
또한 만일 이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면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상대방과 매매차액을 이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입권의 행사가 금지되어야 한다.(예컨대 매도위탁의 경우 위탁매매인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시세로 개입권을 행사하여 그 차액을 이득할 수 있다.)
④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에「위탁계약」(주선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즉 위탁자가 이미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동 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입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다) 개입권행사의 효과
①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하면 위탁매매인은 법정의 효력으로 위탁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에는 매매에 관한 민법 및 상법의 규정(민 537조, 538조, 상 67조 이하)이 적용된다.
② 이 경우「매매가액」은 위탁매매인이 개입의사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고(상 107조 1항 2문), 개입의「효력발생시기」는 위탁매매인의 개입의사가 위탁자에 도달하였을 때이다(민 111조 1항).
또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는 위임사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위탁매매인이 개입을 한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하여 당연히 보수·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상 107조 2항. 이 규정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③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은 위탁매매인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매매인은 개입을 함에 있어서 항상 위탁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위탁매매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고, 개입이 위임의 본지에 몹시 반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측에서 개입의 효과를 거절할 수도 있다고 본다.
) 동지 : 정(희), 201면.
(3)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1) 위탁자가 상인이며 또한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정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상 110조, 68조∼71조). 이러한 경우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은 일단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되므로(상 102조), 위탁매매인(매도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매수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상인간의 매매와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이 경우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도인(위탁매매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 동지 : 주상(Ⅰ), 578면; 정(동), (총) 486면.
2) 이 때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ⅰ) 위탁자가「상인」이며, (ⅱ) 위탁자는「물건의 매수의 위탁」을 하여야 하고, (ⅲ) 매수의 위탁은 위탁자의「영업에 관하여」하여야 한다
) 동지 : 이(철), 435면; 이(기), (총) 445면.
(상 110조).
3) 위와 같은 요건이 성립하면 (ⅰ) 확정기매매에 있어서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위탁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며(상 110조, 68조), (ⅱ) 위탁자는 그 물건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부담하며(상 110조, 69조), (ⅲ) 위탁매매인의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위탁매매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매수위탁계약이 목적물의 하자·수량부족으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목적물의 상위나 수량초과의 경우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의 비용으로 그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상 110조, 70∼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