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압축성형의 정의와 용도
2.부품 압축성형 요령
3.압축성형제품의 종류와 응용
4.인장강도TEST기의 사용방법
2.부품 압축성형 요령
3.압축성형제품의 종류와 응용
4.인장강도TEST기의 사용방법
본문내용
중을 초과한 후에는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까지의 평균 응력증가율은 강의 경우에는 1∼3㎏f/㎜2·S{9.8∼29N/㎜2·S}의 평균 변형증가율을 적용하고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의 경우는 3㎏f/㎜2·S{9.8∼29N/㎜2·S}이하로 한다. 또한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을 필요치 않고 인장강도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의 규정치에 해당하는 하중의 1/2하중까지는 적당한 속도로 하중을 가하여도 좋지만 1/2하중을 초과한 다음의 시험편 평행부의 변형 증가율은 강에 있어서는 20∼80%/min 알루미늄 및 그 합금에 있어서는 80%/min이하가 되는 속도로 인장한다.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을 끝낸후 계속 인장강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후는 상기 변형 증가율로 인장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온도는 일반적으로 5∼35℃의 범위내로 하고 필요하다면 시험온도를 기록하며 온도변화에 민감한 재료에 대해서는 20±2℃를 표준으로 하고 특별히 규제된 경우에는 그 재료 규격의 지시에 따른다.
http://metal.or.kr/new/college/lecture/analysis/bun02-03-04.htm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을 끝낸후 계속 인장강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항복점 하항복점 또는 항복강도의 측정후는 상기 변형 증가율로 인장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온도는 일반적으로 5∼35℃의 범위내로 하고 필요하다면 시험온도를 기록하며 온도변화에 민감한 재료에 대해서는 20±2℃를 표준으로 하고 특별히 규제된 경우에는 그 재료 규격의 지시에 따른다.
http://metal.or.kr/new/college/lecture/analysis/bun02-03-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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