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 비교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2.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 비교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나. 협의요청시기
계획수립, 인가, 허가 승인 전이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대상계획 또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이다.
-골재채취업 제21조의 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나. 협의요청시기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 전 사업의 승인을 받을 때이다.
3. 결론
과거의 정책은 사후 관리 방식의 해결 방식에 치우쳐져 있었다. 하지만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이 되었다. 이는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국가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평가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이다. 해당 평가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절차이고 앞으로 어떠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처음 접하는 경우 평가 후 평가 요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행위의 허가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허가 여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인 여향을 준다. 개발 사업은 부지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 법에 걸쳐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충분하게 확인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법에 의하면 이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평가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해서 수립을 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서 검토를 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를 통합해서 추진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기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나. 협의요청시기
계획수립, 인가, 허가 승인 전이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대상계획 또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이다.
-골재채취업 제21조의 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나. 협의요청시기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 전 사업의 승인을 받을 때이다.
3. 결론
과거의 정책은 사후 관리 방식의 해결 방식에 치우쳐져 있었다. 하지만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이 되었다. 이는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국가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평가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이다. 해당 평가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절차이고 앞으로 어떠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처음 접하는 경우 평가 후 평가 요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행위의 허가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허가 여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인 여향을 준다. 개발 사업은 부지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 법에 걸쳐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충분하게 확인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법에 의하면 이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평가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해서 수립을 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서 검토를 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를 통합해서 추진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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