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 복지의 개념
Ⅱ. 여성 복지의 실태
Ⅲ. 여성 복지의 필요성
Ⅳ. 여성 복지의 접근방법
Ⅴ. 여성 복지의 향후 과제
Ⅱ. 여성 복지의 실태
Ⅲ. 여성 복지의 필요성
Ⅳ. 여성 복지의 접근방법
Ⅴ. 여성 복지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복지 서비스의 전달 및 재정을 지적하였는데 이 중에서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느냐의 문제, 즉 할당의 방식에 관한 여러 전략 등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4)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여성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 서비스는 그 대상층에 따라 요보호 여성과 일반 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요보호 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복지 상담소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행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일반 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복지관이 있다. 또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이용시설인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여성복지상담소와 수용시설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여성복지지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사후치료적이고,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성회관을 제외하고는 이미 문제상황이 발생하여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이 거의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복지예산 집행에서도 드러나서 매년 예산의 90%가 저소득모자 가정 지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나 다양성을 반영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유연한 서비스 내용이나 수준이 미흡할 분 아니라 서비스가 수적, 양적으로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여성복지시설마다 수용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수용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Ⅴ.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Ⅰ. 여성복지의 향후과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 법 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③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 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 를 확대해야 한다.
④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 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 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여성노인이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4)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여성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 서비스는 그 대상층에 따라 요보호 여성과 일반 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요보호 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복지 상담소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행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일반 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복지관이 있다. 또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이용시설인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여성복지상담소와 수용시설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여성복지지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사후치료적이고,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성회관을 제외하고는 이미 문제상황이 발생하여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이 거의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복지예산 집행에서도 드러나서 매년 예산의 90%가 저소득모자 가정 지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나 다양성을 반영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유연한 서비스 내용이나 수준이 미흡할 분 아니라 서비스가 수적, 양적으로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여성복지시설마다 수용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수용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Ⅴ.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Ⅰ. 여성복지의 향후과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 법 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③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 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 를 확대해야 한다.
④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 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 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여성노인이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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