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5 중간과제) 2025년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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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2025 중간과제) 2025년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2025 중간과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내용 요약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요청)

2. 국제노동기구(ILO)의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VS 부정적인 입장 의견
1) 국제노동기구의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
2) 국제노동기구의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

3. 긍정적인 입장 VS 부정적인 입장 두 의견에 대한 본인의 생각(긍정적인 입장)
1) 억눌린 정당성에 국제사회가 던진 물음표
2) 국제 기준과 현장 간극: 바람직하지만 도달하기 어려운 길
3)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주는 오해와 우려
4) 공공질서와 경제 논리 뒤에 감춰진 불균형의 허상
5)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의 회복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는 외로움이었다. 노동조합은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되어야 하지, 몇몇 조직된 그룹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ILO 권고가 더 많은 소수 노동자, 주변부 노동자를 향해 구체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공공질서와 경제 논리 뒤에 감춰진 불균형의 허상
ILO 권고를 반대하는 입장이 주장하는 공공질서의 논리나 산업 경쟁력 보호 명분도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병원, 교통, 물류 등 핵심 인프라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로 노조 활동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면, 이는 ‘현실을 고려한 균형’이 아니라 ‘현실을 가장한 침묵의 강요’일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구조는 정상이 아니다.
특히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한 기업의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부실한 사회는 결국 소비자 신뢰, 시민 연대, 국제적 신뢰라는 다층적 기반을 잃게 된다. 경제적 성장의 그래프는 결국 사람 위에 그려지는 선이다. 그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면, 아무리 가파른 곡선이라도 그것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
ILO 권고를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권고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결국 소비자도, 기업도, 정부도 신뢰받지 못하는 공허한 시스템만 남는다.
5)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의 회복
ILO의 권고는 완전무결한 해답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은 퇴근하지 못한 채, 고용 불안을 걱정하고,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ILO의 권고는 이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는 곧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 ILO의 권고는 그 권리를 되살리기 위한 외침이며, 우리는 그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진짜 안정은 억압이 아닌 대화에서 오고, 진짜 질서는 침묵이 아닌 경청에서 시작된다. 노동자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이제는 결사의 자유가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어야 할 때다.
Ⅲ. 결 론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는 ‘산업복지’라는 개념이 단지 제도나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노동자에게 있어 복지란, 근로조건 개선이나 연금제도 이전에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존엄의 첫걸음은 바로 “말할 수 있는 자유”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ILO가 한국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요청이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확인했다. 제도가 있어도 말할 수 없다면, 복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한편 이번 과제를 통해 ILO의 권고가 국제 기준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임을 실감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산업복지의 질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 특히 비정규직,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는 복지와 권리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산업복지론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도적 중심에 두는 철학이 필요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ILO 권고를 즉각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산업복지가 가야 할 방향이 “침묵의 관리”가 아니라 “참여의 문화”라면, 정부와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을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글을 쓰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노동자가 말할 수 있어야 복지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복지는 대화 속에서 자란다. 권리는 침묵 속에서 시들지 않는다.
나아가 산업복지는 더 이상 사무실 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특히 고용 불안정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이들에게도 균등한 권리와 목소리의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결사의 자유이며, ILO의 권고는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본인은 산업복지를 더 이상 제도나 비용의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조직과 노동자 사이의 존중,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산업복지의 본질이 “함께 일하며 함께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 배웠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 (2022) 산업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유선. (2023). 『한국 노동시장과 노조의 재구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박태주. (2022). 『노동자의 권리와 법: 국제협약과 국내 법제의 접점』. 서울: 이화노동연구소.
송영진. (2024). “산업복지의 개념 재정립과 한국형 복지모델의 과제.” 『노동정책연구』, 41(2), 85-108.
한국노동연구원. (2023). 『2023 노동동향 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기구(ILO). (2025). 『ILO 전문가위원회 한국 노동권 권고문 요약 보고서』. 제네바: ILO 본부.
김영배. (2021).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국제기준 고찰.” 『비교노동법연구』, 37(3), 55-8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4). 『2024 노동조합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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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4.03
  • 저작시기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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