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5 중간과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법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 최근 5년 이내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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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5 중간과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법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 최근 5년 이내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5 중간과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법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1)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법은 ‘가치 실현의 제도적 언어’
3) 이해관계 세력의 작동을 이해하는 법적 시야
4) 시민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 개입
5) 사회복지법 학습은 실천의 전략을 세우는 일

2. 최근 5년 이내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청년고용 위기의 구조적 심화와 입법 배경
2)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변화
3) 청년기본법과의 연계: 청년정책의 통합과제
4) 실천적 적용 가능성과 한계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21)에 대한 본인의 생각 :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재인식과 실천적 전환의 필요성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는 단순 고용비율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향후에는 보다 정성적 요소와 노동권 보장 측면이 반영된 청년고용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21)에 대한 본인의 생각 :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재인식과 실천적 전환의 필요성
청년고용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취업률 제고’의 과제로만 볼 수 없다. 이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청년 세대의 복합적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청년은 단순한 ‘노동시장 진입자’가 아닌, 한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지속 가능성을 책임질 주체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고립과 단절, 빈곤, 정신건강 악화, 사회 불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에 청년고용 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곧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고용 문제는 곧 자립의 문제이며, 자립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거, 건강, 관계, 사회참여 등의 영역에서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 정책이 단지 ‘일자리 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 노동권 보장, 심리적 안정, 경력개발의 지속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 계약직이나 알바형 고용이 증가한 수치를 고용률 상승으로 해석하는 것은 착시 효과일 뿐이며, 이는 청년의 삶을 장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다.
또한 현재 청년고용 정책은 정부 주도형이거나 일부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청년이 스스로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자신의 필요를 제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 발생한다. 「청년기본법」이 제시한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참여 권리’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청년정책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 정책 안에 청년 당사자 참여기구, 고용감시 모니터링단, 일자리 질 평가단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청년층의 사회적 위기는 단기적 실업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감 상실, 경력 단절,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진다. 이는 정신건강 위기, 극단적 선택률 상승, 공동체 신뢰 약화로까지 연결되는 위험요소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청년의 고용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지 않고,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고 정책에 개입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 실천은 단지 일자리를 소개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일자리로 연결되는 삶 전체의 경로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행위여야 한다.
더불어, 청년고용촉진법이 공공기관에 초점을 맞춘 것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는 민간에 훨씬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는데, 민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부여나 제도 설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청년고용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과 민간을 잇는 연계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기업 규모별 인센티브 차등 설계,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청년고용지원센터의 법제화도 향후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법의 개정이 단순히 고용률 지표를 높이기 위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청년을 위한 진정한 고용정책은 ‘누군가를 채용했다’는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갖추는 일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은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사회복지 실천가와 정책가, 청년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는 입법-시행-평가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나의 시각은 단순한 제도 이해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의 변화 도구로서의 법의 기능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정치의 삼각형’ 개념을 통해, 법은 가치와 권력의 투쟁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며, 사회복지사는 그 역학을 읽고 개입할 수 있는 실천가여야 함을 실감했다. 법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세력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장이며, 사회복지 실천가는 그 안에서 약자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고용’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감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사회 참여까지 고려하는 포괄적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 개정이 숫자적 지표를 위한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는 고용의 질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느꼈다.
이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을 단순히 외우는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고 실천에 연결하는 전략적 사고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청년 당사자, 사회복지사, 정책가가 함께 협력하여 법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은 더 이상 행정도구가 아니라 사회변화의 언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앞으로의 학습에서는 보다 다양한 법령들을 분석하고, 실천 현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법은 바뀌고, 사회는 진화하며, 그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과제는 그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Ⅳ. 참고문헌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고현아, 김미곤, 이승윤. (2021). 청년정책의 복지국가적 접근: 청년기본법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28(1), 1-24.
김태성, 남기민. (2022).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남출판.
법제처. (202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무영. (2020). 정치의 삼각형과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이해. 사회복지법연구, 17(2), 45-67.
조흥식, 강혜규. (2021). 복지국가와 청년고용의 사회정책. 한국사회복지학, 73(3), 75-98.
한국청년정책연구원. (2023). 청년정책 백서: 법·제도·통계 총람. 서울: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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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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