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문
(1) 지속가능한 발전의 탄생배경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측면
(3)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의 수용능력
(4) 지속가능한 발전과 형평성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과 자유무역주의
(6)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부의 역할
3. 결론
2. 본문
(1) 지속가능한 발전의 탄생배경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측면
(3)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의 수용능력
(4) 지속가능한 발전과 형평성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과 자유무역주의
(6)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부의 역할
3. 결론
본문내용
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현재세대의 이익 사이의 형평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미래세대의 이익을 얼마나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둘째, 정부는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도 효과적이지만 또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서 환경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억제하게 유도하는 방법, 예컨대 시장기구를 활용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도 효과적임을 "의제 21"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각국 정부로 하여금 그런 경제적 동기부여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출처 : 정책토론회자료집-노무현정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많은 자연자원들은 고갈성자원들이요, 재생불능자원들이다. 재생가능자원은 충분히 재생되도록 해 주면 미래세대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재생불능자원들을 있는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곧 현세대 사람들은 이 자원들을 전혀 쓰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니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생불능자원의 경우에는 현재세대가 사용한 만큼 미래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고갈이 불가피한 자원에 대해서는 예컨대 자연자원을 보다 더 잘 아껴 쓰는 기술이나 수단을 후세에 남겨 준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고갈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불리한 자연적 여건을 물려받게 될 것이며, 이래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의 감을 잡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250억원의 순수익을 보장하는 광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20년 후에는 이 광산은 폐광되기 때문에 이 250억원을 몽땅 써버린다면 그는 20년 후에는 빈털털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빈털털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상생활의 지혜에 따르면 그 250억원 중에서 일정액을 따로 떼어서 매년 적립해 둠으로써 폐광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매년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자율이 얼마이냐에 달려 있다. 예컨대, 이자율이 연 10%라고 하자. 그러면 매년 37억원을 따로 떼어서 적립해 두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순소득은 연 250억원이 아니라 사실상 213억원이다. 그러나 적립된 돈은 20년 뒤에는 2,130억원이 된다. 이 적립된 돈으로부터 매년 213억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람은 광산이 폐광된 후에도 종전과 다름없는 213억원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상생활의 지혜를 나라 전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국가 전체로서 재생불능자원의 채취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를 고갈대비금으로 공제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적립해 두는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은 그 어느 누구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아무튼 정부가 나서서 예컨대 세금의 형식으로 고갈 대비금을 징수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고갈대비금을 적립해서 미래세대에게 현재세대를 대신해서 직접 전해 줄 수도 있고 또는 고갈대비금을 연구에 투자해서 재생불능자원에 대한 대체자원을 개발하거나 또는 재생불능자원을 현재세대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미래세대에게 전해 줄 수도 있으며, 또는 공항이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서 미래세대에게 보상해 줄 수도 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고갈대비금을 쓸 것인가도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어떻든 고갈대비금을 걷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의 용도를 잘 정하는 일도 정부가 주관해야 한다. 이런 역할이 재생불능자원에만 적응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자원에도 확대 적용될 구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 정부는 빈부격차의 해소, 특히 빈곤의 퇴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빈곤과 빈부의 격차가 지속가능발전의 근원적 저해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는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각종 개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의제 21~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정부의 보다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시대에 역행하는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 ·작은 정부'에 대한 여망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자율성, 민간부문주도의 경제운용,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추세와 앞으로 많은 마찰을 빛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結 語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과제는 인간의 기본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부가 편중되어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생태계와 다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부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와 미래 자연환경의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려면 지금까지 논의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 참고문헌
- 정회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권태준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2002년 8월
- 정영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 가능한 발전" 2002년
- 김갑철, 이병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전략" 2002년
- 정대연,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학적 고찰" 2003년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http://www.kbcsd.or.kr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http://www.pcsd.go.kr
둘째, 정부는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도 효과적이지만 또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서 환경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억제하게 유도하는 방법, 예컨대 시장기구를 활용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도 효과적임을 "의제 21"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각국 정부로 하여금 그런 경제적 동기부여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출처 : 정책토론회자료집-노무현정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많은 자연자원들은 고갈성자원들이요, 재생불능자원들이다. 재생가능자원은 충분히 재생되도록 해 주면 미래세대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재생불능자원들을 있는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곧 현세대 사람들은 이 자원들을 전혀 쓰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니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생불능자원의 경우에는 현재세대가 사용한 만큼 미래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고갈이 불가피한 자원에 대해서는 예컨대 자연자원을 보다 더 잘 아껴 쓰는 기술이나 수단을 후세에 남겨 준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고갈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불리한 자연적 여건을 물려받게 될 것이며, 이래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의 감을 잡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250억원의 순수익을 보장하는 광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20년 후에는 이 광산은 폐광되기 때문에 이 250억원을 몽땅 써버린다면 그는 20년 후에는 빈털털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빈털털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상생활의 지혜에 따르면 그 250억원 중에서 일정액을 따로 떼어서 매년 적립해 둠으로써 폐광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매년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자율이 얼마이냐에 달려 있다. 예컨대, 이자율이 연 10%라고 하자. 그러면 매년 37억원을 따로 떼어서 적립해 두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순소득은 연 250억원이 아니라 사실상 213억원이다. 그러나 적립된 돈은 20년 뒤에는 2,130억원이 된다. 이 적립된 돈으로부터 매년 213억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람은 광산이 폐광된 후에도 종전과 다름없는 213억원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상생활의 지혜를 나라 전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국가 전체로서 재생불능자원의 채취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를 고갈대비금으로 공제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적립해 두는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은 그 어느 누구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아무튼 정부가 나서서 예컨대 세금의 형식으로 고갈 대비금을 징수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고갈대비금을 적립해서 미래세대에게 현재세대를 대신해서 직접 전해 줄 수도 있고 또는 고갈대비금을 연구에 투자해서 재생불능자원에 대한 대체자원을 개발하거나 또는 재생불능자원을 현재세대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미래세대에게 전해 줄 수도 있으며, 또는 공항이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서 미래세대에게 보상해 줄 수도 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고갈대비금을 쓸 것인가도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어떻든 고갈대비금을 걷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의 용도를 잘 정하는 일도 정부가 주관해야 한다. 이런 역할이 재생불능자원에만 적응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자원에도 확대 적용될 구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 정부는 빈부격차의 해소, 특히 빈곤의 퇴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빈곤과 빈부의 격차가 지속가능발전의 근원적 저해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는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각종 개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의제 21~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정부의 보다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시대에 역행하는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 ·작은 정부'에 대한 여망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자율성, 민간부문주도의 경제운용,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추세와 앞으로 많은 마찰을 빛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結 語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과제는 인간의 기본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부가 편중되어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생태계와 다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부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와 미래 자연환경의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려면 지금까지 논의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 참고문헌
- 정회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권태준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2002년 8월
- 정영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 가능한 발전" 2002년
- 김갑철, 이병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전략" 2002년
- 정대연,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학적 고찰" 2003년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http://www.kbcsd.or.kr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http://www.pcs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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