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불평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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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퇴원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32조). 이러한 법안의 퇴원심사기관은 사법적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퇴원심사기관이 행정청(시 도지사)이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신과전문의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구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을 정할 때 법관의 주도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에 있어서 청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을 뿐 변호인의 조력, 변론, 증거조사 등 사법적 절차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시 도지사의 퇴원거부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_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안에 의하면 사법기관에의 퇴원의 신청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사법기관에 대한 퇴원신청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퇴원의 신청권자는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감독기관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부당한 입원에 대한 불복심판기관이 사법기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심판이 신속히 행하여져야 한다.주14) 법안은 청구에 의한 퇴원심사기간과 재심사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하고 있다.
주14) 유럽재판소는 8주의 심판기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있다(Louis DUBOIS, LA LOI 27 JUIN 1990 ASSURE-T-ELLE UNE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EES EN RAISON DE TROULES MENTAUX CONFORME AU DROIT EUROPEEN ?, Etudes offertes a JEAN-MARIE AUBY, DALLOZ, p. 734).
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_ 법안은 한편으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공무원과 각 정신보[728] 건심의위원회에 정신의료시설에 대한 검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_ 정신의료시설에 대한 검사는 최소한 관계행정청, 정신과전문의, 인권담당기관(검사, 판사)의 세 채널에 의해 행하여지도록 법안은 보완 구체화되어야 한다.
_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정신질환자의 복지, 치료,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 세 기관에 의한 감독과 검사는 필수적이다. 또한 복수의 기관에 의한 검사는 공정한 검사를 보장할 것이다. 그런데, 법안에는 정신과전문의와 인권담당기관에 의한 검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_ -정신보건법안은 검사여부 및 횟수를 검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행정기관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감독은 상시적인 것으로 하고, 인권담당기관의 검사는 연간 방문의 최소한의 횟수와 이것이 불시의 방문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_ -검사기관이 환자를 면담하여 이의신청을 받도록 의무지우고 이들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_ -법안은 감독기관의 직권에 의한 퇴원 또는 퇴원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신의료시설의 감독기관은 정신질환자의 후견자적 지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환자의 퇴원을 명령할 수 있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의료적 통제
_ 정신질환자는 법에서 정하여지는 일정한 때에 정기적으로 정신의료시설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이것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감독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법안 제37조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또는 입원의 연장을 위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VII. 맺음말
_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있어서의 법의 공백을 메꾸며 그동안 방기되었던 정신질환자의 인권의 보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의 정신보건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의 보장과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법이 부재하는 현재보다는 발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729]
_ 정신질환자의 인권의 실질적 보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의료 수준의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휼륭한 정신과의사의 양성과 정신의료시설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의 현실은 법안과는 상당히 멀다고 볼 수 있다. 의료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격리수용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정신보건법은 그 본래의 입법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없을 것이다. 법의 제정에 앞서 또한 법의 제정후에도 정신의료의 수준을 높이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비용이 든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_ 현재의 열악한 정신의료시설의 수준과 국가의 재정지원하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격리수용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정신보건법은 그 본래의 입법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의 침해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시급하다.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신보건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일정기간(4년)의 시행후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점과 앞으로 향상될 정신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정신보건법을 발전적으로 개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理想과 現實을 다 함께 고려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_ 인권의 존중과 弱者의 보호는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필수요건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효율성의 이름아래 이것들이 부당하게 放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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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4.05.04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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