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해상운송
2.선하증권
3.컨테이너운송
4.항공운송
5.복합운송
2.선하증권
3.컨테이너운송
4.항공운송
5.복합운송
본문내용
무역업체들이 항공운송을 활용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수송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이는 수송중 물품에 대한 투자기간을 단축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운송이 요구되는 상품은 긴급화물로서 시간에 민감하여 기회비용(opportunnity cost)이 중요시되는 상품들이다. 즉, 수요의 발생이 긴급한 품목으로 ① 기계설비 및 선박의 부품 등과 같이 긴급히 운반하지 않으면 지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품목, ② 납기가 촉박한 상품, ③ 계절상품이나 투기상품 등이다. 이러한 긴급물품은 계획된 수송이 아니므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수송비의 고저가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둘째로, 재고비용의 절감이다. 이는 제고로 묶여 있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분실, 훼손의 위험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는 ① 생선이나 식료품, ② 생화(生化)③ 살아있는 동물, ④ 방사성 물질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화물 내지는 부패성 화물과 ① 신문.잡지, ② 뉴스필름, ③ 원고, ④ 상업서류 등의 시간적인 지적 송고(知的 送稿) 등을 들 수 있다.
세째로, 수송조건이 좋다는 점이다. 이는 운반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함으로써 파손, 분실, 훼손의 위험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 중량에 비하여 운임부담력이 있는 상품과 파손 및 도난의 위험이 높은 모피, 미술품, 귀금속, 시계, 약품, 고급의류, 전자기기, 통신기기, 광학기기 및 관련제품 등의 경우에는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된다.
(3) 항공화물운송대리점 및 혼재업자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하주인 무역업체가 항공회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이나 혼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① 항공화물운송대리점(Air Cargo Agent)
항공사 또는 총대리점을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이라고 한다. 즉, 항공사를 대리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 규칙, 운임률표 및 운행시간표에 의거하여 항공화물운송을 유치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을 (Air Waybill)을 발행하며 이에 부수되는 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계약에 의거한 수수료를 받는다.
② 혼재업자(Consolidator or Air Freight Forwarder)
혼재업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써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여러 송하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혼재업자는 자체운송약관과 운임률표(Tariff)를 가지고 혼재업자용 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을 이용하여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혼재업자는 현실적으로 항공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집하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혼재업자가 송하인의 입장이 되고 항공사가 운송인이 되어 새로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항공사 발행 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을 발급받는다.
(4)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은 화물의 유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송서류로서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과 비교될 수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며, 동시에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이기도 하다.
항공운송장은 때때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과 혼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양자의 법률적 성격에는 몇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항공운송장의 성격을 선하증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Air Waybill
Bill of Lading
양도성이 없는 비유가증권
(Non-Negotiable)
양도성이 있는 유가증권
(Negotiable)
창고에 반입 후 AWB 발행(수취식)
선적 후 B/L 발행
(선적식)
기명식
무기명식(지시식)
송하인이 작성함이 원칙
선박회사가 작성
5. 복합운송
(1)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or combined transport)이란 특정의 화물을 운송인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육.해.공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결합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일관운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바로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며,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를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이라고 한다.
복합운송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해륙복합운송인데, 이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의 전구간에 단일운임을 적용하는 데 따른 유통비용의 절감과 컨테이너에 의한 Door to Door System의 일관운송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2)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복합운송경로에는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Siberia Land Bridge:SLB)와 미니 랜드 브리지(Mini Land Bridge:MLB)를 꼽을 수있다. 랜드 브리지 서비스는 대륙횡단의 철도운송을 이용하여 바다와 바다를 연결함으로써 운송경비 절감과 운송시간의 단축을 꾀하는 것이다.
①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
대형 컨테이너에 의해 극동/유럽.중동간을 극동-동해-시베리아철도-유럽.중동 각지의 해운항로 및 철도로 연결되는 복합운송경로이다. 이 운송경로는 극동과 유렵.중동을 잇는 최단수송거리로서 수송일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② 미니 랜드 브리지
미니 랜드 브리지는 극동과 미국대서양이나 Gulf연안 혹은 유럽광의 항로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연안을 대륙횡단철도에 의해 연결하는 운송경로이다. 즉 컨테이너를 극동에서 북미태평양 연안 항구까지는 컨테이너선으로,여기서 대서양연안 또는 Gulf 연안까지는 철도편으로 운송해 철도터미널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다시 유럽까지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운임은 SLB와 마찬가지로 품목별 무차별운임을 적용한다.
첫째로, 수송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이는 수송중 물품에 대한 투자기간을 단축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공운송이 요구되는 상품은 긴급화물로서 시간에 민감하여 기회비용(opportunnity cost)이 중요시되는 상품들이다. 즉, 수요의 발생이 긴급한 품목으로 ① 기계설비 및 선박의 부품 등과 같이 긴급히 운반하지 않으면 지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품목, ② 납기가 촉박한 상품, ③ 계절상품이나 투기상품 등이다. 이러한 긴급물품은 계획된 수송이 아니므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수송비의 고저가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둘째로, 재고비용의 절감이다. 이는 제고로 묶여 있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분실, 훼손의 위험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는 ① 생선이나 식료품, ② 생화(生化)③ 살아있는 동물, ④ 방사성 물질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화물 내지는 부패성 화물과 ① 신문.잡지, ② 뉴스필름, ③ 원고, ④ 상업서류 등의 시간적인 지적 송고(知的 送稿) 등을 들 수 있다.
세째로, 수송조건이 좋다는 점이다. 이는 운반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함으로써 파손, 분실, 훼손의 위험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 중량에 비하여 운임부담력이 있는 상품과 파손 및 도난의 위험이 높은 모피, 미술품, 귀금속, 시계, 약품, 고급의류, 전자기기, 통신기기, 광학기기 및 관련제품 등의 경우에는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된다.
(3) 항공화물운송대리점 및 혼재업자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하주인 무역업체가 항공회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이나 혼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① 항공화물운송대리점(Air Cargo Agent)
항공사 또는 총대리점을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이라고 한다. 즉, 항공사를 대리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 규칙, 운임률표 및 운행시간표에 의거하여 항공화물운송을 유치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을 (Air Waybill)을 발행하며 이에 부수되는 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계약에 의거한 수수료를 받는다.
② 혼재업자(Consolidator or Air Freight Forwarder)
혼재업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써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여러 송하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혼재업자는 자체운송약관과 운임률표(Tariff)를 가지고 혼재업자용 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을 이용하여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혼재업자는 현실적으로 항공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집하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혼재업자가 송하인의 입장이 되고 항공사가 운송인이 되어 새로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항공사 발행 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을 발급받는다.
(4)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은 화물의 유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송서류로서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과 비교될 수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며, 동시에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이기도 하다.
항공운송장은 때때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과 혼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양자의 법률적 성격에는 몇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항공운송장의 성격을 선하증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Air Waybill
Bill of Lading
양도성이 없는 비유가증권
(Non-Negotiable)
양도성이 있는 유가증권
(Negotiable)
창고에 반입 후 AWB 발행(수취식)
선적 후 B/L 발행
(선적식)
기명식
무기명식(지시식)
송하인이 작성함이 원칙
선박회사가 작성
5. 복합운송
(1)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or combined transport)이란 특정의 화물을 운송인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육.해.공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결합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일관운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바로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며,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를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이라고 한다.
복합운송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해륙복합운송인데, 이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의 전구간에 단일운임을 적용하는 데 따른 유통비용의 절감과 컨테이너에 의한 Door to Door System의 일관운송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2)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복합운송경로에는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Siberia Land Bridge:SLB)와 미니 랜드 브리지(Mini Land Bridge:MLB)를 꼽을 수있다. 랜드 브리지 서비스는 대륙횡단의 철도운송을 이용하여 바다와 바다를 연결함으로써 운송경비 절감과 운송시간의 단축을 꾀하는 것이다.
①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
대형 컨테이너에 의해 극동/유럽.중동간을 극동-동해-시베리아철도-유럽.중동 각지의 해운항로 및 철도로 연결되는 복합운송경로이다. 이 운송경로는 극동과 유렵.중동을 잇는 최단수송거리로서 수송일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② 미니 랜드 브리지
미니 랜드 브리지는 극동과 미국대서양이나 Gulf연안 혹은 유럽광의 항로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연안을 대륙횡단철도에 의해 연결하는 운송경로이다. 즉 컨테이너를 극동에서 북미태평양 연안 항구까지는 컨테이너선으로,여기서 대서양연안 또는 Gulf 연안까지는 철도편으로 운송해 철도터미널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다시 유럽까지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운임은 SLB와 마찬가지로 품목별 무차별운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