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 환경보전법
5. 환경보전법시행규칙
Ⅰ. 서론
1) 대기오염의 개념
2) 대기오염원과 오염물질
Ⅱ. 본론
1. 우리 나라에 있어서 대기오염 피해 사법적 구제
Ⅲ. 결론
[참조조문]
1. 민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 환경보전법
5. 환경보전법시행규칙
Ⅰ. 서론
1) 대기오염의 개념
2) 대기오염원과 오염물질
Ⅱ. 본론
1. 우리 나라에 있어서 대기오염 피해 사법적 구제
Ⅲ. 결론
본문내용
인과관계(conditio sine qua non)이며 후자는 손해배상을 결정하기 위한 인과관계 즉 사실적(자연적)인과관계에 법적 가치판단을 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인과관계(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小論
본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섬유 성분이 생성 배출되고, 그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 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건강상의 병을 발병시켰으며, 그로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된다면 위 섬유성분의 배출이 피해자가 건강상의 병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섬유성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줄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섬유공장에서 지어야 할것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 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섬유공장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했어야 하나, 방지시설을 설치만 하고 이를 가동하지 않으므로써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대기환경을 오염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점을 이유로 섬유공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 본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으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이웃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의 전반에 걸친 중대한 생존의 문제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종래에는 이웃으로부터 나오는 매연 액체 음향 진동 등에 의한 고통의 정도는 단순한 생활 방해에 대한 분쟁으로 만 생각하였던 것이나 공업화에 따라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나 연기 유독화학물질이 함유되어 방출됨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이웃 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은 상린적 분쟁을 초월한 주민과 기업간의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토지소유권의 확장이나 제한문제로 다루는 상린관계의 생활방해와 병행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규율을 하여야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원상회복의 청구도 현행법하에서는 많은 법률상의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오염원인 기업의 환경침해적 활동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유지청구제도의 환경침해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 형태의 특색으로는 환경오염의 미연방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유지청구형의 판결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사후구제는 한번 잃은 생명이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물론 민사상의 가처분신청, 유지청구, 행정소송법상의 항고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소송 등의 활용이 중요한 것이다.
3) 小論
본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섬유 성분이 생성 배출되고, 그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 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건강상의 병을 발병시켰으며, 그로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된다면 위 섬유성분의 배출이 피해자가 건강상의 병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섬유성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줄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섬유공장에서 지어야 할것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 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섬유공장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했어야 하나, 방지시설을 설치만 하고 이를 가동하지 않으므로써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대기환경을 오염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점을 이유로 섬유공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 본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으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이웃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의 전반에 걸친 중대한 생존의 문제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종래에는 이웃으로부터 나오는 매연 액체 음향 진동 등에 의한 고통의 정도는 단순한 생활 방해에 대한 분쟁으로 만 생각하였던 것이나 공업화에 따라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나 연기 유독화학물질이 함유되어 방출됨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이웃 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은 상린적 분쟁을 초월한 주민과 기업간의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토지소유권의 확장이나 제한문제로 다루는 상린관계의 생활방해와 병행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규율을 하여야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원상회복의 청구도 현행법하에서는 많은 법률상의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오염원인 기업의 환경침해적 활동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유지청구제도의 환경침해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 형태의 특색으로는 환경오염의 미연방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유지청구형의 판결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사후구제는 한번 잃은 생명이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물론 민사상의 가처분신청, 유지청구, 행정소송법상의 항고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소송 등의 활용이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