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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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알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고"라고 지적한 것처럼 아무리 특별승계인이 관리단에 가입하였거나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승계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락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되는 문제가 공용부분 관리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고 있느나, 사전에 이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불측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주사할 것을 명하게 하는데, 이는 경매참여자들에게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낙찰가격의 적정화를 위함이다. 이러한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의 체납여부까지 확인토록 한다면(더 나아가 체납관리비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승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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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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