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구성은 행정부에서 관계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이와 동수의 민간위원(학계·법조계 등)을 대통령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결정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한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안을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갈등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경과한 분쟁만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일차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기능배분의 합리화 방안
첫째, 현행 사무배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의 기준은 정치면에서는 지방의 자율성·공정성·민주성이 고려되고, 경제면에서는 효율성과 지방재정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면에서는 능률성·일관성의 확보와 함께 책임의 명확화에 토대를 두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사무분담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동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사무의 중복과 지나친 중앙집중화에서 오는 정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치시대에 적합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안제 외, 1994 : 309).
셋째, 사무이양을 확대하여 자치사무의 비중을 높이고 위임사무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사무의 종류에 있어서 외부효과의 파급범위가 크지 않고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단체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보건·복지·교육 등의 기능은 과감하게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하며 지방사무에서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무의 비중을 높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1∼2년 이하의 징역으로부터 벌금, 과료, 구류 등 모두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사법부에 의한 조정개선방안
첫째, 사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도모해야 한다.
사법부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은 그 결정의 구속력이 종국적이라는 점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최종수단이 되지만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대응한 자치단체장의 사법적 제소와 사법심사의 장기화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모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경우 사법심사에 있어서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간의 사법심사는 당해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판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둘째, 행정재판 전담부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사법적 조정에는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행정재판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현재화된 갈등의 해소를 강제하기 위한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지방자치법 제157조의 2),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권한 분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지방정부 참여방안
그 방안으로는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의 효율적 운영,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확대개편 등 현행 참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연합체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의 집약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자치단체와 관련한 입법이나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정배분측면
① 자체재원확충방안 및 중앙세원 지방이양방안.
지방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다.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ⅰ) 현행 조세부담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재분배하는 방안과 (ⅱ) 아직 어느 세목의 대상도 되어 있지 않은 신세원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② 지방재정 조절기능 강화 배분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이 최선의 방안이다. 교부세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지방정부간 수수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아니라 공유재원이라는 의미에서 수평관계의 담보라고 보는 것이다.
다. 중앙통제의 개선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통제 개선의 이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한 적정하고 명확한 분업체계가 정립되고 그 위에서 양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국가 통치의 일부이며, 국가통치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지방정부에도 있을 수 없기에 그만큼 중앙통제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부분인 중앙통제는 이어서 후술하기로 한다.
4) 의식개혁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기본의식에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중앙엘리트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치마인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대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중앙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며, 한편 모든 지방정부의 대표들도 지방자치의 본뜻을 배우고 능동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조창현외 : 412-416).
그런데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안을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갈등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경과한 분쟁만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일차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기능배분의 합리화 방안
첫째, 현행 사무배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의 기준은 정치면에서는 지방의 자율성·공정성·민주성이 고려되고, 경제면에서는 효율성과 지방재정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면에서는 능률성·일관성의 확보와 함께 책임의 명확화에 토대를 두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사무분담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동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사무의 중복과 지나친 중앙집중화에서 오는 정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치시대에 적합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안제 외, 1994 : 309).
셋째, 사무이양을 확대하여 자치사무의 비중을 높이고 위임사무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사무의 종류에 있어서 외부효과의 파급범위가 크지 않고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단체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보건·복지·교육 등의 기능은 과감하게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하며 지방사무에서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무의 비중을 높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1∼2년 이하의 징역으로부터 벌금, 과료, 구류 등 모두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사법부에 의한 조정개선방안
첫째, 사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도모해야 한다.
사법부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은 그 결정의 구속력이 종국적이라는 점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최종수단이 되지만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대응한 자치단체장의 사법적 제소와 사법심사의 장기화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모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경우 사법심사에 있어서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간의 사법심사는 당해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판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둘째, 행정재판 전담부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사법적 조정에는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행정재판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현재화된 갈등의 해소를 강제하기 위한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지방자치법 제157조의 2),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권한 분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지방정부 참여방안
그 방안으로는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의 효율적 운영,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확대개편 등 현행 참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연합체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의 집약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자치단체와 관련한 입법이나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정배분측면
① 자체재원확충방안 및 중앙세원 지방이양방안.
지방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다.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ⅰ) 현행 조세부담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재분배하는 방안과 (ⅱ) 아직 어느 세목의 대상도 되어 있지 않은 신세원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② 지방재정 조절기능 강화 배분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이 최선의 방안이다. 교부세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지방정부간 수수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아니라 공유재원이라는 의미에서 수평관계의 담보라고 보는 것이다.
다. 중앙통제의 개선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통제 개선의 이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한 적정하고 명확한 분업체계가 정립되고 그 위에서 양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국가 통치의 일부이며, 국가통치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지방정부에도 있을 수 없기에 그만큼 중앙통제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부분인 중앙통제는 이어서 후술하기로 한다.
4) 의식개혁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기본의식에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중앙엘리트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치마인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대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중앙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며, 한편 모든 지방정부의 대표들도 지방자치의 본뜻을 배우고 능동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조창현외 : 4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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