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상의 입증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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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머리말

이. 판결요지
(1) 제일판례의 판결요지
(2) 제이판례의 판결요지

삼. 문제의 제기 및 본건판례의 의의

사. 입증책임이론의 세무소송적 접근
(1) 입증책임론 일반
(2) 세무소송적 접근(Approach)

오. 세무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

본문내용

, 소화삼이, 일 , 구, 행재례집, 팔권일 호, 일팔 혈 필요경비에 관하여, 대판고판, 소화삼일, 사, 칠, 행재례집, 칠권 사호, 구오혈, 다시 추계방법에 관하여 명고옥지판, 소화이팔, 일 , 팔, 행재례집, 사권 일이호, 삼삼구혈.
_ 이상 제설을 검토하여 보면 제일설은 세무소송의 특색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또한 민사소송과 세무소송을 동일시하므로 방법론적으로 오류를 범했고, 제이설은 일반행정소송의 입증책임분배론으로는 최신의 유력한 학설이기는 하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함으로써 피고가 입증책임을 철저하게 부담하게 되어 세무행정의 실천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찬동할 수 없고 제삼설은 공정력 적법성의 추정만을 강조한 나머지 양당사자를 불공평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고 제사설의 견해에 필자는 찬성한다.
_ 본건 제일판례가 피고 행정청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으로 족하고 그 반대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상술한 제사설의 견해에 비추어 타당한 관례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이판례도 그 구체적 사안(추가징수처분이라는 점)의 성질상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정의 공평의 입장에서 사안의 성질, 판결의 난이,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함에 의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제사설의 취지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제일판례의 「당초처분」, 제이판례의 「추가과세처분」, 전술한 「취소처분」에 관한 판례를 상관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대법원판례의 명맥은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주안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할 것이다.
_ 참고로 일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세통칙법 제팔팔조에서 「증거제출의 순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즉 국세에 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이 상대방인 국세청장관, 국세국장, 세무서장, 세관장 기타의 행정기관의 장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자가 먼저 증거를 제출하고,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또 상대방 당사자는 수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또 상대방 당사자는 수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의 소송지휘에 관한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는 첫째, 이 규정은 단순한 증거제출의 「순서」에 관하여 시간적 선후를 정한 것이지 입증책임의 분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견해와 둘째, 이 규정이 세무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세무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선뜻 어느 한 쪽에 가담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주17)
주17) 전설을 택하는 자 농천, 전게민소송법강좌 일사사삼, 남박방, 전게판례연구, p.이삼일, 후설을 택하는 자 전중이랑, 전게조세법, p.삼일칠 삼일팔, 송궁융, 전게세무쟁송의 실무, p.일육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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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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