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달리하기 때문에 이를 行政法의 法源으로서 긍정하는 견해와 부인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_ (i) 긍정하는 견해--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에 관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法規命令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 추상적규범으로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됨으로 法源으로서의 중요성은 적으나 行政法의 法源이 된다고 한다. 다수설이다(이상규(상) 一二五면, 강문용(상) 一一八면, 한태연(상) 一 一면, 윤세창(상) 七二면, 김남진 二三면).
_ (ii) 부정하는 견해--[행정규칙은 一般抽象的規範이라는 점에서 法規와 같으나 一般的拘束力을 가진 것이 아닌 즉, [라아반트]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法의 實質을 갖춘 것이 아닌 까닭에, 일종의 行政行爲로 생각되고 있다](김도창(上) 九八면)고 하고 [行政規程](行政規則을 말함)은……행정기관내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한 것이며 그 효력은 단지 행정내부에 그칠뿐 직접 국민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본질상 法規가 아니다. 그러므로 行政規程은 行政法의 法源이 될 수 없다]고(변우창(총) 一四六면, 다만 변교수는 행정규정을 보통말하는 행정규정뿐만 아니라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중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하여 行政規則의 法源性을 부인한다.
_ (iii) 結言--行政規則을 行政法의 法源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法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法源]을 行政事務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하면 행정규칙도 法源이 될 수 있다(정부공문서 처리규칙 총리령 三조 二호 나는 행정규칙 하나인 훈령의 종류의 하나로 예규를 들고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고 하여 행정규칙이 행정사무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_ (5) 自治法規
_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自治立法權에 의하여 [法令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自治에 관한 法規](헌법 一 조 一항의 이른바 [자치에 관한 규정])를 말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自治法規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條例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는 일반사무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와 교육 체육 과학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교육위원회와 시 군교육장의 두 종류가 있으므로 規則도 (一般)規則(지방자치법 八조)과 교육규칙(교육법 二八조)의 두 가지가 있다.
_ (i) 긍정하는 견해--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에 관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法規命令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 추상적규범으로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됨으로 法源으로서의 중요성은 적으나 行政法의 法源이 된다고 한다. 다수설이다(이상규(상) 一二五면, 강문용(상) 一一八면, 한태연(상) 一 一면, 윤세창(상) 七二면, 김남진 二三면).
_ (ii) 부정하는 견해--[행정규칙은 一般抽象的規範이라는 점에서 法規와 같으나 一般的拘束力을 가진 것이 아닌 즉, [라아반트]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法의 實質을 갖춘 것이 아닌 까닭에, 일종의 行政行爲로 생각되고 있다](김도창(上) 九八면)고 하고 [行政規程](行政規則을 말함)은……행정기관내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한 것이며 그 효력은 단지 행정내부에 그칠뿐 직접 국민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본질상 法規가 아니다. 그러므로 行政規程은 行政法의 法源이 될 수 없다]고(변우창(총) 一四六면, 다만 변교수는 행정규정을 보통말하는 행정규정뿐만 아니라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중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하여 行政規則의 法源性을 부인한다.
_ (iii) 結言--行政規則을 行政法의 法源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法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法源]을 行政事務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하면 행정규칙도 法源이 될 수 있다(정부공문서 처리규칙 총리령 三조 二호 나는 행정규칙 하나인 훈령의 종류의 하나로 예규를 들고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고 하여 행정규칙이 행정사무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_ (5) 自治法規
_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自治立法權에 의하여 [法令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自治에 관한 法規](헌법 一 조 一항의 이른바 [자치에 관한 규정])를 말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自治法規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條例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는 일반사무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와 교육 체육 과학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교육위원회와 시 군교육장의 두 종류가 있으므로 規則도 (一般)規則(지방자치법 八조)과 교육규칙(교육법 二八조)의 두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