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명령의 집행과 정지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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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려하고 이 범위에 한하여는 보전적 기능의 감살도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론상 설명으로서[39] 가처분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를 명하는 것은 원칙으로 그 본질에 반하더라도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통상의 판결에 근사하므로 라는 점에 구하고 있다.
_ 신청인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집행이 결과적으로 본 집행과 유사한 경우가 타의 보전처분에 있어서 보다는 훨씬 많고 따라서 채무자구제의 필요가 그만큼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전처분의 종류내용에 의하여 일반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당하다. 가처분내용이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명백히 법령에 위배한 경우는 집행 정지를 허용해도 좋은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신청인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에서도 이의 또는 상소가 일응 이유없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채무자에 있어서 현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으면 집행정지는 허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타의 보전처분에 있어서도 법원이 상소 또는 이의가 이유있다고 보고 또한 그 보전처분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회부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준다고 인정된 이상 집행의 정지 취소를 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오. 사 견
_ 보전처분명령의 이의법원 및 상소법원이 이의 또는 상소이유에 의하여 또는 채무자의 심문에 의하여 이의 또는 상소가 이유있고 당해 보전처분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현저하고 회부하기 어려운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가를 심사하고 위 2개의 요건을 긍인하는 전제하에서 적극설이 이론상 정당하고 보전처분절차의 실제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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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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