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의료과오의 유형
III. 국가배상과 적용법규
IV. 인과관계와 과실의 증명
V. 복지국가에 있어서 의료과오소송
II. 의료과오의 유형
III. 국가배상과 적용법규
IV. 인과관계와 과실의 증명
V. 복지국가에 있어서 의료과오소송
본문내용
받은 원고인 신생아가 9일 후 황색포도상균에 의한 열성감염증이 나타나고 그 위에 중증의 패혈상태가 되어 좌각의 중도 발육부전 등 많은 후유증이 있은 사건이다. 법원은 감염이 간호상의 특정의 과오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였으나 전체로서의 설비, 조직, 간호체제 등이 부비한 병원에 있어서 개개의 불비가 단독으로는 특정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의 중첩에 의해 환자에게 고도의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패혈증환자와의 격리체제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즉 감염방지체제의 부비라고 하는 과실이 본건 감염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입증책임이 피고인 시립병원측에 있다고 판시하였다.주32)
주32) 일본최고재판소는 무통분만마취주사사건(1964.7.28 판결)에서 「주사에 있어서 소독의 불완전은 과실이다」고 판정하여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V. 복지국가에 있어서 의료과오소송
_ 국가는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간접적인 목적과 건강한 국가의 인적요소의 확보유지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관계에 관한 많은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4조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입법취지와 복지국가이념의 구현으로서 각종 국 공립의료시설이 설비 운영되고 있다면 그러한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위험부담적인 것으로서 책임설정요건이 완화되고 배상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주33) 의료인의 면허와 의료시설의 규제를 국가가 관장하고 있고 의약품과 의료시설의 제조 판매 수입허가나 검사 등을 직 간접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더라도 의료과오에 대한 배상책임 등 국가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판례의 축적은 국 공립의료시설에 있어서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금전배상에 의한 사후적 구제에 그치게 하지 않고 국민의 주체성을 매개로 한 보다 좋은 의료과오대책[160] 을 수립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공적의료에 대한 국민적 감독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진수의 하나는 의료시설이용의 양적확대보다는 그 질의 향상에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하나가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인 것이다.
주33) 서독최고재판소는 1978.6.27 의료과오소송에서 불충분한 의사의 진료기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하였다(NJW.,1978,2337).
주32) 일본최고재판소는 무통분만마취주사사건(1964.7.28 판결)에서 「주사에 있어서 소독의 불완전은 과실이다」고 판정하여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V. 복지국가에 있어서 의료과오소송
_ 국가는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간접적인 목적과 건강한 국가의 인적요소의 확보유지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관계에 관한 많은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4조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입법취지와 복지국가이념의 구현으로서 각종 국 공립의료시설이 설비 운영되고 있다면 그러한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위험부담적인 것으로서 책임설정요건이 완화되고 배상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주33) 의료인의 면허와 의료시설의 규제를 국가가 관장하고 있고 의약품과 의료시설의 제조 판매 수입허가나 검사 등을 직 간접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더라도 의료과오에 대한 배상책임 등 국가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판례의 축적은 국 공립의료시설에 있어서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금전배상에 의한 사후적 구제에 그치게 하지 않고 국민의 주체성을 매개로 한 보다 좋은 의료과오대책[160] 을 수립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공적의료에 대한 국민적 감독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진수의 하나는 의료시설이용의 양적확대보다는 그 질의 향상에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하나가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인 것이다.
주33) 서독최고재판소는 1978.6.27 의료과오소송에서 불충분한 의사의 진료기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하였다(NJW.,197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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