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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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교사평가제란 무엇인가?
Ⅲ.교사평가제의 문제점
Ⅳ.교사평가제의 요구사항
Ⅴ.앞으로나아가야할 교사평가제

본문내용

것이나, 최근 일본 내의 지도력 부족 교직원 문제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상되고 평가되는 체제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교원의 임용, 연수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겠다는 이른바 능력주의, 업적주의적 사고를 포함한 것이다.
현재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다소 운영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쿄도는 2000년 4월부터 종래의 근무평정 대신, 자기신고와 업적평가로 구성된 새로운 교원 인사고과제도를 도입, 실시하였다. 이 중 자기신고는 교사가 학년 초에 교장의 학교경영방침에 따라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학년말에 달성도를 자기평가하는 것이다. 당초 신고에서는 담당 직무의 목표를 4개의 평정 항목(학교의 경영, 학교교육의 관리, 소속 직원의 지도 감독, 시설 사무 관리)에 기초하여 명기하고, 최종 신고에서는 당초 목표에 대응시켜 구체적 성과와 과제 문제점을 명확히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업적평가는 교감(제1차 평가자)과 교장(제2차 평가자)이 자기신고서를 참고로 교사의 업적을 절대평가하고 교육장이 분포율에 따라 상대평가하는 것이다. 이 때 업적 평가의 기준은 직무 분장에 따라 분류되며, 평가항목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학지도, 학교운영, 특별활동 및 기타로 나뉘어진다. 이 평가항목별로 능력, 정의(의욕, 태도), 실적 각각에 대해 5단계 평가를 하여 S(아주 우수), A(우수), B(보통), C(다소 열등), D(열등)로 평가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학생지도능력이나 학급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에게는 연수를 받게 하고 있다. 1년 간 연수를 받고 합격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으나, 만약 불합격하면 다시 1년간의 재교육을 거쳐 최종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카나가와현은 교과지도, 교과외 지도, 학교운영의 3항목으로 나누어 교감(제1차), 교장(제2차) 두 사람이 평가한다. 자기평가(3단계)를 제출하여 5단계 절대 평가를 하는데 이와 함께 기술 평가 방식을 함께 취하고 있다. 특히 A,D급에 대해서는 이유를, C급에 대해서는 지도조언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오오사카현 역시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인 편견 등이 반영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복안(複眼)적인 평가시스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교원은 학생, 동료의 의견을 기초로 목표 달성 상황을 총괄하며, 교감과 면담하여 목표달성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듣게 된다. 또한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기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동시에 교감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현재, 관리직으로의 승진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도쿄도를 제외하고는 자기 계발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Ⅵ. 결론
교사들의 눈은 교장에게 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런 교사들을 그저 바라봐야만 하는 일방적이며 권위적인 현 교육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스승’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권위를 부여받는 유교적 윤리는 새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가치관이다. 교사들은 권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제자들과 학부모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때, 진정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게 하는 ‘교사 평가제’는 이러한 새로운 의미의 ‘스승의 권위’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교사 평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감정적이며, 학부모들은 실정을 모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다소 감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업의 질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교사의 외모나 입담 등에 이끌리기 쉽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유치하고 어리다 하더라도 그러한 학생들이 바로 학교 안에서 가장 관심의 집중을 받아야 할 대상이요, 주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좋은교사운동' 단체에서 주장하는 다섯가지를 발췌하였다.
첫째,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는 국민과 교직사회의 불신의 장벽을 허무는데 대단히 중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힘써야한다.
둘째,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도록 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도 반영되어야하며, 교사 학부모에 의해 수립된 전문적 기준에 의해 절대 평가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자신의 장학을 위한 지원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며 부적격 교사를 확인하는 장치로도 활용되어야한다.
셋째,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로부터 타당성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행 근무평정제도 및 교장임용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원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도 함께 마련해야한다.
넷째, 교원 단체의 참여와 수용 없이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및 정착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학부모단체는 물론이요 특히 교원단체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한다.
다섯째, 교원단체는 정부의 교원평가제도의 도입과는 관계없이, 자발적인 교사평가운동을 전개하여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 대답하는 일을 서둘러야한다. 그것은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길이자, 동시에 현재의 잘못된 근무평정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덕적인 힘과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다.
본인 역시 교사평가제에 대해 찬성을 하고,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학부모나 학생,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시행이 잘 되려면 정부, 교사, 교육의 수혜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박덕규(1997), 교원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세계일보, 2004. 2. 24.
중앙일보, 2004. 2. 6.
한겨레, 2004. 2. 3.
원효원, 설현수(2000), 학생에 의한 교사 교수활동 평가도구의 양호도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년도 KICE 교육기초연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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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7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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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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