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탄핵
(1) 탄핵이란 무엇인가?
1) 탄핵의 개념
2) 탄핵의 연혁
3) 탄핵의 정치적 가치
(2) 탄핵소추의 내용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대상자
3) 탄핵소추사유
1. 헌법규정
2. 직무집행행위
3. 헌법과 법률에 위배
(3)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 탄핵소추발의
2) 탄핵소추의결
3)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Ⅱ. 헌법재판소(대통령 탄핵소추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
(1) 헌법재판소란?
(2) 헌법재판소의 조직
1)재판부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심판의 절차
3. 탄핵의 결정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4) 헌법재판의 기능
Ⅲ.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배경
(1) 대통령 탄핵일지
(2)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배경
(3)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
Ⅲ. 탄핵에 따른 각 부문의 영향
(1) 탄핵과 경제
(2) 탄핵과 정치권
(3) 대통령 탄핵과 법조계
Ⅳ. 탄핵소추 판결의 전망
(1) 탄핵 절차의 진행
(2) 외국의 탄핵 사례
(3) 탄핵 소추에 관한 판결 전망
(1) 탄핵이란 무엇인가?
1) 탄핵의 개념
2) 탄핵의 연혁
3) 탄핵의 정치적 가치
(2) 탄핵소추의 내용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대상자
3) 탄핵소추사유
1. 헌법규정
2. 직무집행행위
3. 헌법과 법률에 위배
(3)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 탄핵소추발의
2) 탄핵소추의결
3)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Ⅱ. 헌법재판소(대통령 탄핵소추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
(1) 헌법재판소란?
(2) 헌법재판소의 조직
1)재판부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심판의 절차
3. 탄핵의 결정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4) 헌법재판의 기능
Ⅲ.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배경
(1) 대통령 탄핵일지
(2)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배경
(3)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
Ⅲ. 탄핵에 따른 각 부문의 영향
(1) 탄핵과 경제
(2) 탄핵과 정치권
(3) 대통령 탄핵과 법조계
Ⅳ. 탄핵소추 판결의 전망
(1) 탄핵 절차의 진행
(2) 외국의 탄핵 사례
(3) 탄핵 소추에 관한 판결 전망
본문내용
었는데, 당시 탄핵은 민중의 요구나 항의에 기초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단이었다. 1376년의 선린의회(Good Parliament)는 처음으로 탄핵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에드워드 3세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왔던 래티머 남작 4세 윌리엄을 상대로 제기된 탄핵이었다. 이후로는 대개 국왕의 대신과 같은 정치적 인물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래티머 사건은 또한 탄핵이 형사소송의 제기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재판의 방식으로도 이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까지는 탄핵이 사용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와서 탄핵은 의회가 평판이 좋지 않은 대신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활되었는데, 대개 국왕의 보호를 받는 총신들이 그 대상이었다. 1621~79년 국왕이 임명한 많은 요직의 공직자들, 예를 들면 버킹엄 공작(1626), 윌리엄 로드 대주교(1642), 스트래퍼드 백작(1640), 클래런던 백작(1667), 댄비 백작 토머스 오즈번(1678) 등은 탄핵이라는 강력한 의회의 무기에 의해 파면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 토머스 오즈번에 관한 탄핵사건에서 국왕의 사면권으로도 대신에 대한 탄핵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제도는 이 시기 이후 점진적으로 쇠퇴했다. 18세기말에 이르러 탄핵은 정치적 도구로서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국왕이 임명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국왕이 정지시킬 수 없는 형사소송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1806년 이후 영국에서는 탄핵절차가 완전히 사라졌다.
미국에서는 탄핵소추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탄핵소추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절차를 밟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 소추내용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육군장관인 에드윈 M. 스탠턴을 해임하려 했다는 것, 육군장성으로 하여금 의회의 제정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 의회를 모독했다는 것 등의 혐의였다. 그러나 존슨에 대한 탄핵결의는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1974년 하원의 법사위원회는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에 대한 3개 항목의 탄핵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닉슨은 총회에서 탄핵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임했다. 1998년 12월 하원은 윌리엄 J. 클린턴 대통령이 그와 백악관 인턴 직원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의결했다. 상원의 탄핵 안 표결에서 위증혐의는 찬성 45,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는 찬성 50, 반대 50으로 각각 부결되어 2차례의 표결 모두 탄핵 안 의결 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은 부결되었다. 오리건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행정부 및 사법부 관리를 해임할 수 있는 탄핵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적인 절차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방의 탄핵제도와 유사하다
(3) 탄핵 소추에 관한 판결 전망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충분히 기다려 봐야겠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노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기각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부정선거와 측근에 관한 비리가 탄핵까지 불러일으킬 위중한 사안이 아니 였으며, 여론은 모두 노 대통령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노 대통령 탄핵의 주역 이였던 그들이 여론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열린 우리당의 지지도가 높아져 4월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여론이 모아질 경우 4월 총선 전 까지 공백기간을 노 대통령은 다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자숙의 시간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수당의 지지를 얻으며 남은 기간동안의 정국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그동안의 성과가 부진했던 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장경험이 있는 측근들로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고 자기 스스로 정당의 홍보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의 홍보대사로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結 論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안이 가결되지 많은 국민은 경제와 민생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오리혀 정치인이 정쟁에 빠져있는 사이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정치문제까지 껴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그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려왔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니 국민과 시장의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이 상황에 잘 대응하면 경제적 불안감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시장을 보다 안정시킬 수 있다.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종합금융그룹 베어스턴스는 고건 권한대행체제에 대해 "오히려 정책결정 과정의 탈정치화로 행정부 운영이 개설될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위기대응노력에 시장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특히 각국 투자기관에 e메일을 보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은 해외증권시장에서 한국주식과 채권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만큼 정부는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기업과 노동계, 일반 국민도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80년대의 정치불안, 90년대의 환란등 더 어려운 위기도 극복했고 나아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이번에야말로 한국 경제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이지 않고 악재를 타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위기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심화돼 온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일자리 없는 성장 등에 대한 대응이 표류하는데 있다. 막연하게 탄핵정국을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과제를 푸는 데 정부와 국민의 저력을 결집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고 대행과 이 부총리의 안정적 리더쉽 발휘를 기대하며 국민 각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탄핵소추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탄핵소추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절차를 밟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 소추내용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육군장관인 에드윈 M. 스탠턴을 해임하려 했다는 것, 육군장성으로 하여금 의회의 제정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 의회를 모독했다는 것 등의 혐의였다. 그러나 존슨에 대한 탄핵결의는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1974년 하원의 법사위원회는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에 대한 3개 항목의 탄핵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닉슨은 총회에서 탄핵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임했다. 1998년 12월 하원은 윌리엄 J. 클린턴 대통령이 그와 백악관 인턴 직원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의결했다. 상원의 탄핵 안 표결에서 위증혐의는 찬성 45,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는 찬성 50, 반대 50으로 각각 부결되어 2차례의 표결 모두 탄핵 안 의결 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안은 부결되었다. 오리건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행정부 및 사법부 관리를 해임할 수 있는 탄핵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적인 절차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방의 탄핵제도와 유사하다
(3) 탄핵 소추에 관한 판결 전망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충분히 기다려 봐야겠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노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기각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부정선거와 측근에 관한 비리가 탄핵까지 불러일으킬 위중한 사안이 아니 였으며, 여론은 모두 노 대통령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노 대통령 탄핵의 주역 이였던 그들이 여론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열린 우리당의 지지도가 높아져 4월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여론이 모아질 경우 4월 총선 전 까지 공백기간을 노 대통령은 다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자숙의 시간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수당의 지지를 얻으며 남은 기간동안의 정국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그동안의 성과가 부진했던 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장경험이 있는 측근들로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고 자기 스스로 정당의 홍보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의 홍보대사로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結 論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안이 가결되지 많은 국민은 경제와 민생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오리혀 정치인이 정쟁에 빠져있는 사이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정치문제까지 껴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그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려왔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니 국민과 시장의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이 상황에 잘 대응하면 경제적 불안감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시장을 보다 안정시킬 수 있다.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종합금융그룹 베어스턴스는 고건 권한대행체제에 대해 "오히려 정책결정 과정의 탈정치화로 행정부 운영이 개설될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위기대응노력에 시장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특히 각국 투자기관에 e메일을 보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은 해외증권시장에서 한국주식과 채권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만큼 정부는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기업과 노동계, 일반 국민도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80년대의 정치불안, 90년대의 환란등 더 어려운 위기도 극복했고 나아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이번에야말로 한국 경제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이지 않고 악재를 타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위기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심화돼 온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일자리 없는 성장 등에 대한 대응이 표류하는데 있다. 막연하게 탄핵정국을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과제를 푸는 데 정부와 국민의 저력을 결집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고 대행과 이 부총리의 안정적 리더쉽 발휘를 기대하며 국민 각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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