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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율령에 대한 이해가 성숙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 그 시반시기에 대해서는 불명이나 율령의 기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만한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구사를 편찬하고 있는 근초고왕대를 주목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당시 동진과의 외교를 감안하여 진 무제 태시 4년에 반시된 태시율이 백제율령의 모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율과 령은 통치력의 여하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용되는 것이므로 백제에서 율령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해당시기 왕권의 정도와 사회의 생산수준을 감안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백제의 경우에도 후기로 갈수록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벌이 무거워지고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