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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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어떤 방법으로 죽고 싶나? 구체적으로 자살방법을 계획하고 실제 시도해 본적도 있나?’ 하고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오히려 자살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의 현재 힘든 상태와 자살충동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로써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대화는 매우 치료적이다. 또한 자살의 징후를 보일 경우 그 사람이 왜 죽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해 주고 자살은 그가 찾고 있는 해답이 아님을 강조하며 자살 후 가족 및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가족, 친지, 친구 등 누군가가 가능하면 곁에 붙어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따라서 불안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불안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신경과민으로 여기고 넘어가지 보다는 정신과에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살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 같은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자살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꿀 생각도 없다. 쉽게 생을 포기하는 것만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자살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큰 예방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자살 예방은 매스컴이나 사회 단체 등의 일시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자살의 사회·병리학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인 역학 조사를 통하여, 통제가 가능한 위험 인자들을 찾아내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줌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생명의 전화'
전국공통 상담전화 1588-9191
서울 생명의전화 상담전화 763-9191, 916-9191
와 같이 긴급전화상담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기관과 전화상담 및 그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살예방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살 위험군 및 자살시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상자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자살 재시도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급격히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스템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하고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개인을 둘러싼 1차적 사회인 가정, 학교나 직장 등의 2차적인 사회, 지역공동체나 국가를 3차 사회라고 전제하고 각각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즉, 가족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치료 등의 개입이 필요하며, 직장과 학교에서는 상담실 운영, 학교사회사업 등의 개입이, 지역 공동체나 국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보다 빠르게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의료보험을 개정하며, 자살에 대한 통계를 보완해 나가는 등의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확한 통계는 앞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타겟그룹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살률 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율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1
-자살관여죄:
* 자살관여죄 [自殺關與罪, the crime of abetting and betting suicide]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죄·자살방조죄라고도 한다. 자살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나, 타인의 자살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자살의 교사(敎唆)라 함은 자살할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決意)를 하게 하는 행위이다.
'자살의 방조(幇助)'는 이미 자살을 결의한 자에게, 그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 죄의 객체인 사람은 타인인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하며, 교사와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위계(僞計)·위력(威力)에 의하여 교사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범인과 자살자가 함께 죽는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애인끼리 정사(情死)하려다가 살아남은 자는 자살관여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함께 정사하자고 상대방을 기만하여 자살시키고 살아남은 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살의 교사·방조를 하여 자살이 성공하면 기수(旣遂: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가 되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56조).
자살을 교사·방조하였는데 자살에 실패하거나 자살을 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254조).
참고사항2
고의의 사고
1) 고의사고 유형
가) 음독중 자살기도 행위에 의한 사고
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등
다) 쌍방폭행 행위에 의한 사고
2) 유의사항
가) 자살의 경우 진료비는 급여제한하여야 하나 장제비는 보상적 성질의 것이므로 장제비는 지급한다.
나) 정신병 질환자가 자해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동 행위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기 때문에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
참고자료
-Cho joon-pil,M.D. , Suicide in Korea .
-김혜영(자살 예방센터 사회복지사),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
-에밀뒤르켐, 자살론,1987.
-국민일보 기사, 2001-10-05.
-NAVER.COM '지식IN'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06.11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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