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므로 감면의 대상형은 예비·음모죄의 형이라는 견해이다.
② 이 견해에 대해서는 예비의 미수는 논리상 있을 수 없고, 범죄에 대한 예비행위로 인하여 예비죄는 완성되었으므로 예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b) 第2說
①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고, 감면의 대상형은 기수의 형이라는 견해이다(다수설).
② 이에 따르면 형면제의 경우는 언제나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고 형감경의 경우는 중지미수의 형과 예비의 형을 비교하여 준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③ 이 견해에 대해서는 형면제의 경우와 감경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론상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3) 結論
예비의 중지에 관해 필요적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겠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예비의 중지와 중지미수의 형벌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설의 견해가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2. 犯罪參加形態와 中止未遂
(1) 意義
형법 제26조는 단독범의 중지미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범죄에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의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해석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특히 다수참가형태에 있어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다.
(2)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단독범의 중지미수와 동일하지만, 다수참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다. 수정되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實行의 着手
제2절 미수범의 일반요건 중 실행의 착수 부분의 '☞ 特殊한 犯罪形態의 着手時期' 참조.
2) 中止行爲
a) 着手中止
① 착수중지의 경우에는 자의로 가담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면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② 따라서 가담자 중 1인(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방조범 불문)이 자기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다른 가담자(다른 공동정범·피이용자·정범 불문)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못했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로 되지 않는다(통설·판례).
☞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한 후 乙은 A의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는 사이에 甲이 밖에서 망을 보다가 甲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A와 함께 乙을 체포하여 범행의 결과를 방지한 사안에서, 甲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했다(1986. 3. 11, 85도2831).
b) 實行中止
① 실행중지의 경우에는 자의로 가담자 전원의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결과발생이 방지되어야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② 따라서 가담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분담한 부분의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가담자에 의한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로 되지 아니한다(통설).
(3) 中止未遂의 效果가 미치는 範圍
1) 刑減免의 法的 性質
중지미수에 있어 형면제의 경우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고, 형감경의 경우는 책임감경사유이다(자세한 것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참조).
2) 犯罪參加形態와 中止未遂의 範圍
① 중지미수의 효과는 인적 처벌조각사유 또는 책임감경사유이므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친다(일신전속성).
② 공동정범의 경우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이고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되고,
③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간접정범자의 의식적인 의사대리에 따라서 중지한 경우에만 중지미수가 되며,
④ 교사범·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자의로 중지한 때에는 정범은 중지미수가 되지만 공범은 장애미수의 공범이 되고, 공범이 정범의 실행을 중지시킨 때에는 공범은 중지미수의 공범이 되지만 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② 이 견해에 대해서는 예비의 미수는 논리상 있을 수 없고, 범죄에 대한 예비행위로 인하여 예비죄는 완성되었으므로 예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b) 第2說
①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고, 감면의 대상형은 기수의 형이라는 견해이다(다수설).
② 이에 따르면 형면제의 경우는 언제나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고 형감경의 경우는 중지미수의 형과 예비의 형을 비교하여 준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③ 이 견해에 대해서는 형면제의 경우와 감경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이론상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3) 結論
예비의 중지에 관해 필요적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겠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예비의 중지와 중지미수의 형벌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설의 견해가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2. 犯罪參加形態와 中止未遂
(1) 意義
형법 제26조는 단독범의 중지미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범죄에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의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해석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특히 다수참가형태에 있어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다.
(2)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단독범의 중지미수와 동일하지만, 다수참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다. 수정되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實行의 着手
제2절 미수범의 일반요건 중 실행의 착수 부분의 '☞ 特殊한 犯罪形態의 着手時期' 참조.
2) 中止行爲
a) 着手中止
① 착수중지의 경우에는 자의로 가담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면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② 따라서 가담자 중 1인(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방조범 불문)이 자기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다른 가담자(다른 공동정범·피이용자·정범 불문)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못했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로 되지 않는다(통설·판례).
☞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한 후 乙은 A의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는 사이에 甲이 밖에서 망을 보다가 甲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A와 함께 乙을 체포하여 범행의 결과를 방지한 사안에서, 甲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했다(1986. 3. 11, 85도2831).
b) 實行中止
① 실행중지의 경우에는 자의로 가담자 전원의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결과발생이 방지되어야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② 따라서 가담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분담한 부분의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가담자에 의한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로 되지 아니한다(통설).
(3) 中止未遂의 效果가 미치는 範圍
1) 刑減免의 法的 性質
중지미수에 있어 형면제의 경우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고, 형감경의 경우는 책임감경사유이다(자세한 것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참조).
2) 犯罪參加形態와 中止未遂의 範圍
① 중지미수의 효과는 인적 처벌조각사유 또는 책임감경사유이므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친다(일신전속성).
② 공동정범의 경우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이고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되고,
③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간접정범자의 의식적인 의사대리에 따라서 중지한 경우에만 중지미수가 되며,
④ 교사범·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자의로 중지한 때에는 정범은 중지미수가 되지만 공범은 장애미수의 공범이 되고, 공범이 정범의 실행을 중지시킨 때에는 공범은 중지미수의 공범이 되지만 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