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배경(서론): 악법의 정의
1. 근본적인 물음 - 소크라테스
2. 이론적인 대립 - 실정법과 자연법
3.사례-이론의 적용
[2]본론-토론 내용:
접근방법1. 저항권 행사의 방법의 문제성(실행과정과 여파를 고려한 접근, 결과론적)
접근방법2. 실정법과 자연법과의 관계(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접근, 동기론적)
[3]결론: 총체적인 요약
1. 찬성 측의 결론
2. 반대 측의 결론
1. 근본적인 물음 - 소크라테스
2. 이론적인 대립 - 실정법과 자연법
3.사례-이론의 적용
[2]본론-토론 내용:
접근방법1. 저항권 행사의 방법의 문제성(실행과정과 여파를 고려한 접근, 결과론적)
접근방법2. 실정법과 자연법과의 관계(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접근, 동기론적)
[3]결론: 총체적인 요약
1. 찬성 측의 결론
2. 반대 측의 결론
본문내용
지배계층에 의해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민은 악법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 셋째로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법률에 복종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개인들은 그런 의사표시를 거의 하지 않으며, 법률에 대한 복종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시민들이 해당 법률의 정당성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동의의 증거를 불복종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그 사회에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추론하는데 이러한 암묵적 동의는 독재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치체제에서 가정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시민들이 법률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과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정치체제만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간주 될 수 있다. 넷째로 법률을 경시할 수 있으며, 법체계를 파괴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법률에 대한 거부가 모든 법체계의 거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한예로 시민불복종 운동의 경우 이들은 법률을 위반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법률에 대한 존중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들은 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법에 대한 존중을 명백히 표명하므로, 그들이 법체계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러한 악법에 대한 불복종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롤스와 하버마스의 의견을 통해 개진해 본다. 롤스는 정의론을 바탕으로 정당화를 시도하는데 1)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하며, 2)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불평등의 정도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모든 사람의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론을 바탕으로 롤스는 불복종 행위를 정당화되는 조건을 제시한다. 1)법률이나 명령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2)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 3)법률이나 명령이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으로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그 것이 성공하지 못해. 합법적인 보상 수단이 어떤 효과도 가져오지 않을 경우들에 한하여 정당한 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간의 협동체제로 보고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들은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을 받는 자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에 항거함으로써 정의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담화 윤리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담화에 의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행위에 사회적 도덕성을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와 도덕, 법, 권력의 관계를 규율하는 동시에 그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치, 입법, 행정 권력의 궁극적 원천은 의사소통 권력임으로 이 권력은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 정치체계에 개입해야 하며, 체계의 권력이 의사소통 권력에 복종하지 않을 때, 의사소통 권력의 모태인 시민사회에서 체계의 부정의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악법에 대한 불복종행위이며, 이것은 의사소통 권력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 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또한 합법성이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기에, 그렇다면 법이란 완전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적 규칙일 뿐이며 불복종행위가 법과 정치가 끊임없는 적응과 수정의 흐름 속에 있는 탓에 이미 시기를 놓친 교정과 개혁을 선도하는 안내인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법이란 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변화해 가는 것이며, 평등한 권리와 합의를 통해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에 의해 불복종의 행위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법률에 대한 불복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일이지만 모든 경우의 도덕적 고려와 정의에 우선하여 절대적으로 법률을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인간이 복종, 불복종 중에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면, 그들은 국가나 입법기구에 전적으로 종속되게 되며, 만약 모든 법률 앞에 어떠한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복종해야 할 경우 사려 깊은 시민의 역할은 생각 없는 노예의 습성으로 대체될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자, 특히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위임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까지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은 아니며, 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정신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부도덕한 법률을 강제하는 행위에는 부단히 저항해야 하며, 민주 법치국가는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조건부의 복종을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동의는 심사권을 박탈함을 의미하지 않고 주권자의 자유로운 동의는 한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해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판과 저항의 시민의 할, 그리고 반대자에 대한 용인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 할수 없으며,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쓴 전체주의, 독재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단순히 악법을 주어져있기에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 바꿔나가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결연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결론: 총체적인 요약
1. 찬성 측의 결론
-악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혼란유발 우려
-한번 만들어진 법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은 실증법 사상을 토대로 쓰여진다.
2. 반대 측의 결론
-법은 사람을 대변해야 한다.
-법 실증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악법에 대한 저항의 역사
-법은 극히 자연법 중심이어야 한다.
결론: 총체적인 요약
1. 찬성 측의 결론
-악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혼란유발 우려
-한번 만들어진 법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은 실증법 사상을 토대로 쓰여진다.
2. 반대 측의 결론
-법은 사람을 대변해야 한다.
-법 실증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악법에 대한 저항의 역사
-법은 극히 자연법 중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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