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문제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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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인권문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사례연구)

1. 목발이 치과병원을 세균으로 오염시킨다구요??!!

2. 빼앗긴 참정권,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3. '그들만의 대학'에서 '우리들의 대학'으로

4. 정신지체장애인의 '성(性)'이 무너진다

5. 도움을 요청한 정신지체장애우를 폭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문제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지난 2월이었다. 한성신학대 종교음악과에서 4년 내내 장학생으로 공부해온 황선경씨(29세, 시각장애1급)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후배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학을 다시 전공해야 했다. 그래서 청주대학교의 음악교육학과에 편입을 위해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대학당국에서는 \"우리 학교 개교 50년이래 장애를 가진 학생은 처음이다. 우리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학교를 알아봐라\"라며 단호히 황선경씨의 원서지원 자체를 거부했다. 김훈태학생은 서울교대 특차에서 합격을 했지만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한 쪽눈의 시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에도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4미만인 자로 되어 있는데 서울교대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는 되는데, 교사가 되려는 학생은 안된다? 서울교대는 이중잣대 혹은 자기들만의 잣대를 갖고 있었다. 황선경씨는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장애인 인권센터로 현재의 상황을 알려왔고, 9일 오후 내내 연구소가 학교측과 공문을 통해 전화통화를 통해 원서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는 동안 원서접수 창구에서 추운 몸을 떨며 기다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훈태학생은 학교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구하지 못했다.
대처과정
결국 장애인 인권센터는 \"지금 청주대학교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금지)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입학지원 및 입학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학교장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래도 황선경씨의 원서지원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단호하게 최종 통보를 해야 했다. 그러나 학교측의 반응은 너무나 예상외였다. 바로,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너무나 여유롭게 단 한마디 뿐이었다. 잘못을 하고도 이렇게 여유있고 느긋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일상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전화를 끊고 연구소는 황선경씨와의 합의아래 고소장을 준비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날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는 청주대학교의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법에 보장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학교측은 황선경씨에게 면담을 요청, 받아들일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면담과정에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다지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등의 이야기를 하며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각서\'에 싸인을 해주면 원서지원을 수락하겠다는 것이었다. 학교를 입학한 이상 그 학교 학생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학교측은 미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또다시 강력한 반발로 청주대학교는 다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황선경씨는 지금 학교주변에서 자취를 하며 혼자 생활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제안한 시각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에 필요한 것 중 학습도우미제도를 받아들여 지금은 근로장학생을 통해 황선경씨의 공부를 돕고 있다. 하지만 근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이 제도도 없애기로 했단다. 그동안 도움을 주는 학생이 좀 더 책임감을 갖기 위해 자비로 웃돈까지 주었던 황선경씨였는데.. 언제까지나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사점 및 과제
황선경씨가 이렇게 힘있게 자신의 문제를 당당히 풀어가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TV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김훈태 학생(시각장애6급)은 한 쪽 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교대에서 신체검사 불합격처분 받았는데, 한 쪽 시력이 없다는 것으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학교측의 입장은 공무원채용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똑같이 학교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을 하자 뒤늦게 다시 철회하는 등 대표적인 국립대, 그것도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연구소는 원서지원 기준 자체에 \"제3자의 도움이 필요없는 장애인\" \"우리 대학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은 원서지원 전에 반드시 사전면접을 거쳐야 합니다\"라는 등의 뿌리깊은 장애인 차별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연구소는 192개 전국대학에 공문을 통해 이 문구들이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장애인차별 조항임을 알리고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기준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각 대학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과 근거들을 삭제토록 요청했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2-3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기존에 있던 차별조항들을 삭제, 별다른 기준없이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면접을 통해 학교에서 는 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며, 학교측에서는 별다른 교육환경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확답을 듣고서야 학생의 지원을 받던 대학들이 이제 \'기회의 평등\'만큼은 보장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또다시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충분히 장애인의 권리를 생각해 내놓은 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 는 대학당국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대학당국은 장애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고 다른 비장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꿈과 능력을 키우고 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통해 결과적 평등까지 이어져야 한다.
4. 정신지체장애인의 \'성(性)\'이 무너진다
강릉 옥계면에 사는 김양(20세, 정신지체 2급)은 성폭력 피해자다. 김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99년 동해시에 거주한 남성에게 시집(사실혼)보내졌다가 4개월이 지난 10월 1일, 임신 7개월임을 알게되어 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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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6.25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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