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인권개념
Ⅲ. 북한의 인권정책
Ⅳ. 북한의 인권실태
1.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Ⅴ. 주요사안별 인권실태
1. 남북관게에서 제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
2. 탈북자에 대한 불법 처형
Ⅵ.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북한의 인권개념
Ⅲ. 북한의 인권정책
Ⅳ. 북한의 인권실태
1.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Ⅴ. 주요사안별 인권실태
1. 남북관게에서 제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
2. 탈북자에 대한 불법 처형
Ⅵ.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86조 후반부에 명시했던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한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중국은 60년대초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의 이러한 강제송환은 '93.11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북한과 새로 체결한 「러.북 공민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97.1.24)을 통해 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3국 출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Ⅵ.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망
현재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외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방위' 실리외교의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과거의 폐쇄정책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하여 대외적으로 인권외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 등 국제적 의무를 일단 수행하여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경제협력, 특히 외부 경제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독일과의 외교 수립을 합의하면서 북한은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북한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독일기자들의 입국 허용 및 기자들의 활동에 협력하고,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인권외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와 같이 인권이 국가주권문제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 특히 미국 등 서구 의 압력을 제국주의의 간섭이라는 정치적 역공세를 견지하면서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엔 산하의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접촉 및 대화는 조심스럽게 개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은 인권개선에 대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의 인도적 사안에 대한 진전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비전향장기수와 그 가족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대남 인권공세 및 북한에 유리한 국제적 여론 조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리한 여론의 조성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위와 유엔 인권소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체제유지에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부터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이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들은
첫째, 인권활동을 위한 유엔기구 및 국제민간단체들의 문호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대응 할 것이나 이들의 북한 내 활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 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의 배분 투명성에 대해서 지원규모, 지원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보장하고
셋째,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완화
넷째, 공개처형의 자제
다섯째, 대외개방과 관련, 변호사의 양성 및 역할의 활성화 가능성
여섯째, 노골적인 종교탄압을 자제하고 '종교는 아편'이라는 등 주민들의 사상교육 강화
일곱째, 대회 테러와 한국인 등 외국인 납치 자제
여덥째, 정부의 엄격한 규제아래 외국정보의 제한적 개방 등이다.
북한은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비판적 여론을 희석시키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Ⅶ. 결론
탈냉전 이후 인간 존엄성의 문제는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으로서 인권문제는 인간을 인격체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인류공통의 가치로서 더이상 국경 내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인권개선과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라고 하겠다.
북한당국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하여 서방세계가 인권을 빌미로 그들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반발하면서 "우리식 인권"의 논리로 그들의 인권침해를 합리화,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새로이 주장하면서 성분에 다른 차별을 완화한다거나 문화 및 종교활동의 자유를 다소 허용하는 등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을 회피하려는 양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데에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인권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창설 목적이 인권보장과 세계평화에 있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보다 빠른 시일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인식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주민은 우리의 형제이며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강넘어 불 보듯 방관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다같이 모색하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최의철, "보편적 인권개념으로본 북한의 인권", 통일연구원, 2000
* 최성철, "북한인권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3", 통일연구원, 1999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4", 통일연구원, 2002
중국은 60년대초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의 이러한 강제송환은 '93.11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북한과 새로 체결한 「러.북 공민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97.1.24)을 통해 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3국 출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Ⅵ.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망
현재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외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방위' 실리외교의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과거의 폐쇄정책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하여 대외적으로 인권외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 등 국제적 의무를 일단 수행하여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경제협력, 특히 외부 경제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독일과의 외교 수립을 합의하면서 북한은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북한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독일기자들의 입국 허용 및 기자들의 활동에 협력하고,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인권외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와 같이 인권이 국가주권문제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 특히 미국 등 서구 의 압력을 제국주의의 간섭이라는 정치적 역공세를 견지하면서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엔 산하의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접촉 및 대화는 조심스럽게 개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은 인권개선에 대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의 인도적 사안에 대한 진전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비전향장기수와 그 가족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대남 인권공세 및 북한에 유리한 국제적 여론 조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리한 여론의 조성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위와 유엔 인권소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체제유지에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부터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이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들은
첫째, 인권활동을 위한 유엔기구 및 국제민간단체들의 문호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대응 할 것이나 이들의 북한 내 활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 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의 배분 투명성에 대해서 지원규모, 지원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보장하고
셋째,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완화
넷째, 공개처형의 자제
다섯째, 대외개방과 관련, 변호사의 양성 및 역할의 활성화 가능성
여섯째, 노골적인 종교탄압을 자제하고 '종교는 아편'이라는 등 주민들의 사상교육 강화
일곱째, 대회 테러와 한국인 등 외국인 납치 자제
여덥째, 정부의 엄격한 규제아래 외국정보의 제한적 개방 등이다.
북한은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비판적 여론을 희석시키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Ⅶ. 결론
탈냉전 이후 인간 존엄성의 문제는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으로서 인권문제는 인간을 인격체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인류공통의 가치로서 더이상 국경 내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인권개선과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라고 하겠다.
북한당국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하여 서방세계가 인권을 빌미로 그들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반발하면서 "우리식 인권"의 논리로 그들의 인권침해를 합리화,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새로이 주장하면서 성분에 다른 차별을 완화한다거나 문화 및 종교활동의 자유를 다소 허용하는 등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을 회피하려는 양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데에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인권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창설 목적이 인권보장과 세계평화에 있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보다 빠른 시일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인식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주민은 우리의 형제이며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강넘어 불 보듯 방관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다같이 모색하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최의철, "보편적 인권개념으로본 북한의 인권", 통일연구원, 2000
* 최성철, "북한인권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3", 통일연구원, 1999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4", 통일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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