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Ⅱ. 개관
1. 고용보험 적용범위
2. 재원 조달
3. 관리행정기구
Ш.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Ⅱ. 개관
1. 고용보험 적용범위
2. 재원 조달
3. 관리행정기구
Ш.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본문내용
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①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
가. 급여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을 체결
나, 급여수준
·건설근로자가 피공제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 지원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작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보험법 제 21조)
(1) 사업주 지원
①능력개발훈련지원
가. 급여대상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자체또는 위탁가능)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 계획승인을 얻은 후 훈련을 실시할 것
※ 직업 훈련은 훈련과정에 따라 향상훈련, 전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가능
나. 급여수준
·집체훈련
-기존훈련: 직종별 훈련비단가×실훈련 기간×훈련수료인원
-기존외훈련: 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지원율×훈련수료인원
·현장훈련
-실훈련비용지원
단, 집체훈련방법에 의하여야 산출된 금액의 50%를 초과불가
·통신훈련
-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지원율(대규모기업 70%, 우선지원대상기업 90%)×훈련수료인원
②유급휴가훈련지원
가. 급여대상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임금을 지불했을 것(1년 이상 재적가에 한함)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에 개설된 과정에 근로자를 위탁,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급여수준
·지불한 통삼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과 훈련비의 일부 지원
③직업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가. 급여대상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 직업능력훈련시설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나. 급여수준
·금리: 우선지원대상기업 연리1%, 대규모기업 2.5%, 기타 훈련기관 6%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한도액: 사업주단체 20억, 사업주 10억, 비영리법인 10억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2)근로자 지원
①근로자 학자금 대부
가. 급여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일 것(방송통신대학, 대학원과정은 제외)
나. 급여수준
·교육수강비용(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연리 1%)
②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가. 급여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65세 미만의 근로자일 것자
나. 급여수준
·훈련비용 지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에게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능력개발수당 7만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을 해당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③수강장려금
가. 급여대상
·아직 예정자이거나 50세이상인 근로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것(소정 일수의 80% 이상 출석)
나. 급여수준
·수강비용 전액 지원(100만원 한도)
-end-
①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
가. 급여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을 체결
나, 급여수준
·건설근로자가 피공제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 지원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작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보험법 제 21조)
(1) 사업주 지원
①능력개발훈련지원
가. 급여대상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자체또는 위탁가능)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 계획승인을 얻은 후 훈련을 실시할 것
※ 직업 훈련은 훈련과정에 따라 향상훈련, 전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가능
나. 급여수준
·집체훈련
-기존훈련: 직종별 훈련비단가×실훈련 기간×훈련수료인원
-기존외훈련: 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지원율×훈련수료인원
·현장훈련
-실훈련비용지원
단, 집체훈련방법에 의하여야 산출된 금액의 50%를 초과불가
·통신훈련
-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지원율(대규모기업 70%, 우선지원대상기업 90%)×훈련수료인원
②유급휴가훈련지원
가. 급여대상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임금을 지불했을 것(1년 이상 재적가에 한함)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에 개설된 과정에 근로자를 위탁,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급여수준
·지불한 통삼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과 훈련비의 일부 지원
③직업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가. 급여대상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 직업능력훈련시설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나. 급여수준
·금리: 우선지원대상기업 연리1%, 대규모기업 2.5%, 기타 훈련기관 6%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한도액: 사업주단체 20억, 사업주 10억, 비영리법인 10억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2)근로자 지원
①근로자 학자금 대부
가. 급여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일 것(방송통신대학, 대학원과정은 제외)
나. 급여수준
·교육수강비용(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연리 1%)
②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가. 급여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65세 미만의 근로자일 것자
나. 급여수준
·훈련비용 지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에게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능력개발수당 7만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을 해당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③수강장려금
가. 급여대상
·아직 예정자이거나 50세이상인 근로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것(소정 일수의 80% 이상 출석)
나. 급여수준
·수강비용 전액 지원(100만원 한도)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