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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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Ⅱ. 개관
1. 고용보험 적용범위
2. 재원 조달
3. 관리행정기구

Ш.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본문내용

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①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
가. 급여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을 체결
나, 급여수준
·건설근로자가 피공제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 지원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작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보험법 제 21조)
(1) 사업주 지원
①능력개발훈련지원
가. 급여대상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자체또는 위탁가능)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 계획승인을 얻은 후 훈련을 실시할 것
※ 직업 훈련은 훈련과정에 따라 향상훈련, 전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가능
나. 급여수준
·집체훈련
-기존훈련: 직종별 훈련비단가×실훈련 기간×훈련수료인원
-기존외훈련: 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지원율×훈련수료인원
·현장훈련
-실훈련비용지원
단, 집체훈련방법에 의하여야 산출된 금액의 50%를 초과불가
·통신훈련
-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지원율(대규모기업 70%, 우선지원대상기업 90%)×훈련수료인원
②유급휴가훈련지원
가. 급여대상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임금을 지불했을 것(1년 이상 재적가에 한함)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에 개설된 과정에 근로자를 위탁,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급여수준
·지불한 통삼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과 훈련비의 일부 지원
③직업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가. 급여대상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 직업능력훈련시설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나. 급여수준
·금리: 우선지원대상기업 연리1%, 대규모기업 2.5%, 기타 훈련기관 6%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한도액: 사업주단체 20억, 사업주 10억, 비영리법인 10억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2)근로자 지원
①근로자 학자금 대부
가. 급여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일 것(방송통신대학, 대학원과정은 제외)
나. 급여수준
·교육수강비용(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연리 1%)
②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가. 급여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65세 미만의 근로자일 것자
나. 급여수준
·훈련비용 지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에게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능력개발수당 7만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을 해당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③수강장려금
가. 급여대상
·아직 예정자이거나 50세이상인 근로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것(소정 일수의 80% 이상 출석)
나. 급여수준
·수강비용 전액 지원(100만원 한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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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1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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