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책으로서의 함의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2) 취업여성의 고용 증대와 가족복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양노동에 대한 지원과 보완없이 단순히 대리적 부양노동의 시장 공급에만 의존해 여성들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은 적어도 가족이라는 제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경우에도 여성이 결국 가족이냐, 직업이냐를 택일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이러한 선택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의 종속이냐,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착취냐를 고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소득층이 절대다수인 취업부인들이 아무런 사회적 부양기제에 의한 지원없이 하루하루의 생계벌이에 나서며 동시에 가정에서의 부양활동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느라 투쟁적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유기인 것이다.
제6절 가족정책의 발전방안
1. 선진국의 기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여성과 가족의 선진화된 삶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며, 선진국들은 이미 남녀평등을 위한 다각적인 여성.가족정책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ILO의 조약 및 보고서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성역할 분업을 인정하면서 직장여성이 가족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 관점에서 벗어나 엄격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보여준다. 선진국에서는 동등 고용기회와 동등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이 보편적이며, 출산과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이나 휴가 뿐만아닌 특수한 가족상황을 위한 특별혜택 등의 정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 가족정책의 전제
1) '가족에 의한 복지'를 넘어서 '가족을 통한 복지'와 '가족을 위한 복지'를 병행하여 추진 해야 한다.
2)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가족형태를 보편형으로 전제해서는 안되 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기초한 균형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가족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생계구호를 넘어 요보호가족이나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3.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
1) 여성들의 인식변화로 인한 취업 욕구에 부응하고 출산율 하락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 을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 한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2) 이혼가족, 재혼가족, 미혼모가족, 비혈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함에 따라 다양한 가 족지원서비스 정책이 요구된다.
3)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 있던 노인부양 문제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제도적 지원체계 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4) 가부장제적 가족관계를 청산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성이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민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건강한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5)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의 추진을 위해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률이 요구 된다.
2) 취업여성의 고용 증대와 가족복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양노동에 대한 지원과 보완없이 단순히 대리적 부양노동의 시장 공급에만 의존해 여성들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은 적어도 가족이라는 제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경우에도 여성이 결국 가족이냐, 직업이냐를 택일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이러한 선택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의 종속이냐,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착취냐를 고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소득층이 절대다수인 취업부인들이 아무런 사회적 부양기제에 의한 지원없이 하루하루의 생계벌이에 나서며 동시에 가정에서의 부양활동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느라 투쟁적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유기인 것이다.
제6절 가족정책의 발전방안
1. 선진국의 기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여성과 가족의 선진화된 삶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며, 선진국들은 이미 남녀평등을 위한 다각적인 여성.가족정책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ILO의 조약 및 보고서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성역할 분업을 인정하면서 직장여성이 가족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 관점에서 벗어나 엄격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보여준다. 선진국에서는 동등 고용기회와 동등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이 보편적이며, 출산과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이나 휴가 뿐만아닌 특수한 가족상황을 위한 특별혜택 등의 정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 가족정책의 전제
1) '가족에 의한 복지'를 넘어서 '가족을 통한 복지'와 '가족을 위한 복지'를 병행하여 추진 해야 한다.
2)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가족형태를 보편형으로 전제해서는 안되 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기초한 균형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가족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생계구호를 넘어 요보호가족이나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3.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
1) 여성들의 인식변화로 인한 취업 욕구에 부응하고 출산율 하락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 을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 한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2) 이혼가족, 재혼가족, 미혼모가족, 비혈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함에 따라 다양한 가 족지원서비스 정책이 요구된다.
3)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 있던 노인부양 문제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제도적 지원체계 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4) 가부장제적 가족관계를 청산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성이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민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건강한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5)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의 추진을 위해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률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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