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상부 철근)
1.4
sigma_{y}>4000 ㎏/㎠
인 철근
2-{4000}over{sigma_{y}}
전체 경량 콘크리트
1.33
부분 경량 콘크리트
1.18
7.3.3 표준 갈고리에 의한 정착
기본 정착 길이 :
l_{dh}={320d_{b}}over{root sigma_{ck}}≥15cm≥8d_{b}
sigma_{y}>4000 ㎏/㎠
이외의 철근
{sigma_{y}}over{4000}
D 35 이하의 철근으로서 갈고리 평면에 직각인 측면의 덮개가 6.5cm 이상이고, 또 90°갈고리의 경우, 그 연장 끝에서 덮개가 5cm 이상인 경우
0.7
D 35 이하의 철근으로서 전 정착 구간을 갈고리 철근 지름의 3배 이하의 간격으로, 띠 철근 또는 스터럽으로 둘러 감은 경우
0.8
휨부재의 철근이 소요량 이상 사용된 경우
{소요~A_{s}}over{사용~A_{s}}
7.3.4 휨철근의 정착
(1) 정착의 일반원칙
① 휨철근을 지간 내에서 끊어내고자 할 경우에는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지나서 유효 높이
d
이상, 또 철근 지름
d_b
의 12배 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 (그림 7-13 참조) 이 것은 단순 지지보의 받침부와 캔틸레버의 자유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인장구역에서 절단된 철근 또는 절곡된 철근 또는 절곡된 철근에 인접한 철근으로서 더 연장되는 철근은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지나서
l_d
이상의 묻힘길이를 가지도록 연장해야 한다.
③ 휨철근은 압축구역에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의 하나를 만족할 경우에는 인장구역에서 끊어내도 좋다. 그러나 전체 철근량의 1/2 이상을 한 인장구역에서 끊어내서는 안된다.
ⓐ 끊는 점의 전단력이 전단철근의 전단강도를 포함한 전체 전단강도의
2over3
이하인 경우,
ⓑ 비틀음에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스터럽이 휨철근을 끝내는 점 전후
3over4 `d
구간 에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
ⓒ D 35 이하의 철근에 대하여는 연장되는 철근량이 끊는 점에서 휨에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또 전단력이 전단강도의
3over4
이하인 경우
(2) 정철근의 정착
정의 휨모멘트에 의하여 인장을 받는 철근을 정철근, 또는 정모멘트 철근이라고 한다.
① 단순보에서는 정철근의
1over3
이상, 연속보에는
1over4
이상을 지점을 넘어 15cm 이상 받침부내에 연장해야 한다.
② 일정한 철근량이면 적은 수의 굵은 철근보다는 많은 수의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부착에 유리하다.
정철근은
l_d
가 다음 값으로 제한된다.
l_{d}~≤ M_{n}overV_{u}+l_a
(3) 부철근의 정착
부의 휨모멘트에 의하여 인장을 받도록 배치된 철근을 부철근 또는 부모멘트 철근이라고 한다. 부철근의 정착에 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받침부에서 부철근의
1over3
이상을 부재의 유효높이
d
이상, 철근 지름
d_b
의 12배 이상, 또 순경간
l_n
의
1over16
이상 반곡점을 넘어서 더 연장해야 한다.
7.3.5 복부철근의 정착
극한하중에 가까워지면 휘인장 균열이 보의 높이 깊숙히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터럽은 될 수 있는 대로 압축면 가까이까지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4 철근의 이음
①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대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철근의 이음방법에는 겹이음, 용접이음, 가스압점이음 또는 슬리브 너트 등의 기계적인 이음방법이 있다. (겹이음 가장 많이 사용)
7.4.1 인장철근의 겹침이음
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부재의 종류, 이어댈 철근응력의 크기 및 해당 단면의 철근 중에서 이어댈 철근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A급 이음 : 1.0
l_d
B급 이음 : 1.3
l_d
겹침이음 길이 내에서의 철근량의 조건
겹침이음의 종류
{사용한` A_{s}}over{필요한 A_{s}}≥2이고 또 {겹침이음 된 A_{s}}over{총철근량 A_{s}}≤{1}over{2}인 경우
A급 이음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B급 이음
7.4.2 압축철근의 겹침이음
이형철근을 압축철근으로 사용할 경우, 겹침이음 길이는 그 정착길이
l_d
이상이라야 하되,
f_{y}≤4000㎏f/㎠
일 경우는
0.007d_{b}`f_{y}
이상,
f_{y}>4000㎏f/㎠
일 경우는
(0.013f_{y}-24)d_{b}
이상이라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겨우에도 30cm 이상이라야 한다.
1.4
sigma_{y}>4000 ㎏/㎠
인 철근
2-{4000}over{sigma_{y}}
전체 경량 콘크리트
1.33
부분 경량 콘크리트
1.18
7.3.3 표준 갈고리에 의한 정착
기본 정착 길이 :
l_{dh}={320d_{b}}over{root sigma_{ck}}≥15cm≥8d_{b}
sigma_{y}>4000 ㎏/㎠
이외의 철근
{sigma_{y}}over{4000}
D 35 이하의 철근으로서 갈고리 평면에 직각인 측면의 덮개가 6.5cm 이상이고, 또 90°갈고리의 경우, 그 연장 끝에서 덮개가 5cm 이상인 경우
0.7
D 35 이하의 철근으로서 전 정착 구간을 갈고리 철근 지름의 3배 이하의 간격으로, 띠 철근 또는 스터럽으로 둘러 감은 경우
0.8
휨부재의 철근이 소요량 이상 사용된 경우
{소요~A_{s}}over{사용~A_{s}}
7.3.4 휨철근의 정착
(1) 정착의 일반원칙
① 휨철근을 지간 내에서 끊어내고자 할 경우에는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지나서 유효 높이
d
이상, 또 철근 지름
d_b
의 12배 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 (그림 7-13 참조) 이 것은 단순 지지보의 받침부와 캔틸레버의 자유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인장구역에서 절단된 철근 또는 절곡된 철근 또는 절곡된 철근에 인접한 철근으로서 더 연장되는 철근은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지나서
l_d
이상의 묻힘길이를 가지도록 연장해야 한다.
③ 휨철근은 압축구역에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의 하나를 만족할 경우에는 인장구역에서 끊어내도 좋다. 그러나 전체 철근량의 1/2 이상을 한 인장구역에서 끊어내서는 안된다.
ⓐ 끊는 점의 전단력이 전단철근의 전단강도를 포함한 전체 전단강도의
2over3
이하인 경우,
ⓑ 비틀음에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스터럽이 휨철근을 끝내는 점 전후
3over4 `d
구간 에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
ⓒ D 35 이하의 철근에 대하여는 연장되는 철근량이 끊는 점에서 휨에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또 전단력이 전단강도의
3over4
이하인 경우
(2) 정철근의 정착
정의 휨모멘트에 의하여 인장을 받는 철근을 정철근, 또는 정모멘트 철근이라고 한다.
① 단순보에서는 정철근의
1over3
이상, 연속보에는
1over4
이상을 지점을 넘어 15cm 이상 받침부내에 연장해야 한다.
② 일정한 철근량이면 적은 수의 굵은 철근보다는 많은 수의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부착에 유리하다.
정철근은
l_d
가 다음 값으로 제한된다.
l_{d}~≤ M_{n}overV_{u}+l_a
(3) 부철근의 정착
부의 휨모멘트에 의하여 인장을 받도록 배치된 철근을 부철근 또는 부모멘트 철근이라고 한다. 부철근의 정착에 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받침부에서 부철근의
1over3
이상을 부재의 유효높이
d
이상, 철근 지름
d_b
의 12배 이상, 또 순경간
l_n
의
1over16
이상 반곡점을 넘어서 더 연장해야 한다.
7.3.5 복부철근의 정착
극한하중에 가까워지면 휘인장 균열이 보의 높이 깊숙히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터럽은 될 수 있는 대로 압축면 가까이까지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4 철근의 이음
①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대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철근의 이음방법에는 겹이음, 용접이음, 가스압점이음 또는 슬리브 너트 등의 기계적인 이음방법이 있다. (겹이음 가장 많이 사용)
7.4.1 인장철근의 겹침이음
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부재의 종류, 이어댈 철근응력의 크기 및 해당 단면의 철근 중에서 이어댈 철근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A급 이음 : 1.0
l_d
B급 이음 : 1.3
l_d
겹침이음 길이 내에서의 철근량의 조건
겹침이음의 종류
{사용한` A_{s}}over{필요한 A_{s}}≥2이고 또 {겹침이음 된 A_{s}}over{총철근량 A_{s}}≤{1}over{2}인 경우
A급 이음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B급 이음
7.4.2 압축철근의 겹침이음
이형철근을 압축철근으로 사용할 경우, 겹침이음 길이는 그 정착길이
l_d
이상이라야 하되,
f_{y}≤4000㎏f/㎠
일 경우는
0.007d_{b}`f_{y}
이상,
f_{y}>4000㎏f/㎠
일 경우는
(0.013f_{y}-24)d_{b}
이상이라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겨우에도 30cm 이상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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