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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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환경과 무역
1. 그린라운드의 전개
2. 환경과 무역의 연계성
3. 협상의 주요내용
4. 전망

Ⅲ. 경쟁정책과 무역
1. 경쟁정책과 무역의 연계성
2.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1) 순기능적 측면
2) 역기능적 측면
3. 전망

Ⅳ. 노동기준과 무역
1.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성
2. 주요 논의동향
1) GATT/WTO 에서의 논의
2) ILO에서의 논의
3) OECD에서의 논의
4) 세계은행에서의 논의
3. 전망

Ⅴ. 직접투자와 무역
1. 직접투자의 정의
2. 직접투자와 무역의 상호관계
3. 투자관련규범
1)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2) 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
4.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대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도 현재보다 높은 기준의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다. MAI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그리고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투자보호의 강화, 기업설립 및 설립 이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자유화의 성취, 구속력의 확보, 효율적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투자의 정의와 범위
MAI는 투자를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형태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투자에는 기존의 직접투자 뿐 아니라 주식, 채권, 계약상의 권리, 대금 및 이행청구권, 지적재산권, 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 재산권 등 사실상 유형 및 무형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2)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설립 이전 및 설립 후 모든 단계에 걸쳐 적용하고, 투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투자 관련 법규를 공표하여야한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직원과 그 가족들의 자유로운 방문 보장, 기술이전이나 투자지분제한을 포함하여 모든 이행의무의 부과 금지, 민영화·독점기업 및 국영기업의 지정 및 유지, 튜자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의 원칙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투자보호
체약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완전하고 지속적 보호와 안전을 제공한다. 수용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즉각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허용된다. 보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환위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투자유치국의 전쟁, 무력충돌, 긴급사태 또는 유사한 환율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체될 수 있어야 한다. 투자국정부가 자국의 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을 대신하여 보상을 한 경우, 투자국정부에게 권리 및 청구권의 승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4) 분쟁해결
정부와 정부간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간 분쟁은 60일정도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중재에 회부한다. 중재를 위한 패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조치는 개정되거나 철폐되어야 하고 금전적 보상을 명할 수도 있다. 한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사을 요구할 수 있다.
(5) 예외 및 세이프가드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제평화 및 안정을 위한 조치는 규범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일시적 세이프가드는 국제수지와 대외적 금융거래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이동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보호상의 이체나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에서 일탈할 수 있다.
(6) 가입
투자규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할 수 있는 비회원국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또한 이를 수월하게 학l 위하여 비회원국의 국내법 중 투자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문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4. 전망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속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투자 관련 국제규범의 정비를 요구한다. WTO에서는 UR협상의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투자규범을 마련하였고,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그룹의 활동이 새로운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광범위하고 강력한 투자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OECD에서 추진중인 다자간 투자규범은 투자 관련 국제규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의 세계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한국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투자가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제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유롭고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서비스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Ⅵ. 결론
위에서 새로운 무역의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고, 교역의 장벽을 넘어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및 투자 등의 모든 경제적인 환경이 새로운 무역의제들을 나타나게 하였다. 환경, 경쟁정책, 노동기준, 직접투자 등 새롭게 떠오른 통상이슈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그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 국제통상환경에 발맞추어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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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6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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