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자의 예는 일종의 감화적 도구이다.
Ⅱ. 순자 예의 철학적 근거
Ⅲ. 예의 내용
Ⅳ. 예와 다른 개념의 관계
Ⅴ. 결론
Ⅱ. 순자 예의 철학적 근거
Ⅲ. 예의 내용
Ⅳ. 예와 다른 개념의 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 사회 평등의 근거, 4) 사상 언론의 표준 등의 효용을 가진다.
나) 정치 방면의 효용
순자에 있어서 예의 정치적 방면의 효용은 1) 강국의 근본, 2) 국가 존망의 열쇠, 3) 정치의 기본, 4) 치란의 요인, 5) 치자의 법도 등의 효용을 가진다.
Ⅳ. 예와 다른 개념의 관계
1. 禮와 義와의 관계
순자는 인간의 존귀함은 <義>를 행하는데 있다고 본다. 즉 이<義>에 의거하여 분별하고 和一하면 인간은 존귀하게 된다고 본다. 의는 안으로 사람을 절제하고 밖으로 만물을 절제하는 예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예와 의는 똑같은 기능을 가진다.
2. 禮와 道의 관계
순자는 사상 언행의 표준을 도라고 본다. 순자는 도를 저울로 삼아서 蔽塞의 화를 면할 수 있고, 사상 언행의 표준으로 삼는다. 유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형이상학적인 도이고 우주 본체를 말한다. 그러나 순자가 말하는 도는 인문방면의 당연 법칙의 도로서 바로 예의이다. 예의는 바로 도의 실질인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순자는 정치 방면에서 "도라는 것은 정치의 經理이다."라고 하는데, 도의 궁극 목적은 국가의 治理에 있으므로 君道 또는 治道라고 말한다. 이 君道 治道의 실질이 바로 禮義이다.
3. 禮와 法과의 관계
순자는 치도의 목표를 <正理平治>에 두어서 이 <정리평치>의 이상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예와 법을 잘 이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순자는 "법이란 정치의 단서이다." "예란 것은 법의 大分이고 류의 紀綱이다," "예를 존중하고 법칙을 세우면 국가가 안정된다."라고 말하며 법은 정치의 효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본다. 순자에 있어서 예는 사람을 감화하고 啓發하는 적극적인 효용을 가지는데 비해, 법은 사람들에게 소극적인 방지 작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법은 예에 대한 일종의 보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의가 생겨서 법도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의란 것은 이론적인 것이지만, 법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란 것도 예의 한 실천적인 부분임은 틀림없다.
Ⅴ. 결론
순자의 禮가 기존의 예 개념에 대해서 가지는 특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여 외적인 표준을 예라고 보는데, 이 예는 성인이 제정한 것으로 맹자가 말하는 고유한 善端을 확충시키기 위한 내면 공부보다는 외적 교화를 강조한다.
둘째 순자는 天을 다만 無意志的인 자연으로만 보아서 <천인지분>을 명확히 하고, 종래 의식의 미신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인간 위주의 인문주의적 예를 주장한다.
셋째 예를 제정한 기원은 周公이 당시 家法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순자의 예 제정의 기원은 평등한 이상 사회를 건립하기 위함이다.
넷째 순자의 예는 다분히 법적인 면을 구비하여 통제적인 의미를 지닌다. 종전의 예는 주로 감화 정책의 도구로 사용했으나, 순자는 制裁적 방법 즉 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순자에 있어서 道는 바로 禮이다. 禮가 道이고 義이다.
나) 정치 방면의 효용
순자에 있어서 예의 정치적 방면의 효용은 1) 강국의 근본, 2) 국가 존망의 열쇠, 3) 정치의 기본, 4) 치란의 요인, 5) 치자의 법도 등의 효용을 가진다.
Ⅳ. 예와 다른 개념의 관계
1. 禮와 義와의 관계
순자는 인간의 존귀함은 <義>를 행하는데 있다고 본다. 즉 이<義>에 의거하여 분별하고 和一하면 인간은 존귀하게 된다고 본다. 의는 안으로 사람을 절제하고 밖으로 만물을 절제하는 예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예와 의는 똑같은 기능을 가진다.
2. 禮와 道의 관계
순자는 사상 언행의 표준을 도라고 본다. 순자는 도를 저울로 삼아서 蔽塞의 화를 면할 수 있고, 사상 언행의 표준으로 삼는다. 유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형이상학적인 도이고 우주 본체를 말한다. 그러나 순자가 말하는 도는 인문방면의 당연 법칙의 도로서 바로 예의이다. 예의는 바로 도의 실질인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순자는 정치 방면에서 "도라는 것은 정치의 經理이다."라고 하는데, 도의 궁극 목적은 국가의 治理에 있으므로 君道 또는 治道라고 말한다. 이 君道 治道의 실질이 바로 禮義이다.
3. 禮와 法과의 관계
순자는 치도의 목표를 <正理平治>에 두어서 이 <정리평치>의 이상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예와 법을 잘 이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순자는 "법이란 정치의 단서이다." "예란 것은 법의 大分이고 류의 紀綱이다," "예를 존중하고 법칙을 세우면 국가가 안정된다."라고 말하며 법은 정치의 효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본다. 순자에 있어서 예는 사람을 감화하고 啓發하는 적극적인 효용을 가지는데 비해, 법은 사람들에게 소극적인 방지 작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법은 예에 대한 일종의 보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의가 생겨서 법도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의란 것은 이론적인 것이지만, 법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란 것도 예의 한 실천적인 부분임은 틀림없다.
Ⅴ. 결론
순자의 禮가 기존의 예 개념에 대해서 가지는 특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여 외적인 표준을 예라고 보는데, 이 예는 성인이 제정한 것으로 맹자가 말하는 고유한 善端을 확충시키기 위한 내면 공부보다는 외적 교화를 강조한다.
둘째 순자는 天을 다만 無意志的인 자연으로만 보아서 <천인지분>을 명확히 하고, 종래 의식의 미신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인간 위주의 인문주의적 예를 주장한다.
셋째 예를 제정한 기원은 周公이 당시 家法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순자의 예 제정의 기원은 평등한 이상 사회를 건립하기 위함이다.
넷째 순자의 예는 다분히 법적인 면을 구비하여 통제적인 의미를 지닌다. 종전의 예는 주로 감화 정책의 도구로 사용했으나, 순자는 制裁적 방법 즉 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순자에 있어서 道는 바로 禮이다. 禮가 道이고 義이다.